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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30장. 의료급여법과 무갹출연금법

30. 의료급여법과 무갹출연금법

1. 의료급여볍의 의의와 내용

가. 법의 의의

1) 의료급여법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

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공공부조법을 구성하는 양대 지주 중의 하나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공공부조법의 원리에 의하여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함

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

‣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본인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

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됨

4) 법의 연혁

나. 권리주체와 책임주체

1)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를 포함함)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

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위 ①~⑨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 경찰

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수급권자의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에 차

등을 두고 있음

3)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질

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

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근로 능력이 없

다고 판정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

4)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 수급자 이외의 자, 그 밖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 의료급

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적용배제

‣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함

다. 의료급여 내용과 의료급여기관

1) 의료급여의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藥

劑)·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

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

2) 의료급여 일수의 상한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

한일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정

신 및 행동장애(간질을 포함함)의 경우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로 하고,

이러한 두 부류의 질병 외의 질환의 경우는 모든 질환의 의료급여 일수

를 합하여 연간 365일로 함

‣ 다만,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에 대하여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아니함

3)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함

‣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

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하는데, 1, 2, 3차 기관이 있음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단계적 진료를 실시함

‣ 1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 신고된 의원·치과의원· 한

의원 또는 조산원,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 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

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임

‣ 2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을 허가한 종합병

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제3차 의료기관은 제2차 의

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라. 급여의 제한과 중지

1) 급여의 보호

‣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

2) 급여의 제한

‣ 수급권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함

‣ 의료급여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그 원인

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의 변경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이 변동되

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

을 받아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 내용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를 중지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2. 무갹출연금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법

가. 기초연금법의 의의

1) 기초연금법

‣ 고령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답 및 국가의 국민에 대한 권리 보호 의

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노후 기초소득보장제

‣ 우리나라는 1998년 7월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복지법에 경로연금을 도입∙실시한 바 있음

2) 경로연금

‣ 자산조사를 통한 저소득 노령계층에 한정하였으므로 선별주의적 성격이 강한 제도

‣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경로연금제도는 폐지되고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2014년 기준 약 430만 명 정도의 고령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나. 법의 내용

1) 연금액

‣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액수로 함

‣ 즉, 국민연금의 기본연금 산정수식에서의 이른바 A값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의 5%임

‣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2) 연금액의 신청과 지급

‣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지급정지 및 수급권의 상실

‣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함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 요건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수급권을 상실함

4) 수급권의 보호

‣ 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도 없음

다. 장애인연금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말하고,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다만, 중복합산

으로 3급으로 상향조정된 자는 제외)를 말함

2)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됨

‣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

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서,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

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게는 기초급여

를 지급하지 아니함

3)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됨

‣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하기 위한 급여로서,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

액 이상이거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4) 연금의 신청과 지급의 결정 등

‣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그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봄

‣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

정하고, 그 결정의 요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지급 개시시기 등을 신

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다만,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조사 및 수급권자의 장애등

급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 등이 조

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

명히 밝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

5)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되면 수급권은 소멸함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장애등급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이의신청

‣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으

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

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7) 압류금지 등

‣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

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