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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교양과목, 상식!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핵심 요점 요약 정리 2. 정보사회와 개인 자유

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

by riho❤️ 2022. 6. 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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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보사회와 개인 자유

1프라이버시 개념의 발전: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 혜택+회원가입+개인정보 자발적 제공

1. 서구사회(개인주의 발달)에서는 개인의 고유 정보(프라이버시)를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

-근대 이후 독립된 개인 개념 발전, 중세 때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 독자적 위상 미비

-독자적 분화 불가, 민주주의 발달 이전엔 국가 의사결정에 신분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

-근대사회의 발전으로 개인 간의 차이에 주목, 자신의 독특성 인식(사생활 관념 형성)

 

2. 필립 아리에스사생활 관념 등장한 시기를 17세기라고 주장, 배경을 3가지로 요약

국가의 새로운 역할, 절대국가 성립(15세기)+사회적 공간에 국가와 사법기구가 간섭

-결투금지령사적인 복수), 사치 단속령(의복의 사치) 등으로 통제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 국가 분석 =>개인의 사생활 규율, 조세권·군사력 독점

-근대국가는 세금납부자+군사력 제공자인 개인에 주목 =>인구구성 파악(인구통계)

-학교제도+군대 관찰(푸코), 개인정보 획득+국가의 행정적 필요에 부응하여 사회과학 발전

교양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층으로부터 사적 영역 발전하기 시작

-근대국가는 정치적 타협+인위적으로 구성, 노르베르트 엘리아스가 문명화 과정에서 설명

-봉건영주의 지배권 확대되는 과정 =>전쟁 위험성이 큰 규모의 지배권형성 =>근대국가 경계선

근대국가 구성원들은 인위적 경계선에 속한 사람들로 소속감 필요 => 문화적 수단 동원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국기·국가), 국가의 역사적 영웅 부각 등이 문화적 수단의 대표적 예

-현대국가는 문화적 요소로 묶인 상상의 공동체라고 보는 시각 형성 원인

중간층이 시민혁명의 주체인 부르주아로 발전, 사적 영역에 대한 욕구를 보호 필요성 자각

-미국 수정헌법 2(인민의 무장할 권리)는 국가의 부당한 간섭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을 보장

-프라이버시는 국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개인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문자 해독률의 증가와 인쇄술로 인한 독서의 확산

-인쇄술 발전으로 도서 증가+낭독 감소+묵독 확산 =>묵독은 정보+지식 획득의 기회 제공

16~17세기 확립된 종교의 새로운 형태, 고해(양심성찰) 관행 도입+내면적 신앙심 발전 고취

-사적인 기도실+방에 마련된 기도대+고독하게 명상하는 기독교도 증가로 사생활 관념 발전

 

3. 아리에스가 17세기를 전환점으로 잡은 심성의 변화 외 다른 요인 추가

개인이 독립된 존재로서 위상 정립 시작(데카르트 이후 근대 주체 철학+개인주의 기반마련)

-가옥의 구조 변경으로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독립 공간 마련(자기방)

산업사회 발전으로 도시적 공간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 개인주의 발전에 기여

-동질적 존재로 볼 수 없는 상황 조성, 근대적 민주주의 발전으로 개인의 위상 강화

 

4. 개인의 독특성 강조, 독특성을 형성+유지 기반이 프라이버시라는 인식 형성

-근대국가 성립 이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국가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에 주목

-바이마르공화국의 인종정보 기록을 이용하여 유대인을 선별하고 박해한 나치 정권

-국가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데 주의해야 됨을 발견,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강화

 

2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의 대규모 저장·이용능력이 발전한 정보사회

1. 프라이버시에 대한 잠재적 위험 증가한 정보사회, 쉰베르거3가지 측면으로 설명

정보사회 발전으로 기억 장치 가격 하락, 대용량 데이터 저장 가능

-정보사회 초기에는 고가의 기억 장치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정보 삭제 혹은 종이 인쇄

-기술발전으로 기억 장치 가격 하락, 정보저장 비용도 하락, 더 많은 기억용량 제공 가능

디지털화 검색기술의 발달로 신속한 검색 가능,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즉시 조회 가능한 시스템 마련, 개인정보 이용 가능성 증대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 증가

