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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36장. 정신보건법

36. 정신보건법




1. 목적

가. 법의 의의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를 포함한 병원 내에서의 치료는 의료법에 따

라 실시해야 되지만, 퇴원 후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및 사회복지서

비스는 의료법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

기 때문에 동법의 제정은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음



2. 기본이념

가. 법의 내용

1) 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동법 제3조)



2) 정신질환자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에 한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상태를 가진 자를 말함



3) 정신보건시설

‣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 시설을 말함



4) 정신의료기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 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

라 함)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함



5)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

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

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함



6) 정신요양시설

‣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

와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함



나. 정신보건 전문기구 및 전문인력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설치 및 종류

㉮ 설치 :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및 시장·군수·구

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정신보건

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둠

(동법 제27조 제1항)

㉯ 종류

․제31조·제35조·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광역 정신

보건 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정신보건 심판위

원회를 각각 둠

․이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그 심사량에 따라 복수로 설치할 수

있음 (동법 제27조 제2항)



‣ 직무

㉮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함 (동법 제28조 제1항)

㉠ 정신보건복지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정신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 정신보건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

㉣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

㉯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함 (동법 제28조 제2항)

㉠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 재심사 청구사건

㉰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함 (동법 제28조 제3항)

㉠ 이의제기 된 치료행위의 심사

㉡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 외래치료명령에 관한 사항



‣ 구성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에 정한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동법 제28조 제5항)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질환자의 가족

㉯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해야 함

- 이 경우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동법 제28조 제6항)



‣ 운영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

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동법 제28조 제7항)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동법 제28조 제8항)



2) 정신보건전문요원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전

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음 (동법 제7조 제1항)

‣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로 함 (동법 제7조 제2항)



3)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 설치·운영

㉠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

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사회복귀시설

㉮ 설치·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동

법 제15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귀시설을 사회복지법

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동법 제15조 제5

항)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함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도 또한 같음(동법 제15조 제2항)

㉯ 종류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동법 제16조 제1항)

㉠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

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 여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 정신질환자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

가정 등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상담·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정신보건시설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이하‘정신보건시설평가’

라 함)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3. 보호 및 치료

가. 보호 및 치료

1) 보호의무자

‣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

무자가 됨 (동법 21조 제1항)

‣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후견인의 순위에 의

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름

(동법 제21조 제2항)

‣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됨(동조 제3항)



2) 입원의 종류와 입·퇴원의 절차

‣ 자의입원과 퇴원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자의로 입원 등을 할 수 있음 (동법 제23조 제1항)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함 (동법 제23조 제2항)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퇴원

․입원절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 호의

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함)가 있고 정신건강 의학과전

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킬 수 있음 (동법 제24조 제1항)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 한

때에는 입원 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

서를 첨부하여야 함 (동법 제24조 제2항)

-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

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원 등의 기간

- 동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

-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

가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동법 제24조제3항)

․퇴원절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

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함(동법 제24조 제4항)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과 퇴원

․입원절차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 (동법 제25조

제1항)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

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함 (동법 제

25조 제2항)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음 (동법 제25조 제3항)

-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킨 때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

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동법 제25

조 제5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

에 대하여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 과전문

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 의료 기관에 입원

치료를 의뢰하여야 함.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

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음 (동법 제 25조 제6항, 동법 시행

령 제6조 제6항)

- 여기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중앙정신보건심의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동법 제25조 제4항)



․퇴원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 의뢰시 당해 정신질환

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동법제25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