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가. 용어의 정의
1) 보장기관
‣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2) 개별가구
‣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
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함
3)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4)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
5)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
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
6)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함)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사람을 말함
나. 입법배경 및 연혁
1)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인구학적 연령기준(18세 미만, 65세 이상)으
로 인해 생활이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존재하였음
2) 1997년 말의 경제위기로 인해 대량 실업과 빈곤인구가 급증하여 생활보호
법이 최후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 기능하지 못하자, 노동
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새
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 제정,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법은 폐지되었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보호법에 비해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
여(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책임 주체를 보호기관, 보호시설에서 보
장기관, 보장시설로, 보호내용을 급여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음
다. 책임주체 :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1) 보장기관
‣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
함
‣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함
‣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
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
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함
‣ 이 경우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따로 배치하
여야 함
2) 보장시설
‣ 보장시설이란 이 법상의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함
3) 생활보장위원회
‣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
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 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둠
‣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
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급여 기준
의 결정, 최저생계비의 결정, 자활기금의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의 수립,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함
라. 수급권자
1) 수급권자의 범위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
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함
‣ 그리고 전항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
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도 수급권자로 봄
‣ 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
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됨
2)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
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함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민법상의 그것보다 좁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임
3)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4)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
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
‣ 이 경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
여야 함
5)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
함
‣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마. 급여
1) 급여의 종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함께 이
루어지고, 세대를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음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함
․원칙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음(원칙적으로 현금급
여, 예외적으로 현물급여)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자
활에 필요한 근로 능력의 향상 및 기능 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
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 교육, 기능 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 지원, 자활에 필
요한 자산 형성 지원,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이 있음
‣ 교육급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
교, 특수학교 및 이들과 유사한 학교,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
교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수업료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 해산급여
․수급자에게 ㉠ 조산(助産), ㉡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등에 대한 급여를 의미함
‣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자활조건부 급여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자활사업)
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장기관은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함
2) 급여의 실시 - 조사
‣ 신청에 의한 조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2
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함
‣ 확인조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함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 무자가 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2
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수급
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음
3) 급여의 실시 –급여의 결정과 실시 등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고,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
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함
‣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함
‣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 또는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
음
‣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급여의 변경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
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음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
여야 함
‣ 급여의 중지
․보장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또는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함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참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수급자의 권리와 구제
1)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급여수
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음
‣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이의신청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
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 (특별
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
함)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 을 각하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이러한 처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
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 한 심
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
(裁決)을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해당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
면으로 재결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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