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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31장. 아동복지법

31.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의의

가. 법의 의의

1)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제정된 아동복리법이 1981년 4월에 명칭이 변경되고 전면개정된 것임

2) 아동복리법이 부모가 없거나 시설에서 수용·보호되는 아동 등 가정에서

이탈해 있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아동복지법이 전체아동으

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음

나. 아동복지법의 연혁

다. 법의 의의

1) 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

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

4)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

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

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

5) 지원대상아동

‣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

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함

6) 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

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함

7)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

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8)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함

9) 아동복지전담기관

‣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함

10) 아동복지시설

‣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함

11) 아동복지시설 종사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

2.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및 책임

가. 법의 책임주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

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법 제7조 제1항)

‣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

도록 하여야 함(동법 제3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범

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

강 증진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관

한 사항,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동법 제35조 제2항)

2) 보호자 등의 책무

‣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함(동법 제5조 제2항)

3)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장의 의무와 안전교육

‣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고등학

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함(동법 제31조 제1항)

3. 아동보호조치

가. 아동복지의 조치

1) 보호 및 퇴소조치

‣ 보호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동법 제15조 제1항)

㉠.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

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

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약물 및 알코올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성폭력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 기

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터 ㉥까지의 보호 조치를 할

경우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

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함(동법 제15조 제3 항)

‣ 퇴소조치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하

여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

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함 (동법 제16조 제1항)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1항)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 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동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함)에 재학 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

을 받고 있는 경우

㉰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를 각각 둠(동법 제12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동법 제12조 제1

항)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업무

: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 자

치도(이하 ‘시·도’라 함)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 각

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함)을 둘 수 있음(동법

제13조 제1항)

‣ 아동위원

․아동위원은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일종의 명예직 자원봉사자임 (동법

제14조)

-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둠

-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상태 및 가

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함

-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4. 아동관련 행정기관

가.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기관 등

1)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

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계획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함(동법 제7

조)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

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함 (동법 제8조 제2항)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

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함 (동법

제10조 제1항)

4) 아동종합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동법 제11조)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기

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5. 아동복지시설

가. 종류와 주요업무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

음 (동법 제52조 제1항·제2항)

2)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은 8종류로 구분함

3)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

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

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

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 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

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정

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

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

하는 시설

6)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 전시 시

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6. 아동학대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1)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

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둠 (동법 제45조 제1항)

2)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아

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동법 제45조 제4항)

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에 신고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제1항)고 규정하여 일반국민들의 신고는

임의조항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의 생활과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

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 제2항)고 하여 신고의

무를 강제하고 있음

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4) 아동복지전담공무원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

매 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강사 등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1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1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

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6)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9)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2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다. 금지행위

1)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17조)고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위반하는 사람은 위반사유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함 (동법 제71조)

3)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4)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5)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6)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7)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8)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

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9)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10)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1)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

예를 시키는 행위

12)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3)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