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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운전자는 모르면 난감한 2024년 시행되는 새로운 교통법규 정리

 

자동차 운전자는 모르면 난감한 2024년 시행되는 새로운 교통법규 정리




■ 양방향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과속하는 '캥거루 운전자'와

이륜차 단속을 위해 후면 단속 카메라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 및 운영됩니다.



■ 감응 신호 전국 확대 설치 및 운영




감응 신호란 말 그대로 감지에 의해

반응하는 신호입니다.

좌회전 차량이 감지되었을 경우에만 작동되며,

올해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해주세요!


■ 우회전 신호 전국 확대 설치 및 운영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우회전시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함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면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 보행자 신호 잔여 대기시간 표시




녹색불에만 잔여 시간이 표시되던 보행자 신호등도

빨간불 잔여 대기시간이 표시됩니다.

신호 대기 중 조급함으로 인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호 대기시간은 길어야 2분!

2분 빨리 가려다 20분 2시간 늦게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신호를 지키도록 해요~!


■ 스쿨존 시간제 운영 및 노면 표시 도입




오전 7시~9시, 낮 12시~오후 7시에는 시속 30km,

심야 시간대(밤 9시~익일 오전 7시)에는

시속 50km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비교적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도 일괄적으로

시속 30km 제한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제기되어 시간대별로 속도 규제가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 대기권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



어린이용 통학버스, 택배용 화물차 등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새롭게 구매하는 경우, 경유차 사용이 금지되며,

하이브리드, LPG, 전기차로만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이미 출고된 경유차들도

당장 친환경자동차로 교체를 해야된다거나 혹은 기존차를

폐차해야되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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