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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와복지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32장. 장애아동의 개념

32장. 장애아동의 개념

 

1)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
한 제약을 받은자로 정의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을 장애아동복지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선정기준을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 1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2. 3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 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
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
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
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
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
병, 조현정동장애(
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
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
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
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
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
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아동을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18세 미만 장애인
을 뜻하지만,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6세 미만의 아동 또한 포함됨
- 영유아기는 개인차도 크고 발달의 가소성이 있는 시기이므로 발달이 일시적으로 지체된 영유아를 장
애로 진단한다는 것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 장애 명칭 부여로 인해 자녀가 편견이나
낙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진단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보호자들도 많은 것이 현실임
- BUT, 발달이 느리거나 제약이 있는 아동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입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 6세 미만의 아동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
도 현저히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아동이 장애인복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록절차에 따라 신청하
고 심사를 거친 후 선정되어야 함
-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
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
과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음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
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 장애인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신청자
에게 발급함
-
장애진단 후 관계 서류 제출: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
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
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함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 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

를 검토하여 정도판정


2)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장애아동 대신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용어를 사용, 특수교육이 필
요한 아동이라면, 자신의 특성에 적한 교육과정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 동법 시행령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를 지닌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라고 밝힘
- 발달지체를 보이는 영아 및 9세 미만 아동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정해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장애
의 위험이 있거나 또래보다 발달이 현저히 느린 영유아들도 포함하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6. 6. 2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
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 학습매체 등
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
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ㆍ 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
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ㆍ 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ㆍ 감각적ㆍ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
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 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
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등록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과정이 이원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교육기관에서 특수교육서비스는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
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되어야 함
-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은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장애나 발달의 지체를 가진 아동이 특수교육적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