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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7장. 사회복지법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법제론

by riho❤️ 2022. 11. 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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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복지법의 법적 지위

1. 공법

가.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등

나. 국가 또는 공법인에 관한 법, 권력 복종관계에 관한 법, 공익에 관한 법

2. 사법

: 민법, 상법 , 회사법, 어음법, 수표법 등

3. 공법 (Public Law)

가. 국가적 공익적 윤리적 타율적 권력적 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사

법(私法)에 상대되는 개념

나. 공법

- 헌법 형법 소송법 행정법 국제법 등

다. 사법

- 민법 상법 등

라. 그러나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견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

마.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특히 행정법과의 관계에서 문제됨

바. 공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사법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적용 법규와 법 원리가 다름

4. 사법 (Private Law)

가. 개인적, 사익적, 경제적, 자율적, 비권력적, 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나. 공법(公法)에 상대되는 개념

다. 민법(民法)

- 일반사법, 상법(商法)은 특별사법의 성격을 가짐

라. 사법

- 그에 관한 많은 특별법

마.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견해의 대립이 있음

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특히 행정법(行政法)과의 관계에서 문제됨

사. 사법

- 민사소송(民事訴訟)의 대상이 되고 공법은 행정소송(行政訴 訟)의 대상이

되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사(意思)의 우월한 힘 또는 사

적 자치의 원칙 등 적용되는 법규(法規)와 원리(法原理)가 다름

아. 법일원론

- 법일원론(法一元論)에 입각하여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음

자. 공사양분론

- 법이원론(法二元論)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인정함

차. 사회법 독자체계설

카. 사법의 공법화와 사회복지법

타. 공법과 사법에 따라 재판관할권이 달라짐

- 공법: 행정소송법

- 사법: 민사소송법

5. 사회법

가. 노동법, 경제법, 근로기준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등

나. 사회법의 목적

- 국가가 자본주의 보장을 전제로 하여 그 기반 위에 건전하고 문화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국민에게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음

다. 법 일원론

라. 공·사법 이원론

마. 사회법 독자 체계설

바. 이익설(利益說)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공법,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사법이라

고 함

사. 주체설(主體說)

-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주체로 하는 법을 공법, 그렇지 않은 법을 사법이

라고 함

아. 성질설(性質說) 또는 권력설(權力說)

- 지배·복종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대등·평등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

법이라고 함

자. 신주체설(新主體說) 또는 귀속설(歸屬說)·특별법설(特別法說)

- 공권력의 담당자를 주체로 하는 법을 공법, 그렇지 않은 법을 사법이라

고 함

6. 학설

가. 의사설

- 개인의사인가? 국가의사인가

나. 주체설

- 법률관계의 주체, 공법은 공공단체가 주체, 사법은 개인이 주체

다. 법률관계

- 공법은 종적인 권력관계와 불평등관계, 사법은 횡적인 평등의 생활관계

를 규율하는 법, 사회복지법은 양자를 포함

라. 이익설

- 공익과 사익의 규정

7. 사회복지법의 위치

가. 의사설

- 공법-사법자치가 아닌 법률에 의해서 성립

나. 주체설

-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공법적 성격

다. 법률관계

- 평등과 지배복종을 동시에 지님으로 공사양법체계에 속함

라. 이익설

-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목적

‣ 결론적으로 사법의 공법화로 인한 공법으로 귀착

8. 사회복지법상 독자체계의 지위

가. 양법적 성격, 사적생활이나 공적 내지는 국가적인 생활이 아님

나. 제3의 법 영역

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는 모두 일면적 타당성만을 가질 뿐임

라.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본질적·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적 상대적인 것이

므로 여러 가지 견해를 종합해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마. 국가적·공익적·윤리적·타율적·권력적·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개인적·사익적·경제적·자율적·비권력적·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임

바.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적 생활영역에 공법적

관여가 행하여짐으로써 사법에의 공법의 침투 또는 사법의 공법화로 표현되

는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인 사회법(社會法)의 출현으로 공법과 사법은

점차 교착·융화되는 경향임

학 습 정 리
1. 공법
-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등
2. 사법
- 민법, 상법 , 회사법, 어음법, 수표법 등
3. 사회법
- 국가가 자본주의 보장을 전제로 하여 그 기반 위에 건전하고
문화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국민에게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음
4. 사회복지법의 위치
- 사법의 공법화로 인한 공법으로 귀착
‣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본질적·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적·상대
적인 것이므로 여러 가지 견해를 종합해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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