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국시대
- 아동보호는 삼국사기부터 시작 됨
-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는 제3대 유리왕(서기28년)이 환과고독노병을 조사하여 무료급식과 양육
- 백제는 온조왕 33년(서기15년), 고구려는 태조왕 56년(서기 108년)에 재해 당한 사람들에게 관가에서
식량을 배급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거택보호에 해당함
- 기아나 고아를 중심으로 아동보호가 이뤄졌으며, 재해 등 위기 상황 시 구제정책 실시함
(2) 고려 시대
- 불교가 융성함에 따라 불교의 기본정신인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고아, 기아, 빈곤아동들의 사찰 위주
보호가 일어나기 시작함
- 제 6대 성종 10년(서기 991년) 부모나 친족이 없는 아동에서 관에서 양곡 줌
- ‘고려사’에 따르면 성종 13년(서기 994년)에는 왕명으로 고아를 10세까지 관아에서 양육, 10세 이 후
거처를 정해주기도 함: 오늘날의 고아를 위한 수용보호인 보육원에 해당
- 충목왕 3년(서기 1347년) 해아도감을 설치, 아동을 보호∙양육하였음
- 사찰에서도 고아, 전쟁고아들을 양육하여 승려 또는 사역승으로 양성함
- 국교인 불교가 자선을 행하는 자비심과 복을 만든다는 복전 사상을 바탕으로 가난한 백성과 아동에
대한 구휼에 영향을 미침
(3) 조선 시대
- 고아와 기아 및 빈곤 아동에 대한 법령 제정
- 북관어사 민정중은 국왕 현종에게 가난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기르지 못하는 임산부들을 관아에 등록
해 일정한 양식을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함, 유기아수양론
- 18대 현종 2년(1661년) 허가제에 의한 민가 수양이 허용되고 19대 숙종 22년(1696년)에는 수양임시사
목이 제정되어 흉년에 일시보호를 실시함
- 22대 정조(1783년) 자휼전칙을 제정해 유기(3세 이하 유아) 및 부랑걸식(4-10세) 아동을 보호함
- 자휼전칙은 보호를 요하는 아동의 보호에 있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은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의
- 자율전칙(구호 방법 규정한 법령집)은 나이 및 구제 기간, 행걸아 구제에 있어 일차적으로 책임의 원
칙, 유기아 발견 및 보고 절차, 유기아 구휼에 있어서 젖먹이 제도, 입양과 추거, 의복과 의료 시행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수양임시사목이나 자휼전칙은 유기 또는 부랑하는 아동을 수용보호하거나 민가에 수양하여 양자녀 또
는 노비로 삼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임
- 보호방법으로 자녀 삼기, 머슴, 노비로 삼는 것으로 구분
- 현재의 기준에서 머슴 삼아 노역을 시키거나, 노비로 삼는 것이 인권유린에 속한 것일 수 있으나, 불
행한 아동을 마땅히 보호할 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노예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에서 위기 시 아동
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짐
- 조선시대 말부터 광복 이전까지의 기간임
- 근대 아동복지는 선교사의 역할이 대두됨
- 1854년 프랑스 선교사 메스트로(Maistre) 신부가 영해회를 조직, 고아구제사업 실시함
- 1885년 장 블랑(Jean Blanc)신부가 한양에 영해원이라는 고아원 설립
- 1888년 영해회가 명동에 수녀원 부속 고아원(천주교 고아원) 설립하여 양육사업 시작됨
- 1905년에 이필화가 경성고아원을 설립하는 등 아동복지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짐
- 1921년 미국감리교 선교사에 의해 태화사회관 설립되었고, 1930년 보육원과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함
- 한일 병합 이후 1901년 조선총독부 산하 제생원이 설립되어 빈곤아동, 맹아들의 교육과 자활 시작됨
- 제생원의 양육부는 만 8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입소시켜 양육하고 직업을 갖도록 함
-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각 지방에 보육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하여 1939년
60개 시설이 전국적으로 설치됨
- 1944년 제정된 조선구호령에 생활이 빈곤한 임산부, 13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택구호를 원칙으
로 한다고 규정함
- 가택구호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가정에 위탁, 구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그러나 조선구호령의 제정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함
(1) 사회구호적인 차원의 아동복지(1945-1960)
- 1945년부터 1960년까지 시기는 뚜렷한 복지 관련 제도는 없었음
- 1946년 공공구호의 규정이 되고 공공구호의 대상은 가족, 친척이 없는 빈곤자, 취업불가능 빈곤자, 공
공시설 외에 갈곳이 없는 빈곤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13세 미만 아동, 6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
는 여성, 만성질병자, 임산부, 장애자 중 한 범주에 속해야 함
- 복지보다는 구호의 의미로 민간차원, 외국단체에 의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됨
- 광복 이후 외국 원조에 의존한 사회 구호적 차원의 아동복지가 실시되었음
- 국가, 국내외 민간단체에서 아동 보호시설을 설립함
- 아동수용시설은 1950년 급속 증가하여 475개소로 증가함
- 1960년 이전까지의 아동복지사업은 국가 책임의 원칙이나 전문화된 서비스가 아닌 민간과 해외 원조
해 의존해 빈곤 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 구호적 형태로 운영됨
- 아동보육시설의 급증으로 인해 정부는 아동보육시설의 지원, 감독을 강화함
- 18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규제하고 20세 미만 비행소년의 보호를 위한 「소년법」을 제정함
-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 여성과 참정 외국군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동문제가 대두되었고, 정부는 혼혈
아동 해외입양사업을 시작함
(2) 선별주의적인 아동복지(1961~1980년)
- 1961년에서 1980년까지 선별주의적인 아동복지사업이 전개됨
- 1960년에 전쟁으로 인한 고아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빈곤으로 자녀를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경
우가 많았음
-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 아동을 원 가정에 보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가정에서라도 보호하
도록 함
- 1961년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제정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의와 국가의 보호책임이 명시되었음
- 「생활보호법」은 18세 미만의 아동 및 시설아동을 위한 생활 보호를 지원함
- 1962년부터 시작된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아동 보호에서 대리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대리가족으로
부터나마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봄
- 1960년대와 1970년에는 국내와 해외 입양이 활발해 졌으나 국내 입양의 어려움으로 해외 입양이 더
욱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
- 이 시기 「모자보건법」(1973), 「입양특레법」(1976), 「특수교육 진흥법」(1977)이 제정되었으나 이 시기
아동복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주의 원칙에 기초한 복지였음
(3) 보편주의적 아동복지(1980~1999년)
- 1980년부터 1999년의 아동복지사업의 보편주의적 성격으로 변화함
- 사회복지 관련법들의 제정과 개정이 활발해짐
-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됨으로써 보호 대상이 요보호아동에
