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은퇴 전 필수 점검사항
(1) 소득과 지출 돌아보기
은퇴에 앞서 현재의 소득과 지출 습관을 파악해야 합니다. 1~3개월만이라도 “가계부”를
작성하여 소득과 지출을 정리해봅니다.
◎ 은퇴 전 가구의 소득과 지출 현황
가구주 나이 50~59세 가구의 소득과 지출
항목별 소비지출 금액(만 원)
◎ 가계부 쓰기
• 1~3개월 동안 꼼꼼히 가계부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소득과 지출을 파악합니다.
• 가계부 쉽게 쓰는 법
(2) 자산과 부채 확인하기
은퇴에 앞서 현재의 자산과 부채 수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산부채 상태표를 통해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봅시다. 여러 금융정보 제공 사이트를 활용하면 . 자산부채상태표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 은퇴 전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
가구주 나이 50~59세 가구의 자산과 부채
◎ 자산부채 상태표 만들기
• 자산과 부채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봅니다.
• 자산부채 상태표 쉽게 쓰는 법
(3) 4대 보험 점검하기
은퇴하기 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은퇴 후 실업(재취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퇴직 후 보험료 부담까지 덜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은퇴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라면, 은퇴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낼 지 선택해야
합니다.
은퇴 후 소득 유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여부
<<실업 크레딧 제도>>
실업 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고 연금수령액도 늘어납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만 18~59세의 구직급여 수급자 (단, 이하 ①, ②에 해당될 경우 제외) ①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 초과 ②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 |
지원금액 |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 (9%)의 75% (단, 인정소득은 70만 원 까지 인정) |
◎ 건강보험
• 은퇴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으니,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합니다.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3년 동안 직장가입자 당시의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가입요건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
피부양자 등재 |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 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합니다. |
- 가입요건 :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등에 해당
▶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 이하이면서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주택임대소득 있을 시
가입 불가)
-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하기
• 내일배움카드 활용하기
- 1인당 연 최대 200만 원 내에서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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