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라이버시 개념의 발전: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 혜택+회원가입+개인정보 자발적 제공
1. 서구사회(개인주의 발달)에서는 개인의 고유 정보(프라이버시)를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
-근대 이후 독립된 개인 개념 발전, 중세 때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 독자적 위상 미비
-독자적 분화 불가, 민주주의 발달 이전엔 국가 의사결정에 신분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
-근대사회의 발전으로 개인 간의 차이에 주목, 자신의 독특성 인식(사생활 관념 형성)
2. 필립 아리에스는 사생활 관념 등장한 시기를 17세기라고 주장, 배경을 3가지로 요약
①국가의 새로운 역할, 절대국가 성립(15세기)+사회적 공간에 국가와 사법기구가 간섭
-결투금지령사적인 복수), 사치 단속령(의복의 사치) 등으로 통제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 국가 분석 =>개인의 사생활 규율, 조세권·군사력 독점
-근대국가는 세금납부자+군사력 제공자인 개인에 주목 =>인구구성 파악(인구통계)
-학교제도+군대 관찰(푸코), 개인정보 획득+국가의 행정적 필요에 부응하여 사회과학 발전
▶교양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층으로부터 사적 영역 발전하기 시작
-근대국가는 정치적 타협+인위적으로 구성, 노르베르트 엘리아스가 『문명화 과정』에서 설명
-봉건영주의 지배권 확대되는 과정 =>전쟁 위험성이 큰 규모의 지배권형성 =>근대국가 경계선
▶근대국가 구성원들은 인위적 경계선에 속한 사람들로 소속감 필요 => 문화적 수단 동원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국기·국가), 국가의 역사적 영웅 부각 등이 문화적 수단의 대표적 예
-현대국가는 문화적 요소로 묶인 상상의 공동체라고 보는 시각 형성 원인
▶중간층이 시민혁명의 주체인 부르주아로 발전, 사적 영역에 대한 욕구를 보호 필요성 자각
-미국 수정헌법 2조(인민의 무장할 권리)는 국가의 부당한 간섭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을 보장
-프라이버시는 국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개인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②문자 해독률의 증가와 인쇄술로 인한 독서의 확산
-인쇄술 발전으로 도서 증가+낭독 감소+묵독 확산 =>묵독은 정보+지식 획득의 기회 제공
➂16~17세기 확립된 종교의 새로운 형태, 고해(양심성찰) 관행 도입+내면적 신앙심 발전 고취
-사적인 기도실+방에 마련된 기도대+고독하게 명상하는 기독교도 증가로 사생활 관념 발전
3. 아리에스가 17세기를 전환점으로 잡은 심성의 변화 외 다른 요인 추가
①개인이 독립된 존재로서 위상 정립 시작(데카르트 이후 근대 주체 철학+개인주의 기반마련)
-가옥의 구조 변경으로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독립 공간 마련(자기방)
②산업사회 발전으로 도시적 공간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 개인주의 발전에 기여
-동질적 존재로 볼 수 없는 상황 조성, 근대적 민주주의 발전으로 개인의 위상 강화
4. 개인의 독특성 강조, 독특성을 형성+유지 기반이 프라이버시라는 인식 형성
-근대국가 성립 이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국가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에 주목
-바이마르공화국의 인종정보 기록을 이용하여 유대인을 선별하고 박해한 나치 정권
-국가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데 주의해야 됨을 발견,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강화
【2】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의 대규모 저장·이용능력이 발전한 정보사회
1. 프라이버시에 대한 잠재적 위험 증가한 정보사회, 쉰베르거가 3가지 측면으로 설명
①정보사회 발전으로 기억 장치 가격 하락, 대용량 데이터 저장 가능
-정보사회 초기에는 고가의 기억 장치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정보 삭제 혹은 종이 인쇄
-기술발전으로 기억 장치 가격 하락, 정보저장 비용도 하락, 더 많은 기억용량 제공 가능
②디지털화 검색기술의 발달로 신속한 검색 가능,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즉시 조회 가능한 시스템 마련, 개인정보 이용 가능성 증대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 증가
