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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33장. 장애인복지법

33. 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2. 장애인복지법의 주요내용

 

가. 법의 내용

1) 법의 책임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짐 (동법 제9조 제1항)

‣ 국민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

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함(동법 제10조)

‣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

한 보장하여야 함 (동법 제57조 제3항)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

공하여야 함 (동법 제57조 제4항)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

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

원회를 둠 (동법 제 11조 제1항)

․그리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둠

(동법 제13조 제1항)

‣ 장애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

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둠(동법 제33조 제1항)

․장애인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소지자, 특수학교의 교사자격

증 소지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장애인복지

업무에 종사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함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장애인복지전문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

사, 수화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함(동법 제71조)

․동법 제72조부터 제78조는 의지∙보조기 기사와 언어재활사의 자격증

교부 등을 위한 국가시험의 실시 및 응시자격, 시험합격자에 대한 자격

증의 교부, 보수교육의 실시, 자격의 취소 및 정지 등에 관한 규제를 하

고 있음



나. 법의 대상자 : 장애인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함(동법 제2조 제1항)

2) 여기서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





다. 장애인복지의 조치

1) 장애실태조사 및 등록

‣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동법 제31조 제1

항)

‣ 장애인등록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

어야 함(동법 제32조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함(동법 제32조 제1항)

․장애인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

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동법 제32조 제5항)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음(동법 제32조 제4항)



2) 장애인복지상담원

‣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

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둠 (동법 제33조 제1항)

‣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동법 제33

조 제2항)



3.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가.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동법 제58조 제1항)

‣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

활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

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

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감독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동법 제59

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함

․다만,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

고를 할 수 없음 (동법 제 59조 제2항)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동법 제59조 제3항)

‣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누구든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말함)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동법 제59조의 2 제1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동법 제 59조의 2 제2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동법 제59조의 2 제4항)

‣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

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죄를 말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은 장애인복지

시설의 취업을 제한함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

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동법 제62조 제1항)

․제59조제5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 행위 등이 발견된 때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

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동법 제6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