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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와복지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30장.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복지 현황

30장.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복지 현황

 

1) 아동학대에 관련된 법, 제도 체계 정비


- 아동학대의 경우 재학대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 뿐 만 아니라 행위자의 교정과 치
료를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필요함
- UN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
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국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아동 및 아동의 양육 책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 학대 사례에 대
한 대응을 위한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법률들이 마련되고, 이에 기초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음
- 2015년 어린이집을 비롯한 교육기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심각성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적 노력과 후속조치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개정되었음
- 「아동복지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무, 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홍보영상 제작,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학대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사
항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음

아동보호기관이 A군을 친부·계모에게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행 아동복지법상‘원가정 보호
원칙’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친권자인 부모가 피해 아동을 데려가겠다고 요구하면 이를 거부
하고 돌려보내지 않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 법원이 친권 제한이나 격리 조치를 내린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이유로 친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드물다. 2015년 기준 보호명령에 따라 친권이 제
한된 수는 25건에 불과하다.
이 같은 법규정 때문에 아동 재(
)학대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재학대는 아동학대 피해
판정을 받았던 아동이 5년 이내에 다시 학대를 당하는 경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재학대 건
수는 2010년 503건에서 2018년 2543건으로 8년 만에 5배 이상 늘었다. 재학대 가해자는 친부모
(73.5%)가 대부분이다. 친부가 43.7%(1만747명)로 가장 많았고, 친모가 29.8%(7337명)로 뒤를 이었다.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선 재학대가 우려되는 가정에 사후 방문·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친권
자인 부모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모니터링한다 해도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는 없다. A군도 보호기관에서 모니터링을 수차례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명숙 상지대 사
회복지학 교수는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대가 심각한 경우에만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다"며 "특례법의 처벌 대상 범위를 넓혀 경미한 아동학대라도 부모 상담·교육 등을 강제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 202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며,
조사 후에는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학대의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해 조사의 내
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서 취업제한대상기관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홍보영상 송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아동복지법」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던 업무의 일부를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 구청장에게 업무 수행을 이양함
③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 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
(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4. 7.>
-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업무에 대해 명시함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ㆍ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 와 교직원에 관련된 교육 실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의 설치 의무 및 관리사항,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의 자격 상실 및 어린이집 폐쇄 기준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됨(굿네이버스 한국아동복지학회, 2016에서 재인용; 허남순∙고연순, 2015)
- 아동학대 신고 및 처벌에 대한 기준과 절차, 피해 아동 보호,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이 구체
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 보호,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
동학대 관련 업무를 실시해야 함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자가 되도록 함)
-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ㆍ 현저한 경우에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응급조치,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제12조, 제13조 등).
-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총 기간을 4년의 상
한에서 성년에 도달하기까지로 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사례관리에 필요한 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등을 추가함
-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제1항제3호 신설).


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나뉨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의 발견∙보호∙치료를 위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
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전담기관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며, 운영
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함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
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 도 및 시ㆍ 군ㆍ 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
다. -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
-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구체적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 정보관리
ㆍ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 운영 ㆍ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인정보관리
ㆍ 전국 아동학대 통계 데이터 추출 및 관리 ㆍ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정보업무지원
2. 사업지원
ㆍ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원(법률자문, 의료연계지원, 학대사례 슈퍼비전 및 DB모티너링)
ㆍ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관리자, 상담원, 임상심리치료인력, 학대피해 아동 쉼터 직원) 직무별 교육
ㆍ 국내외 아동학대사례 개입
3. 홍보협력
ㆍ 홍보사업: 홍보 인쇄물과 영상물 제작 및 배포, 공익광고 제작, 소식지 및 웹집발간, 언론 홍보 등
4. 정책연구
ㆍ 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 ㆍ 아동학대 관련 연구물발간 ㆍ 세미나 및 포럼 개최
ㆍ 프로그램 및 교육교재 개발 ㆍ 정책 제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 현장조사
ㆍ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ㆍ 현장조사 ㆍ 학대혐의 판단 ㆍ 조치결정 ㆍ 사례전문위원 운영
2. 사례관리
ㆍ 보호처분 이행관리 ㆍ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치료사업 ㆍ 국가아동학대시스템 입력 및 정보 관리
ㆍ 아동학대사례전문 위원회 설치∙운영 ㆍ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 ㆍ 학대재발 모니터링
3. 학대피해 아동 지원
ㆍ 피해 아동 일시보호 ㆍ 일시보호아동 심리 안정
ㆍ 일시보호아동 생활 지도 및 관찰 ㆍ 일시보호아동 사회 적응지도
4. 학대예방교육
ㆍ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절차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 신고가 접수 될 경우 신속히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되어 현장조사
가 실시됨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즉시 신고해야 함)
-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현장 조사서를 작성
해야 함
-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증거 유무, 아동의 안전 여부, 가족 관계 등의 정보를 수집해야 함
- 피해 아동에 대해 긴급조치 필요여부를 먼저 결정하여 원가정보호, 의료기관으로의 인도 및 응급조치
가 이뤄지고 피해아동에 대해 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해 아동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학대행위자에 대해 임시조치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 임시조치, 고소∙고발, 지속관찰 등이 이뤄질
수 있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조사로 이어지게 됨
- 경찰조사결과 혐의가 인정이 되면 검찰에 송치된 후 불기소, 상담위탁을 통한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
처분, 형벌 등의 처분이 결정되게 됨
- 사건이 종결 된 후에는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상담, 의료지원, 심리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실시,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됨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진행도 및 사법처리 절차>

 

4)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에 대한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신고해야 함

 

- 우리나라는 여럿으로 나누어져있던 신고전화를 2015년부터 ‘112’로 통합해 24시간 상담 운영함
- 학대신고자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상황을 알려야 함

 

-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해 신분을 노출 시킬 수 없음
- 신고자가 원할 경우 신고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는 것이 비교적 높은 가
능성의 직군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됨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됨을 명시하면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당연히 갖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음
- 신고의무자에는 교사 직군(어린이집, 유치원 교직원 등), 의료직군(의사, 간호사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
자 및 전담 공무원 등 임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 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 도ㆍ 특별자치도(이하 "시ㆍ 도"라 한다), 시ㆍ 군ㆍ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 도, 시ㆍ 군ㆍ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
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 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 치료ㆍ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
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
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 강사ㆍ 직원 및 같
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 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 2020. 10. 1.] 제10조

 

5) 상담 및 치료서비스 / 아동학대 쉼터 설치 및 운영


-
아동전문보호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에게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아동 발달과 전반적 심리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 수집결과에 따라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미술치료,
놀이치료 등)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시키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도록 도움
- 가족상담, 부모자조집단 운영, 부모교육 등을 통해 부모가 올바른 양육지식과 태도를 기르고,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지지하는 역할
도 수행함
- 피해 아동이 가정에 계속 있을 경우에 양육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학대 피해가 지속되거나, 적절한 보
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격리하여
쉼터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청하면, 기관에서 조사 후 서비스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