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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금융지식

사회초년생 및 돈을 모으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재무지식 정리 2. 재무관리 전 필수 점검사항

2. 재무관리 전 필수 점검사항

 

(1) 첫 월급 살펴보기

 

◎ 급여명세서 읽기

급여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급 부문’은 월급에 (+)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급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임금
(동의어 : 본봉, 연령급, 능률급, 근속급 등)
수당 연장근로(정해진 시간 이상 근무), 휴일근로(휴일 근무), 야간근로(밤 10시
~오전 6시 사이의 근무) 등의 상황에서 급여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보수
(예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상여금 임금 외에 별도로 받는 급여(보너스)
성과급 개인 업무나 팀의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급여
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예 : 식대, 교통비/차량보조비, 요양비 등)

 

‘공제 부문’은 월급에 (-)가 되는 부분으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그해(1~12월)의 근로
소득과 세금을 정확히 정산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세의 10%
국민연금 노령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경우 소득을 제공
하여 생활 안정을 꾀하는 연금 제도
• 소득의 9% = 근로자 4.5% + 사업주 4.5%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휴직 등으로 수입을 상실했을 때, 생활 안정
과 재취업을 위한 소득을 제공하는 보험
• 소득의 1.6% = 근로자 0.8% + 사업주 0.8%
건강보험 질병과 부상으로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험
• 소득의 6.86% = 근로자 3.43% + 사업주 3.43%
•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11.52%를 내며, 근
로자 5.76%, 사업주 5.76% 부담
산재보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를 대비한 보험 (회사가 전액[100%] 부담)

 

(2) 지출 점검하기

 

 

◎ 지출 점검하기

• 1~3개월 동안 가계부를 작성하여 자신의 지출 습관을 파악해 봅니다

 

• 가계부 쉽게 쓰는 법

 

(3) 자산과 부채 확인하기

◎ 자산과 부채 확인하기

• 나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자산부채‌상태표’로 정리해 봅니다.
- 이때 내 명의의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 등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가입해 두신 상품이 있는지도 확인한 뒤 정리해 줍니다.

• 자산부채 상태표 쉽게 쓰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