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바로 알기
◎ 연말정산 개념 알기
• 연말정산이란 한 해 발생한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회사는 한 해 동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떼고 급여를
지급하지만, 성과급, 수당 등이 발생하거나 소득공제·세액공제 사유가 있을
경우, 소득과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이에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그 이전 해의 소득과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세금은 추가로 내게 됩니다.
◎ 연말정산 흐름도 및 주요 용어 정리
(2)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가이드라인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대중교통비 등 연간 지출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사회초년생은 적용세율
자체가 낮으므로, 절세 효과는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출수단·항목별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의 경우, 항목별로 각 100만 원씩 한도가 추가됩니다.
(단,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한도 추가)
◎ 주요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제도 |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한도 | (지방소득세 별도)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한도 |
보험료 | 본인 등이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
12% | 12만 원 |
교육비 |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액 |
15% | 본인의 경우 무제한 |
연금저축 및 IRP1) |
연금저축 납입금액 300만 원~400만 원 (IRP의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700만 원) |
12~15% | ~60만 원 36만 원 |
월세액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단,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 제외)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빌리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750만 원 |
10~12%2) | 70만 원 ~9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