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15장.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권한, 책임

사회복지법제론

by riho❤️ 2022. 12. 12. 15:29

본문

반응형

15.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권한, 책임

1. 사회복지법의 의의

가. 사회복지사의 의의

1)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2) 사회복지사는 문제나 욕구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

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체계적

으로 수립·집행·평가·환류하고, 개별적·집단적 상담 등을 통하여 정신적·

육체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

-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사

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는 국가시험으로 관리·운영

함(사회복지사업법 11조 3항)

2. 사회복지법의 자격

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목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시험과목이 기존의 필

수과목 6과목과 선택과목 2과목 총 8과목에서 2005년 시행되는 시험부

터 필수과목 8과목으로 변경

나. 변경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법제론)

다.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

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

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

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3. 사회복지법의 결격사유와 채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

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

할 수 있음

나.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1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

다. 사회복지사의 채용

- 사회복지사의 채용은 민간복지 분야와 공공복지 분야로 구분됨

라. 민간복지 분야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 로 채용

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

‣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업무

마. 공공복지 분야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 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바. 복지전담공무원

-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

과 지도를 행함

4.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법적 지위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별하고, 경력직 공

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별함

2) 국가공무원법 제 5조

- 이 중 사회복지사는 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되고

사회복지직렬에 속함

나. 민간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민간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는 근로자로서 갖는 지

위와 전문가로서 갖는 지위로 구분할 수 있음

다.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

- 민간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와

는 달리 사회복지관련 민간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

는 근로자임

-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민간기관에 종

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용자와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

을 체결하며, 조직구성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의사결정에

참여함

라.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

-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

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를

말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시행령 제6조

‣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일정 업무는 반드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음

5.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그 신분이 보장되고, 그에 따른 권한이 있는데,

크게 신분상의 권리와 직무집행과 관련된 권리 및 재산상의 권리로 구

분할 수 있음

나. 신분상의 권리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법률상 공무원인 관계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함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신분을 갖고 복지관

련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신분상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또한 갖고 있음

3)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국가공무원

법 제75조)

4)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

를 청구할 수 있음

5) 공무원이 신분에 관한 위법한 처분이 행하여지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다.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1)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

과 지도를 행하는 업무를 수행함

2) 직무수행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들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하는 업무를 수행함(국가공무원법 제

14조 제3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수행하는 경우에

는 그 직무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자신의 직

무를 집행할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되며, 따라서 당해 직무 집행을 방해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게 됨

3) 직무보유권

- 직무보유권은 자신에 적합한 일정한 직무를 부여 받을 권리와 자기에

게 부여된 직무가 법이 정한 일정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임

- 일반적으로 직무부여는 당해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부서의 인적 사정이나 국가 전체의 공무원수급계

획 등에 의해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음

라. 재산상의 권리

1) 보수청구권

- 사회복지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수행의 대가로 국가를 상대로 보수를 청

구할 권리가 있음

-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국가 공

무원법 제46조 제2항)

2) 연금청구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고, 기여에 상응

하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

하고, 공무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함(국가

공무원법 제25조)

3)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이외에도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등 각종 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 받을 권리가 있음

마. 법적 권한의 제한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

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 또는 근로기본권의 제한을 받음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원 자격이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에 한정되므

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자격을 상실함

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무

사.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1) 국가의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각 복지기관의 정관

이나 기관 운영 규정에 의해 부여받고 있음

2) 또한 이는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법인이나 시설과 맺은 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아. 신분상의 권리

1) 민간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은 국법에 의해 보

장받는 것과는 달리 주로 법인의 정관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음

2)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3) 면직 예고를 받을 권리가 있음

4) 사회복지사가 직권면직, 직권휴직, 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

리한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권리가 있음

자.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1) 사회복지사는 기관 내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한 통상적인 권리를 갖고 있

으며, 부여된 직위에 맞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2) 단,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

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차. 재산상의 권리

1)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제공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

고 있음

2) 보수는 직무수행의 대가로서만이 아니라 생활보장적인 성격과 공무수행

의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3) 사회복지사는 보수를 받는 이외에 기관운영규정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

되는 실비를 변상 받을 권리가 있음

6. 사회복지사의 법적권한의 한계

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