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의 의의
가. 법의 의의
1)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제정된 아동복리법이 1981년 4월에 명칭이 변경되고 전면개정된 것임
2) 아동복리법이 부모가 없거나 시설에서 수용·보호되는 아동 등 가정에서
이탈해 있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아동복지법이 전체아동으
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음
나. 아동복지법의 연혁
다. 법의 의의
1) 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
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
함
4)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
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
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
5) 지원대상아동
‣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
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함
6) 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
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함
7)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
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8)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함
9) 아동복지전담기관
‣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함
10) 아동복지시설
‣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함
11) 아동복지시설 종사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
2.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및 책임
가. 법의 책임주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
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법 제7조 제1항)
‣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
도록 하여야 함(동법 제3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범
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
강 증진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관
한 사항,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동법 제35조 제2항)
2) 보호자 등의 책무
‣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함(동법 제5조 제2항)
3)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장의 의무와 안전교육
‣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고등학
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함(동법 제31조 제1항)
3. 아동보호조치
가. 아동복지의 조치
1) 보호 및 퇴소조치
‣ 보호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동법 제15조 제1항)
㉠.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
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
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약물 및 알코올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성폭력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 기
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터 ㉥까지의 보호 조치를 할
경우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
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함(동법 제15조 제3 항)
‣ 퇴소조치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하
여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
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함 (동법 제16조 제1항)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1항)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 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동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함)에 재학 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
을 받고 있는 경우
㉰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를 각각 둠(동법 제12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동법 제12조 제1
항)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업무
: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 자
치도(이하 ‘시·도’라 함)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 각
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함)을 둘 수 있음(동법
제13조 제1항)
‣ 아동위원
․아동위원은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일종의 명예직 자원봉사자임 (동법
제14조)
-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둠
-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상태 및 가
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함
-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4. 아동관련 행정기관
가.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기관 등
1)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
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계획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함(동법 제7
조)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
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함 (동법 제8조 제2항)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
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함 (동법
제10조 제1항)
4) 아동종합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동법 제11조)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기
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5. 아동복지시설
가. 종류와 주요업무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
음 (동법 제52조 제1항·제2항)
2)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은 8종류로 구분함
3)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
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
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
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 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
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정
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
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
하는 시설
6)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 전시 시
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6. 아동학대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1)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
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둠 (동법 제45조 제1항)
2)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둠
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아
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동법 제45조 제4항)
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에 신고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제1항)고 규정하여 일반국민들의 신고는
임의조항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의 생활과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
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 제2항)고 하여 신고의
무를 강제하고 있음
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4) 아동복지전담공무원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
매 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강사 등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1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1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
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6)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9)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2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다. 금지행위
1)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17조)고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위반하는 사람은 위반사유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함 (동법 제71조)
3)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4)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5)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6)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7)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8)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
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9)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10)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1)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
예를 시키는 행위
12)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3)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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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30장. 의료급여법과 무갹출연금법 (2) | 2023.01.01 |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29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0) | 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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