서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됨
- 요보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 실시됨
- 1979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에 ‘아동학대고발센터’를 개설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 이후 1985년 공립기관으로 처음으로 서울시립아동상담소 ‘아동권익보호신고소’를 개설함
-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의 복지를 위해 국가와 가족이 공동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국가에 해야 할
사업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 1989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발족되어 전국 9개 시∙도 지역사회복지관 내 ‘아동학대신고센터’를
개설,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활동을 펼쳐나감
-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취업모가 증가함에 따라 1968년 탁아소에서 어린이집으로 개칭되
고,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 어린이집은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되었으며 관장 부서도 보건사회
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어 1977년 603개로 증가함
- 1989년 정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 새마을유아원을 아동복지시설인 탁아시설로 환원하였으
며, 가정탁아제도도 마련하고 관장 부서도 내무부에서 보건사회부로 바뀜
- 1990년대 시설수용보호와 국외입양 사업에 치중된 아동복지 사업이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 서
비스, 국내 입양, 가정위탁, 재가복지 서비스로 발전되어 감
- 1990년대 시대적 요청에 의해 학교사회복지, 결식아동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전개됨
- 1990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따라 시설탁아 및 가정탁아시설의 시설 기준을 마련, 보육수요를 충족
시키려고 하였으나 양적 증가에 비해 보육 서비스 질에 대하 의문이 제기되면서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
조치령은 폐기됨
-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아동 탁아와 관련된 서비스는 「아동복지법」에서 분리되었으
며, 시설탁아 및 가정탁아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제외됨
- 1997년 IMF 경제 위기로 인한 부모의 실직과 어려움으로 많은 가정이 해체되었고, 핵가족 구조에서
아동이 시설에 맡겨지는 상황이 증가하게 됨
- 국가는 실직가정에 대한 결식아동 지원과 학자금 지원 등의 경제적 원조를 제공, 빈곤 아동을 위한 방
과 후 교실을 운영함
- 1990년대 이후 청소년 관련법에 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함
- 「청소년 육성법」이 「청소년기본법」(1991)으로 개정, 「청소년보호법」(1998),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
률」(2000)이 제정됨
- 의료보험의 확대 적용, 국민연금제도의 시작 및 확대,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등 복지제도가 양적∙질적으
로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사회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예방적 복지 차원이나 보편적인 사업이 되지는 못한다는 단
점을 가지고 있음
(4) 예방적 복지 사업(2000년 이후)
- 2000년대 들어와서야 비로소 예방적 복지사업이 시작됨
- 급격한 경제적 위기로 가정 해체가 여전히 문제시 되고 있었음
- 이혼과 별거 등으로 인한 아동 보호가 필요했음
- 2000년 한해 발생한 아동에 대한 보호를 살펴보면, 시설보호 57.5%, 위탁보호 18.2%, 입양 17.2%로
여전히 시설보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음
- 아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가 필요했음
- 이에 아동, 다문화,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음
- 아동관련 복지사업으로는 1990년대 후반 빈곤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생김
-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탁가정의 범주를 친인척까지 확대함에 따라 소년∙소녀가정을 단
계적으로 축소하고, 가정위탁을 활성화함
- 2004년에 「유아교육진흥법」폐지, 「유아교육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서비스 실현의 바탕을 마련함
-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2개 부처 장관, 아동단체
장, 학계 전문가 12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는 아동정책위원회를 조직, 아동정책위원회 산하 아동정책
실무위원회에 아동권리, 아동안정, 빈곤아동청소년 분과 위원회를 운영하게 함
- 2000년 이후 보육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
- 2004년 선별적 보육에서 보편적 보육의 전환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담당 부서 바뀜
-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부서명 변경됨
- 2008년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운영함
- 보육정책은 2013년부터 0-2세를 위한 표준보육과정을 개편하고, 보육시설의 무상교육 실시, 보육시설
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들에게 양육수당을 제공함
- 만5세 유아의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과정을 총합한 3-5세 ‘누리과정’을 운영
하고 있음
-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되고, 이에 여러 가지의 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있음
-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목적으
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됨
- 2011년에는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아동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아동복지정책 추진 체계를 강
화하며 수요자 중심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함
- 장애와 관련된 복지사업으로서 2013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제정,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복
지의 변화가 생기는 계기를 마련함
- 이 법은 장애아 등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음
- 2015년 아동보호기관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신분 조회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 의무 고지 및 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
법」이 개정되어 2015년 9월 28일 시행됨
- 아동학대 신고 의무 교육시설 대상 기관을 정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시간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이 개선∙보완됨
- 외국의 아동복지에 비해 보편성이나 전문성에 있어 아직 미약함
- 보편적이고 전문적 아동복지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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