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구조와 구성
가. 사회보장의 정의, 범위 및 책임주체
1) ‘기본법’이라는 규범적 지위를 갖고, 헌법 제34조의 이념에 따라 관련 개별
법률을 총괄적으로 지배하는 법률로서의 의의를 가짐
2)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 사이에서 중개자로서의 역할과 개별 사회복지법
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3) 사회보장기본법 제4조 :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4) 사회보장기본법의 전신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1963년에 제정된 전문 7개조에 불과한 법으로 30여 년 동안 자구의
수정도 없이 형식적으로 존재해왔음
‣ 이 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발전의 수준과 국민의 복지수요에 부합하
는 사회보장의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1995년 「사회보장
기본법」을 제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이후 2012년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면 개정함
나. 사회보장의 정의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다. 사회보장의 범위
1)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
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2) 관련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
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
3)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
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4) 관련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5) 사회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
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
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
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6) 관련법률 :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복지법, 사
회복지사업법 등
라. 사회보장의 주체
- 동법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뿐만 아니라 민간조직, 가정과 지역사회 도
사회보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가. 사회보장 수급권
1) 수급권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급여의 신청
‣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함 (원칙적 신청주의)
‣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음
(보충적 직권주의)
‣ 신청자가 다른 기관에 잘못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
청일로 봄
나.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1) 사회보장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급권의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음
2) 일반적으로 권리는 권리자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원칙이나, 사회
보장기본법은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
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다만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
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음
다.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음
라. 사회보장 위원회
1) 설치목적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함이며 국무총리 소속 하
에 사회보장위원회를 둠
2) 직무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정책
-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 사회보장통계
-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역할의 협의와 조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
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
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함
2) 비용의 부담
‣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함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가 부담함
‣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
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
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음
3) 권리구제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
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 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
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각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에 준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행정심판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사회보장관련법에 서
는 대개 행정심판을 대신할 수 있는 별도의 이의신청절차나 심사 청
구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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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의 정의
-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 사이에서 중개자로서의 역할과 개별 사회
복지법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발전의 수준과 국민의 복지수요에 부합하는 사
회보장의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1995년 「사회보장기
본법」을 제정
2.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 사회보장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급권의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음
3. 사회보장의 주체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뿐만 아니라 민간조직, 가정과 지역사회
4. 비용의 부담
-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
적으로 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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