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필수금융지식

사회초년생 및 돈을 모으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재무지식 정리 6. 연금 가입하기

6. 연금 가입하기

 

(1) 사회초년생 연금관리 목표

 

◎ 지금 당장 은퇴준비 시작하기

 

• 지금 당장 은퇴준비를 시작할 경우, 더 수월하게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은퇴준비를 해야하는 이유?

1)저축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이더라도 모으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월 저축금액은 줄어듭니다.
2)저축 기간이 길수록 ‘복리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원금 뿐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적용되는 복리가 적용될 경우, 수익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복리효과’라고 부릅니다.
저축 기간이 길 수록, 수익률이 높을 수록 복리효과는 커집니다.
3)장기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장기투자를 통하여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꼭 알아야 할 연금상식

 

◎ 3층 연금제도(연금 피라미드)
• 3층 연금제도란 ‘국민연금(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란 세 가지 연금을
활용하여 은퇴 소득을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 이 세 가지 연금 외에도 ‘기초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즉시연금’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가입자(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연금 수령요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 만 65세 이상 (출생연도별 상이)


가입유형

 

 

가입 시 장점

- 지급‌보장 : 국가는 법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에 책임
-
높은‌수익성 :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연금상품보다 수익성 탁월
-
소득재분배‌기능 : 소득이 적을 수록 낸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노령연금 수급 가능
-
물가상승률‌반영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국민연금 수령액 증액
- 실업·출산·군복무 크레딧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연금 수령액 증액 가능

 

예상 소득대체율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은퇴 전 근로소득의 대략
40% 수준

◎ 퇴직연금
• 기업이 소정의 돈(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제공하여 근로자가 은퇴한 후에도
노후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연금 수령요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 만 55세 이상


가입(상품) 유형

 

◎ 개인연금(연금저축)
•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과 별도로 개인이 부족한 은퇴자금을 모으기 위해
활용하는 연금제도로
‘연금저축‘이 대표적입니다.


연금 수령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 만 55세 이상


가입(상품) 유형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판매 금융회사 은행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은행 등도 판매)
납입방식 자유적립식 자유적립식 정기납입
적용금리
(수익률)
실적배당
(원금 비보장*)
실적배당
(원금 비보장)
공시이율
(원금 보장)
비용 신탁보수
(적립금에 비례)
보수
(적립금에 비례)
납입금(보험료)의 일부
연금수령방식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종신형(생명보험사
상품에 한함)
예금자보호 보호 비보호 보호
기타 신규 가입 불가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다수의
펀드 및 ETF 투자 가능
납입유예제도

 

연금저축 계좌이체제도?
• 가입한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의 수익률 등이 미진한 경우,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을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 계좌이체‘를 신청한 후, 전화 또는
지점방문으로 해당 신청 사실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 다양한 연금상품 비교 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 장기상품인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납입금액은
소득의‌10% 이내로 정합니다.
•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 원
1)까지 16.5%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로
절세 가능합니다.


1)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시 300만 원 / 2) 총 급여액 5,000만 원 초과시 13.2%


연금저축(또는 IRP)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 연금저축이나 IRP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한하여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합니다.
- 이는 세액공제 헤택(13.2~16.5%)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 단, 의료 목적,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이 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5.5~3.3%)을 적용
받습니다.

 

• 연금저축에 납입할 돈이 부족하거나 긴급히 목돈이 필요하다면, 중도해지보다는
‘납입유예’‌또는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저축펀드·신탁은 자유롭게 연금저축 납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회당 12개월씩 총 3회 연금
납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담보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