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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32장. 노인복지법

32장.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이념

가. 법의 의의

1) 가족구조의 변화, 노인인구의 증가, 부양의식의 감퇴 등

2)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를 인식함

나. 연혁

다. 법의 목적과 이념

1) 노인복지법은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노인에 대한 정의 규정

이 없기 때문에 사회통념으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지만, 동법의 중심적 조

치라 할 수 있는 건강진단법(27조)과 시설의 상담·입소 등의 조치(법 제28

조)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에서의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다만 예외적으로 “6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

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입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

2. 노인복지법의 운영

가. 법의 책임주체와 대상자

1) 공적 기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동법 제4조 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

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동법 제5조 제1항)

2) 민간기관

‣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동법 제4조 제3항)

3) 개인과 가족

‣ 동법의 기본이념에서도 검토하였듯이 노인의 자조, 즉 복지증진의 1차

적 책임은 노인 자신에게도 있다고 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

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고 규정하여 국민에게도 책임을 지우고 있음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가.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음

(동법 제31조)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함

(동법 제32조 제1항)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 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동법 제32조 제2항)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동법 제33조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동법제33조 제2항)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1) 기능과 종류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 시설급여를 제공하

는 중심시설로서, 주거서비스와 함께 보건의료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다음의 두 가지 시설임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

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

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

는 시설 (동법 제34조 제1항)

2) 설치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동법

제 35조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동법 제 35조 제2항)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1) 기능과 종류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3종류로 나누어짐 (동법 제36조

제1항)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

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

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설치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동법제37조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동법 제37조 제2항)

3) 입소대상자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음(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라. 재가노인복지시설

1) 기능과 종류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자택에 거

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

함(동법 제38조 제1항)

2)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

인’이라 함)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

3)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

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4)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

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

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5)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6)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7) 설치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동법제39조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동법 제39조 제2항)

8) 이용대상자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이용자로부터 이용비

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함)

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마. 노인에 대한 보호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업무

‣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

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동법 제39조의 5 제1항)

‣ 학대 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

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

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둠 (동법 제39조의 5 제2항)

2)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에 신고할 수 있음 (동법 제39조의 6 제1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동법 제39조의 6 제2항)

‣ 의료법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

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

‣ 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바. 노인복지시설의 의무

1) 사업의 정지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

지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

지를 명할 수 있음 (동법 제43조 제1항)

‣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입소보호조치 대상자의 수탁을 거부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비용수납규정에 위반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동법 제43조 제 2항)

‣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입소보호조치 대상자의 수탁을 거부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시설 이용자에게 비용을 받은 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동법 제44조)

사. 심사청구 등

1)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이 법에 의한 복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

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2) 이 같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 복지실시기관은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

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통보를 하여야 함

3)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동법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