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및 돈을 모으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재무지식 정리 6. 연금 가입하기
6. 연금 가입하기
(1) 사회초년생 연금관리 목표
◎ 지금 당장 은퇴준비 시작하기
• 지금 당장 은퇴준비를 시작할 경우, 더 수월하게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은퇴준비를 해야하는 이유?
1)저축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이더라도 모으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월 저축금액은 줄어듭니다.
2)저축 기간이 길수록 ‘복리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원금 뿐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적용되는 복리가 적용될 경우, 수익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복리효과’라고 부릅니다.
저축 기간이 길 수록, 수익률이 높을 수록 복리효과는 커집니다.
3)장기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장기투자를 통하여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꼭 알아야 할 연금상식
◎ 3층 연금제도(연금 피라미드)
• 3층 연금제도란 ‘국민연금(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란 세 가지 연금을
활용하여 은퇴 소득을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 이 세 가지 연금 외에도 ‘기초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즉시연금’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가입자(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연금 수령요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 만 65세 이상 (출생연도별 상이)
가입유형
가입 시 장점
- 지급보장 : 국가는 법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에 책임
- 높은수익성 :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연금상품보다 수익성 탁월
- 소득재분배기능 : 소득이 적을 수록 낸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노령연금 수급 가능
- 물가상승률반영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국민연금 수령액 증액
- 실업·출산·군복무 크레딧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연금 수령액 증액 가능
예상 소득대체율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은퇴 전 근로소득의 대략
40% 수준
◎ 퇴직연금
• 기업이 소정의 돈(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제공하여 근로자가 은퇴한 후에도
노후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연금 수령요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 만 55세 이상
가입(상품) 유형
◎ 개인연금(연금저축)
•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과 별도로 개인이 부족한 은퇴자금을 모으기 위해
활용하는 연금제도로 ‘연금저축‘이 대표적입니다.
연금 수령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 만 55세 이상
가입(상품) 유형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
판매 금융회사 | 은행 |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은행 등도 판매) |
납입방식 | 자유적립식 | 자유적립식 | 정기납입 |
적용금리 (수익률) |
실적배당 (원금 비보장*) |
실적배당 (원금 비보장) |
공시이율 (원금 보장) |
비용 | 신탁보수 (적립금에 비례) |
보수 (적립금에 비례) |
납입금(보험료)의 일부 |
연금수령방식 | 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 종신형(생명보험사 상품에 한함) |
예금자보호 | 보호 | 비보호 | 보호 |
기타 | 신규 가입 불가 |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다수의 펀드 및 ETF 투자 가능 |
납입유예제도 |
연금저축 계좌이체제도?
• 가입한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의 수익률 등이 미진한 경우,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을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 계좌이체‘를 신청한 후, 전화 또는
지점방문으로 해당 신청 사실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 다양한 연금상품 비교 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 장기상품인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납입금액은 소득의10% 이내로 정합니다.
•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 원1)까지 16.5%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로
절세 가능합니다.
1)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시 300만 원 / 2) 총 급여액 5,000만 원 초과시 13.2%
연금저축(또는 IRP)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 연금저축이나 IRP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한하여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합니다.
- 이는 세액공제 헤택(13.2~16.5%)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 단, 의료 목적,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이 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5.5~3.3%)을 적용
받습니다.
• 연금저축에 납입할 돈이 부족하거나 긴급히 목돈이 필요하다면, 중도해지보다는
‘납입유예’또는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저축펀드·신탁은 자유롭게 연금저축 납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회당 12개월씩 총 3회 연금
납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담보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