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험 활용하기
(1) 사회초년생 보험관리 목표
◎ 의료비 안전판 만들기
• 질병·사고를 당할 경우 의료비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소득까지 끊겨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모은 자산이 없은 사회초년생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질병·상해보험’과 저축을 활용하여 향후 발생할
질병·상해(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실손의료보험’이 좋습니다.
(2) 보험관리 가이드라인
◎ 가입한 보험 확인하기
•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약관이나 보험증권을 살펴 보장내용, 만기, 보험금 등을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 부모가 대신 가입해준 보험도 빼놓지 않고 파악합니다. 한편 인터넷을 활용하면
보험 가입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한 보험 점검하기
(3) 보험가입 가이드라인
◎ 보험 가입 원칙
• 꼭필요한보험만 가입해야 합니다.
- 현재 내가 처한 위험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나 저축으로
이러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회초년생이 피해야 할 보험 *
1. 종신보험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소득 감소 위험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은
아직 부양가족이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시기상조입니다.
※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특약
• 연금 전환 신청 시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그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 같은 보험료를 납입해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노후 소득 목적으로는 다른 상품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2. 저축보험/변액(연금)보험
보험료의 일부(저축보험료)를 안전한 공시이율로 저축하거나, 펀드 등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보험입니다.
• 저축보험 : 초저금리 시대로 공시이율이 매우 낮아, 보험을 조기에 해지하면
오히려 손실을 봅니다.
• 변액보험 : 비용, 투자상품의 다양성 등의 면에서 일반적인 펀드보다 미흡한
편입니다.
•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아야 보험을 오래유지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의 총 합계액이 월 소득의 8~10%이내여야 좋으며,
소득이 적다면 더 낮춰도 됩니다.
• 2~3개의 유사상품간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만기(해지)환급금 등을
비교한 뒤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보험 공시사이트를 통해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보험 상품 공시 사이트>>
◎ 실손의료보험의 가입과 관리
• ‘실손의료보험’이란 대다수의 질병·상해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비 위험을 합리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등 실손보상 방식의 보험은 보장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을 보장해주므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가입 여부 점검하기 내 보험 찾아줌(https://cont.insure.or.kr)
•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가 있습니다.
치과 치료, 미용 목적의 시술, 임신·출산, 한방치료 등이 해당합니다.
• 해지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순수 보장형 보험은 해지하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갱신형 보험이므로 매년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갱신 시점마다 위험률을 재산정하여 보험료를 갱신합니다.
다만, 新실손의료보험 기준 연령대별 보험료의 인상폭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4) 꼭 알아야 할 보험상식
◎ 주요 보험용어 풀이
• 보험료 :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내는 돈
• 보험금 : 보험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
<보험료의 구성요소>
‘만기환급금’과 ‘해지환급금’
• 만기환급금 : 보험 만기까지 어떤 보험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
• 해지환금급 : 보험을 중도에 해지·해약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구분 | 인보험(생명보험, 제3보험) | 손해보험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보험료를 납부 하는 사람 |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보험료를 납부 하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생존, 사망, 질병·사고 등) 를 당하는 사람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 이 되는 사람) |
보험사고(재산상의 손해)로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 - |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 정액보상 :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미리 정해져 있는 보험
(생명보험 대부분)
• 실손보상 :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되, 그 한도가 가입금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
보험 (손해보험 대부분)
※ 질병·상해에 대한 보험(제3보험)은 정액보험(예 : 암보험)일 수도 실손보험(예 :
실손의료보험) 일 수도 있습니다.
* 실손보험 가입 유의사항 *
•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만 두 배로 낼 뿐입니다!)
•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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