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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34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3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목적

가. 법의 의의

1)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 확대로 민간복지 재원을 확충하며, 정부의 복지파트

너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국민 스스로 기여하고 공동모금활동을 통

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데 기여하여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장동일, 2006)

나. 연혁

1) 1971년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립하여 모금활동을 전

개하였으나, 국민의 소득수준과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아 기대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

2) 1980년대에 와서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하여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하여, 사회복지활동에 지원을 도모

3) 민간에서 모금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사회복지기탁금 관리규정에 의하여

관주도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을 제정, 1999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2. 설립 및 사업내용

가. 법의 목적과 이념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

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

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동법 제1조)



나. 법의 기본원칙

1) 강제모금 금지의 원칙

‣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됨 (동법

제3조 제1항)

‣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모집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

2) 모금재원의 공정배분원칙

‣ 공동모금재원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

족되도록 배분되어야 함 (동법 제3조 제2항)

3) 모금재원의 공개원칙

‣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동법 제3조 제3항)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설립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

금회’라 함)를 둠 (동법 제4조 제1항)

‣ 이 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함(동법 제4조 제2항)

‣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됨 (동법 제4조 제3항)

‣ 이와 같이 공동모금회의 설립은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사항으로 하고 있음

‣ 모금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함(동법 제5조)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 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의 협력사업

․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사업

‣ 모금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함 (동법 제5조)

․모금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둠 (동법 제8조 제1항)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동법 제8조 제2항) / 임원의 선임

․이사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이 경우 ㉠부터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동법 제9조 제1항)

㉠ 경제계·언론계·법조계·의료계에 종사하는 자

㉡ 노동계·종교계·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자

㉢ 사회복지관련학계에 종사하는 자 등 사회복지전문가

㉣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 재원과 조성의 사용

가. 공동모금과 배분

1)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 모금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

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동법 제26조 제1항)

‣ 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

영비 등을 포함하여야 함 (동법 제26조 제2항)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함

(동법 제26조 제3항)



2) 기부금품의 모집

‣ 연중모금과 기부금 영수증 교부 등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 기부

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음 (동법 제18조 제1항)

․모금회는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한 경우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함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

우에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함 (동법 제18조 제2항)

․모금회는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 혜택이 있

다는 문구와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동법 제18조 제3항)

‣ 집중모금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실

시할 수 있음 (동법 제18조 제4항)

․모금회가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한 때에는 모집 종료

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동

법 제18조 제5항)

‣ 복권의 발행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음 (동법 제18조의2 제1항)

․복권을 발행하려면 그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동법 제18조의2 제2항)

‣ 모금창구의 지정

․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

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

할 수 있음 (동법 제19조)



3) 배분

‣ 배분기준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 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함 (동법 제20조

제1항)

㉮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대상

㉯ 배분한도액

㉰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 배분심사기준

㉲ 배분자원의 과부족시 조정 방법

㉳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 그 밖에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

‣ 배분신청

㉮ 배분신청서 제출 :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배분 기

준의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동법 제21조 제1항)

㉯ 배분신청의 심사 등 : 모금회는 접수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

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배분순위 및 배

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함 (동법 제

22조 제1항)

㉰ 배분계획

․모금회는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동법 제

22조 제2항)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 배분결과의 공고 등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을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

결과를 공고하여야 함 (동법 제24조 제1항)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

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함 (동법 제24조 제2항)



4) 공동모금재원의 사용

‣ 재원의 사용용도

㉮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함 (동법

제25조 제1항)

㉯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재난구호 및 긴급구조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

는 때를 대비하여 매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동법 제25조 제2항)

㉰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바로 앞 회계연

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음 (동법 제25조 제4항)

㉱ 공동모금재원의 관리·운용방법 및 예산·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정관으로 정함 (동법 제25조 제5항)

‣ 기부금품의 지정사용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음 (동법 제27조 제1항)

․모금회는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

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취지와 공직 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게 지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도록 요구

하여야 함

․기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

여야 함 (동법 제27조 제2항)

․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

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함 (동법 제27조 제3항)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그 사용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동법 제27조 제4항)

‣ 회계연도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동법 제28조)



나. 지도감독 등

1) 시정명령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동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