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1) 자산형성 지원제도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은 소득 지원제도를 통해 소득을 늘리고,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자산을 더욱 빠르게 불릴 수 있습니다
◎ 소득 지원제도
• 국세청 근로장려금
-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탤수 있습니다.
(2) 주거마련 지원제도
다양한 전·월세 지원대출을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주거)를 빌릴 수 있습니다.
◎ 전·월세 대출 지원제도
•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전세자금 외에도 임차중도금 대출, 대환대출, 역전세 지원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세입자 지원 제공)
대출대상 | ①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②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④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단, 신혼가구 등은 6천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대출금리 | • 연 1.5%~2.1% (부부 합산 연소득별 상이, 2021.4. 기준) • 소득, 청년, 다자녀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상담문의 |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http://nhuf.molit.go.kr) |
(3) 역량계발 지원제도
실업자는 물론 직장이 있는 사회초년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다양한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소정의 훈련비를
지급함으로써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 더 많은 청년 지원제도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및 지역별 청년포털을 활용하여 내게 필요한 청년
지원제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전국의 청년 정책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게시판 등을 통해 정책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 지역별 청년포털
• 지역별 청년포털을 통해 각종 청년정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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