지구를 덮는 초고속 통신망 발전, 근대사회 이후 개인정보 수집+감시 주체는 국가

-인터넷 발전+초고속 통신망+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감시 범위가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

-상업적 기업이 감시의 주체로 등장, 엘리 프레이저는 구글의 검색엔진을 사례로 인용

 

2. 구글은 개인이 접속한 아이피 어드레스(주소) 이용+이전 검색기록 참조+검색결과 제공

인터넷 서점 아마존->단말기를 이용한 전자책 독서 정보 축적->도서추천 근거로 활용

-정보를 필터링하는 알고리즘에 정치·상업적 논리 개입+정보이용자의 정보 편식으로 연결

-타의에 의해 가치관의 왜곡 발생, 국가적 차원의 감시와 다른 상업적 목적(소비취향감시)

쉰베르거는 기술 발전의 결과로 기억이 기본이고 망각이 예외인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주장

-인터넷 매체에 저장된 개인의 흔적이 기억의 주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존재

-쉰베르거는 미국 입국 거부, 캐나다 학자는 교사 채용 거부

 

3. 방대하게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 추구, 빅데이터 산업 발전

빅데이터: 대량의 정형+비정형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분석 기술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집, 분석, 표현을 특징으로 빅데이터 기술 발전

-정치·사회·경제·문화·과학기술 등 전 영역에서 가치정보 제공하여 중요성 부각

-문제점은 사생활 침해와 보안 =>수많은 개인들의 수많은 정보의 집합이기 때문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잠재적 침해자는 국가 외에 자본(자본의 잠재력 급 강화)

-개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판매에 활용,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이유

-정보사회의 구성원들도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강제 모델이 아닌 유혹 모델이 적합)

 

4. 수집된 정보가 국가나 기업에 의해 악용될 경우 파급력 증대

-이윤을 목적으로 기업이 축적한 정보를 국가가 감시 수단으로 활용(이명박 정부=불법 사찰)

-신상털기 등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개인의 사회적 삶을 매장시키는 것으로 연결

 

3개인정보 보호규정: 각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 마련

1. 쉰베르거는 감시에 대응하는 유효한 방법으로 모든 정보의 소멸시효를 정해 놓는 방법 제시

개인정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침해가 지닌 위험성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것이 선행

OECD(경제협력개발) 프라이버시보호와 국가 간 개인정보의 흐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인권 침해 방지(불법적 저장+정보 남용+부당한 폭로), 은행·보험의 원활한 정보유통 목적

 

2. OECD(경제협력개발)가 정한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마련에 필요한 원칙

수집제한 원칙: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수

정보의 질과 권련된 원칙: 정보사용 목적에 적합+필요한 것만 수집, 정확·완전·최신 정보

목적의 명확성과 관련된 원칙: 정보수집 시점의 목적 명확, 수집된 목적에 맞게 이용

이용제한의 원칙: 이용목적과 다르게 개방·이용불가, 동의+법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

보안책 확보 원칙: 정보의 손실, 부당한 접속·파괴·이용·수정·개방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개방성 원칙: 소재와 성격, 주요 이용목적, 정보 처리자와 소속을 알기 쉽게 개방

개인참여의 원칙: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 처리자와 의견교환 권리(재심청구+삭제·교정권리)

책임성 원칙: 정보 처리자는 위의 원칙을 따를 책임

-OECD(경제협력개발)의 가이드라인은 강제성 없는 단순 권고 조항

 

3. 유럽연합(EU)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관한 지침(1995)

EU 가입국들에게 이 지침에 따라 1998년 말까지 국내법을 제정 또는 변경하도록 강제

-OECD 가이드라인과 유사, 개인정보처리 고지+합법적·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 규정

-개인정보 보호를 감시할 독립적인 기구 설치 권고

각 나라마다 다른 개인정보 보호법 대체+EU 차원의 통합된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미련(2012)

-EU국가의 시민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과정에는 외국기업도 EU법의 적용받도록 규정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고지 후 처리, 소유자의 권리로 이전의 권리+잊혀 질 권리 명시

이전의 권리(: 네이버 이용하다 탈퇴->다음 이용의 경우 네이버 자료를 이동시킬 권리)

-잊혀 질 권리: 과거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13세 이하는 부모의 동의 필수, 어린이를 겨냥한 상행위 제한

-보호법령 위반(24시간 이내 감독기구·당사자에게 통지), 총 수익의 20% 벌금 부과처벌

 

