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는 모르면 난감한 2024년 시행되는 새로운 교통법규 정리
자동차 운전자는 모르면 난감한 2024년 시행되는 새로운 교통법규 정리
■ 양방향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과속하는 '캥거루 운전자'와
이륜차 단속을 위해 후면 단속 카메라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 및 운영됩니다.
■ 감응 신호 전국 확대 설치 및 운영
감응 신호란 말 그대로 감지에 의해
반응하는 신호입니다.
좌회전 차량이 감지되었을 경우에만 작동되며,
올해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해주세요!
■ 우회전 신호 전국 확대 설치 및 운영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우회전시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함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면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 보행자 신호 잔여 대기시간 표시
녹색불에만 잔여 시간이 표시되던 보행자 신호등도
빨간불 잔여 대기시간이 표시됩니다.
신호 대기 중 조급함으로 인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호 대기시간은 길어야 2분!
2분 빨리 가려다 20분 2시간 늦게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신호를 지키도록 해요~!
■ 스쿨존 시간제 운영 및 노면 표시 도입
오전 7시~9시, 낮 12시~오후 7시에는 시속 30km,
심야 시간대(밤 9시~익일 오전 7시)에는
시속 50km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비교적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도 일괄적으로
시속 30km 제한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제기되어 시간대별로 속도 규제가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 대기권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
어린이용 통학버스, 택배용 화물차 등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새롭게 구매하는 경우, 경유차 사용이 금지되며,
하이브리드, LPG, 전기차로만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이미 출고된 경유차들도
당장 친환경자동차로 교체를 해야된다거나 혹은 기존차를
폐차해야되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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