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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37장. 평생사회안전망과 재해구호법

37. 평생사회안전망과 재해구호법

1.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조와 체계

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 의의

1) 근로자가 실업이나 소득의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이를 구제해주는 일련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2) 광의의 개념의 사회안전망

‣ 사실상 “사회보장”과 거의 같은 의미로 넓게 규정. 공공연금, 의료 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1차 사회안전망, 사회부조, 실업

부조 등 공공부조를 2차 사회안전망으로 간주하여 양자를 포괄하는 것

으로 봄



3) 협의의 개념의 사회안전망

‣ 빈곤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회장치"라는 정도의 의미로 규정

‣ 개인적 관점에서 볼 때 “생활유지를 위한 수단을 결여한 사회구성원이

자력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장치, 즉 최종적인 의존처(last resorts)”

‣ 국가나 지방정부와 같은 정책주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력만으로는 생

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회구성원을 정상적인 노동 및 사회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주기 위해 준

비, 보유하는 수단”을 의미



4) 사회안전망의 내용

‣ 사회안전망은 광의로 볼 때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

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과 공

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괄



5) 평생사회안전망의 목적

‣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성’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

편성’을 실현하고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Welfare Minimum)’을 보장

하는 데에 있음

‣ 주거, 의료, 생계보호, 보육, 복지시설 서비스 등 복지욕구 전반에 걸쳐

국가가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해줄 수 있는 급여수준을 설정하

는 것으로,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일

정수준 이하인 기존 제도의 급여를 기본적인 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6) 우리나라는 크게 1·2·3차로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음

‣ 1차 안전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으로 이뤄져 있음

‣ 2차 안전망

․1차 안전망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인 기

초생활보장제도와 보완적 장치인 공공근로사업을 운용하고 있음

‣ 3차 안전망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최소한 생계와 건강을 지원해주는 각종 긴급 구

호 제도임



2. 재해구호법의 주요내용

가. 총칙

1) 목적(제1조)

‣ 이재민의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 절차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정의

‣ “이재민”이란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구호기관”이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나.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1) 구호의 대상 및 종류(제3~4조)

‣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를 대상

‣ 구호의 종류는 ①임시주거시설의 제공, ②급식이나 식품 의류 침구 또

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③의료서비스의 제공, ④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⑤위생지도, ⑥장사의 지원, ⑦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임시주거시설의 사용(제4조의2, 본조신설 2011.8.4.)

‣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 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 연수 시설

내의 숙박시설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 연수시설 내의 숙박

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 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재해구호계획의 수립(제5조)

‣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

4) 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제6조)

‣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물자를 항상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

를 갖추어야 함

5) 지역구호센터의 설치 운영(제8조)

‣ 시 도 및 시 군 구에 구호센터

‣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6) 구호비용의 부담(제13조)

‣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

‣ 정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등으로 보조

7) 재해구호기금의 적립(제14조)

‣ 시 도지사는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

8)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제15조)

‣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의 수입결산

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

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



다. 의연금품의 모집

1) 의연금품의 모집허가(제17조)

‣ 모집허가신청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

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모집기간은 1

년 이내)

‣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의 납입방법과 모집물품의 전달방법 등을 구

체적으로 밝힌 전달계획

‣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 그밖에 의연금품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소

방방재청장의 허가

2) 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제18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없고(제1항, 개정 2011.8.4.),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이재

민 구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물품을 접수할 수 있음(제2

항)

3) 의연금품의 접수장소(제19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

‣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

‣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

4) 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제20조)

‣ 타인에게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항), 모집 종사

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함

5) 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제21조)

‣ 소방방재청장은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

6) 허가의 취소(제23조)

‣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

은 경우

‣ 모집자가 모집계획서와 다르게 의연금품을 모집한 경우

‣ 모집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의연금품을 접수

한 경우

‣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한 경우

‣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모집자가 모집한 의연금을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장부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라.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1) 배분위원회의 구성 운영(제25조)

‣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하고(제1항), 배분위원회는

①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② 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배분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 의결

2)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제26조)

‣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소방방재청장에

게 제출

‣ 의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비용

으로 사용

3) 모집비용 충당(제27조)

‣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는 모집된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

4)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제28조)

‣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하거나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끝내면 그 결과를 공개



마.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1)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회원(제29~30조)

‣ 회원 자격

①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② 재해구호 전문가

2) 협회의 사업(제31조)

①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의연금품의 모집 배분 및 관리

② 재해구호물품세트의 제작 공급 및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

③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 사업배분위원회

의 설치 운영

④ 재해구호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 운영지원

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



바. 벌칙

1) 벌칙(제34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

고 의연금품을 모집한 자

‣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한 자

‣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의연금을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지 아니한 자

‣ 의연금품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 감사보고서 또는 의연금품의 모집상황 및 목록, 구체적인 배분 내용 등

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구호를 받거나 다른 사

람으로 하여금 구호를 받게 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