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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35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

3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

1. 목적

가. 법의 성립과 목적

1) 목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

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임

2) 법의 성립

‣ 가정폭력은 타인간의 폭력과는 달리 가정 내에서 부부 간 혹은 가까운

친척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제만으로 생각되기 쉽고 외부

에 공개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님

‣ 즉, 폭력의 결과가 극히 중대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만 국가

기관이 개입하였음

‣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방치되

어 왔음

‣ 가정 폭력은 행위자의 성격상, 환경상의 결함 또는 일정한 습성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님

‣ 오히려 처벌보다는 교육, 상담, 치료, 격리 등의 조치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할 때가 많음

나. 용어의 정의

다.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

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가정폭력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

축 및 운영

‣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라. 가정폭력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

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마.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1)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바. 아동의 취학지원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함

2)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피해아동)의 보호자(가정폭

력행위자는 제외)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

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함

3)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함

4)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

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

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 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함

5)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함

사.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아.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1)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

지사”)는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2)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3) 현재 여성긴급전화 1366이 있음

2. 주요내용과 비용의 보조

가. 가정폭력상담소의 설치·운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자치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3)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

나. 가정폭력상담소

1) 가정폭력상담소의 업무

‣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

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

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

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인 등에 대

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홍보

‣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행하는 임

시보호는 3일 이내이어야 함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음

‣ 상담소의 장은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 당해 상담소가 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인 때

에는 지체 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함

‣ 임시보호를 행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2)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및 영리목적 운영금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

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음

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 보호시설의 설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

‣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

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음

2) 보호시설의 종류

3) 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인가 받은 보호 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 사항 및 입소 사유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야 하고, 다음 ③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소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보호시설의 퇴소

‣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

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음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5)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 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생계비, ②아동교육지원비,

③아동양육비,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등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

‣ 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함

① 숙식의 제공

②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④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 신문에의 동행

⑤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⑥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⑦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⑧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라. 보수교육의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

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수교

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마. 인가의 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에 해당하

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

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1) 현재 검찰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도 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이혼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가정

폭력 가해자가 가정법률상담소 등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을 응할 경우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임

2) 그런데 이 제도가 과연 얼마나 가정폭력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기여

하고 있는지는 의문임

3) 가정폭력피해자가 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피하는지에 대한 근본

적인 이유를 깊이 있게 알려고 하지 않는 채, 가정을 깨지 않고 보호한다

는 이유를 내세워 가정폭력을 이혼의사 여부에 따라 형사 절차(형사처벌)

와 보호절차(가정보호사건)로 구분하는 처리 관행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