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관리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재무지식 정리 5. 보험 관리하기
5. 보험 관리하기
(1) 은퇴준비기 보험관리 목표
은퇴 후에는 백내장, 골절, 치매 등 각종 질병·사고로 인한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이
높아집니다. 보험을 활용하면 노후 의료·간병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의료·간병비 위험 철저히 대비하기
• 미리 노후 의료·간병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필요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거나,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여,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치매관리 비용 (2019년, 천 원)
(2) 보험관리 가이드라인
보험 관리의 첫 단계는 가입한 보험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감액제도 등 다양한 특약·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보험에 가입할 때도 보험료 부담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가입한 보험 확인하기
•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만기, 보험금 등을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가입 당시
설계사에게 받은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부담 줄이는 법
• 지금 당장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다음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납입유예제도
(유니버설기능)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하여 보험을 유지하는 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매월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을 유지하는 제도
항구적인 소득 감소로 현재의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감액제도
보험료를 감액하는 대신 보험금(보장내용) 또한 줄이는 제도
감액완납제도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 감액제도와
마찬가지로 보험금이 크게 감소 가능
연장정기보험제도
보험금을 더 이상 내지 않는 대신 보장받는 기간을 줄이는
제도 (보험금 액수는 유지)
◎ 새 보험이 필요할 경우, 가입 원칙
• 가입 전, 꼭 필요한 보험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 2~3개의 유사 상품과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만기(해지)환급금 등을
비교한 뒤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보험 공시사이트를 통해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보험 상품 공시 사이트>>
• 보험료 총액이 소득의 8~10% 이내여야 보험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은퇴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 은퇴준비기, 핵심 보험 알아보기
은퇴 전후의 의료·간병비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노후 실손의료보험’ 또는 ‘간병·
치매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족 등을 ‘보험금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해 둔다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노후 실손의료보험
• 만 50세~80세의 중년과 노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입니다.
-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최대 1억 원(입원·통원 합산)까지
보장해줍니다.
- 일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공제금액(가입자 본인부담금)이 크나 보상한도가
훨씬 높아(1억 원) 고액 병원비 보장에 적합합니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특징
◎ 간병보험·치매보험
• 상해·질병 때문에 ‘일상생활 장해상태’*나 ‘치매상태’에 처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할 경우, 보험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조기구(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 등)를 사용하여도
다음 기본 동작(1+2)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1. “이동 (보행)” 불가
2. 다음 (1) ~ (4) 중 하나 이상 스스로 활동 불가: (1) 식사하기, (2) 화장실 사용하기,
(3) 목욕하기, (4) 옷 입기
간병보험·치매보험 가입 유의사항
◎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 치매 등 건강상의 문제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배우자,
자녀 등을 미리 “보험금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해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