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무관리 전 필수 점검사항
(1) 첫 월급 살펴보기
◎ 급여명세서 읽기
• 급여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부문’은 월급에 (+)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급 |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임금 (동의어 : 본봉, 연령급, 능률급, 근속급 등) |
수당 | 연장근로(정해진 시간 이상 근무), 휴일근로(휴일 근무), 야간근로(밤 10시 ~오전 6시 사이의 근무) 등의 상황에서 급여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보수 (예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
상여금 | 임금 외에 별도로 받는 급여(보너스) |
성과급 | 개인 업무나 팀의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급여 |
복리후생비 | 직원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예 : 식대, 교통비/차량보조비, 요양비 등) |
• ‘공제 부문’은 월급에 (-)가 되는 부분으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와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그해(1~12월)의 근로 소득과 세금을 정확히 정산합니다. |
지방소득세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세의 10% |
국민연금 | 노령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경우 소득을 제공 하여 생활 안정을 꾀하는 연금 제도 • 소득의 9% = 근로자 4.5% + 사업주 4.5% |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휴직 등으로 수입을 상실했을 때, 생활 안정 과 재취업을 위한 소득을 제공하는 보험 • 소득의 1.6% = 근로자 0.8% + 사업주 0.8% |
건강보험 | 질병과 부상으로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험 • 소득의 6.86% = 근로자 3.43% + 사업주 3.43% •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11.52%를 내며, 근 로자 5.76%, 사업주 5.76% 부담 |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를 대비한 보험 (회사가 전액[100%] 부담) |
(2) 지출 점검하기
◎ 지출 점검하기
• 1~3개월 동안 가계부를 작성하여 자신의 지출 습관을 파악해 봅니다
• 가계부 쉽게 쓰는 법
(3) 자산과 부채 확인하기
◎ 자산과 부채 확인하기
• 나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자산부채상태표’로 정리해 봅니다.
- 이때 내 명의의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 등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가입해 두신 상품이 있는지도 확인한 뒤 정리해 줍니다.
• 자산부채 상태표 쉽게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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