4. 유럽 국가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국가의 역할 중시, 미국은 법제화+자율규제 병합 사용

사안 발생 후 제도 마련, 자유방임적 시장 지향+표현의 자유 옹호 =>나치 사례 경험의 차이

한국은 공적사적 영역 모두에 일반법 제정 보다 개별 분야에 맞춰 법률 제정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 보호

 

5. 한국의 국민의 권리·이익증진+개인의 존엄·가치 구현 목적+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범위+최소한의 정보만 적법·정당하게 수집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불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성·완전성·최선성 보장

처리방법·종류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을 고려, 안전하게 관리

처리방침과 처리에 관한 사상 공개, 열람청구권 등 주체의 권리 보장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법 및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의무를 준수·실천, 정부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

 

6.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개인정보 폐해 방지를 위하여

-5(인간의 존엄+사생활 보호 도모+시책 강구) 34(유출=>대응조치·피해 구제 절차 공지)

-35(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36(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70(개인정보 처리 업무 방해를 초래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4정보사회와 역감시,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 제도의 의미: 정보사회는 감시기술의 고도로 발달+활용되고 있는 사회

정보기술이 제공해주는 감시능력은 양날의 칼(역감시=권력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정치적 청문회(청문 대상자의 과거 비리와 처신 정보 폭로=언론보도+공문서가 그 기반)

정보공개제도는 정보비대칭성(힘의 균형)을 교정하기 위해 마련(정보접근권 =알 권리 강조)

-국가적 차원+정부 정보를 공공영역 축적 =>개인이 정보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절차 마련

국제적인 표현의 자유 운동단체(ARTICLE 19)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제정의 원칙

-최대한의 공개, 공표의 의무, 열린 정부의 증진, 예외의 한계 범위(명확하고 좁게 설정)

-쉬운 접근과정(신속·공정하게 진행), 비용, 열린 회의, 공개가 원칙, 내부고발자 보호

 

2.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인식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에 수록된 각국의 정보공개 제도

스웨덴: 저술과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1766) =>언론출판자유+사전검열금지+공문서 인쇄 가능

-출판 자유에 관한 법(1949) =>비밀주의 문제 개선+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선언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1992) 공문서 접근 허용+외국인에게도 스웨덴 시민과 동등한 권리 부여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일 경우 기밀문서까지 열람 가능

미국: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 증가 =>국민의 알 권리 확립

-정보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 설치(1950, 신문편집자협회), 연방 정보자유법 제정(1966)

-전자정보자유법 개정(1996, 전자문서 포함, 정보공개는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천명)

==>접근이용권 행사, 비공개 정당화 책임은 연방정부, 부인당한 개인은 구제명령 청구 권리

프랑스: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보고서 발표(1975),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 논의 확대

-행정과 국민 간의 관계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1979)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02년 법 개정, 정보공개천구권자가 국민+외국인과 법인으로 확대

캐나다: 정보공개법 제정(1982) 공개원칙에 의거+공개청구권 법적 인정, 공개 거부(재심 보장)

-각 구가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 일부만 예회, 법률로 규정

 

3.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독재권력은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은폐, 시민의 감시를 피하고 원하는 정책 수립

-민주화 이후 점차 완화, 이명박 정부에서 공개거부+은폐, 불법사찰(2008)=하드디스크 폐기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1999, 2006년 전면개정), 시민의 정보접근성 보장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기록물의 생산·활용,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관리

-공공기관이 비밀 기록물을 생산할 때는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설정(끝까지 관리)

-무단으로 파기+국외로 반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3천만 원 이하)으로 처벌

공공기록물이 시민 감시+정보공개법 제정(1996), 199811일 시행(2013년 개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공개 규정(국민의 알 권리+더 많은 정보로 국정운영)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 공표, 정기적으로 공개

정보공개위원회 설치(행정안전부 소속의 위원장+민간 전문가 5+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

-정보공개제도 개선, 정보공개기준 수립,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사항들 심의·조정

-개인정보보호, 공공기록 관리, 정보의 공개와 제도를 만들어 힘의 균형 회복=>민주주의 신장

-한국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 청구제도 등 민주적 제도 정비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정보공개(청구공개·정보공표), 정보공개 청구(모든 국민·법인·외국인)
-대상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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