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필수금융지식

사회초년생 및 돈을 모으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재무지식 정리 7. 내 집 마련 준비하기

7. 내 집 마련 준비하기

 

(1) 사회초년생 주거 목표

 

◎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 시작하기

 

• 2019년 생애 최초 내집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은 6.9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지금부터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주택 청약 가이드라인

 

◎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개설하기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 아파트의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통장입니다. 오래,
꾸준히 적립하며 유지할수록 청약 시 유리해지니 지금부터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득, 연령, 무주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방식 자유적립형식(월 2~50만원) 또는 일시예치식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 월 2~50만원 이내 자유적립
이 자 율
기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으나 정부가 관리
•세금우대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본인 한도 내)
•연말정산 소득공제 (2015.1.1. 이후 납입금부터 적용)
- 대상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근로자
- 소득공제 조건 : 연말(12.31)까지 청약저축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 소득공제 한도 :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즉, 최대 96만 원)
- 유의사항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등 세제혜택 추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만 19~34세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
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전년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예정자(3년 내), 무주택 세대원
청년우대
이 자 율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2년 이상의 가입기간 유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
•전년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청약 조건 알아두기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고, 순위 경합 시 유리한 자격을
얻으려면
매월‌10만‌원씩 적립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소득이 부족할 경우, 매월 2만 원씩 적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청약 1순위 자격은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3) 사회초년생 독립의 비용 낮추기

 

◎ 전세대출 사기 조심하기
전국 전월세전환율은 4.86%(2021.2., 한국감정원)로 월세로 주거를 마련할
경우, 대출금리 4.86%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월세보다 전세가 더 유리하기에, 전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를 노린 여러 사기 또한 빈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세 사기 유형>>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보다 훨씬 비쌀 경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의 권리관계가 은행 등보다 선순위라 할 지라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락대금 자체가 전세보증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위장사기
가짜 집주인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인 것처럼 속이고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입니다.
(예) 건물 주인이 신탁회사에 건물의 소유권을 넘긴 다음, 여전히 집주인
자격을 유지하는 것처럼 전세 계약을 맺음

이중 계약
오피스텔 관리소장 등 집주인의 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중계약’을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

 

<<계약 전>>

• 정상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 시·군청부동산 관련 부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 → 열람공간 → 부동산중개업조회
• 전세 계약을 맺을 건물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과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합니다.
- 해당 서류를 직접 발급받기는 어려우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합니다.

<<서류별 주요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 건물의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
• ‘위반건축물’ 여부 (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에 표시됨)
등기부등본 • 표제부 : 건축물대장과 소재지, 면적 등이 같은지 확인
• 갑구 : 건축물대장과 비교해 소유자/소유권 확인
• 을구 :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 확인
납세증명서 •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전입세대열람 • 다른 임차인 유무와 전입일자 등 확인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받아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맞는지도 점검합니다.
• 만약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왔다면, 위임장은 물론,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까지
가져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과 (영상)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진위 확인하기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계약 이후>>
•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전입신고를 합니다.

 

•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합니다. (2021.6.부터 시행 예정)
- 집주인 또는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 필요 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신 돌려주는 보험으로 소정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단, 전세금 전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