➂지구를 덮는 초고속 통신망 발전, 근대사회 이후 개인정보 수집+감시 주체는 국가
-인터넷 발전+초고속 통신망+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감시 범위가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
-상업적 기업이 감시의 주체로 등장, 엘리 프레이저는 구글의 검색엔진을 사례로 인용
2. 구글은 개인이 접속한 아이피 어드레스(주소) 이용+이전 검색기록 참조+검색결과 제공
①인터넷 서점 아마존->단말기를 이용한 전자책 독서 정보 축적->도서추천 근거로 활용
-정보를 필터링하는 알고리즘에 정치·상업적 논리 개입+정보이용자의 정보 편식으로 연결
-타의에 의해 가치관의 왜곡 발생, 국가적 차원의 감시와 다른 상업적 목적(소비취향감시)
②쉰베르거는 기술 발전의 결과로 기억이 기본이고 망각이 예외인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주장
-인터넷 매체에 저장된 개인의 흔적이 기억의 주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존재
-쉰베르거는 미국 입국 거부, 캐나다 학자는 교사 채용 거부
3. 방대하게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 추구, 빅데이터 산업 발전
① 빅데이터: 대량의 정형+비정형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분석 기술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집, 분석, 표현을 특징으로 빅데이터 기술 발전
-정치·사회·경제·문화·과학기술 등 전 영역에서 가치정보 제공하여 중요성 부각
-문제점은 사생활 침해와 보안 =>수많은 개인들의 수많은 정보의 집합이기 때문
②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잠재적 침해자는 국가 외에 자본(자본의 잠재력 급 강화)
-개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판매에 활용,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이유
-정보사회의 구성원들도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강제 모델이 아닌 유혹 모델이 적합)
4. 수집된 정보가 국가나 기업에 의해 악용될 경우 파급력 증대
-이윤을 목적으로 기업이 축적한 정보를 국가가 감시 수단으로 활용(이명박 정부=불법 사찰)
-신상털기 등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개인의 사회적 삶을 매장시키는 것으로 연결
【3】 개인정보 보호규정: 각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 마련
1. 쉰베르거는 감시에 대응하는 유효한 방법으로 모든 정보의 소멸시효를 정해 놓는 방법 제시
①개인정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침해가 지닌 위험성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것이 선행
②OECD(경제협력개발) 프라이버시보호와 국가 간 개인정보의 흐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인권 침해 방지(불법적 저장+정보 남용+부당한 폭로), 은행·보험의 원활한 정보유통 목적
2. OECD(경제협력개발)가 정한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마련에 필요한 원칙
①수집제한 원칙: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수
②정보의 질과 권련된 원칙: 정보사용 목적에 적합+필요한 것만 수집, 정확·완전·최신 정보
➂목적의 명확성과 관련된 원칙: 정보수집 시점의 목적 명확, 수집된 목적에 맞게 이용
④이용제한의 원칙: 이용목적과 다르게 개방·이용불가, 동의+법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
⑤보안책 확보 원칙: 정보의 손실, 부당한 접속·파괴·이용·수정·개방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⑥개방성 원칙: 소재와 성격, 주요 이용목적, 정보 처리자와 소속을 알기 쉽게 개방
⑦개인참여의 원칙: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 처리자와 의견교환 권리(재심청구+삭제·교정권리)
⑧책임성 원칙: 정보 처리자는 위의 원칙을 따를 책임
-OECD(경제협력개발)의 가이드라인은 강제성 없는 단순 권고 조항
3. 유럽연합(EU)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관한 지침(1995)
①EU 가입국들에게 이 지침에 따라 1998년 말까지 국내법을 제정 또는 변경하도록 강제
-OECD 가이드라인과 유사, 개인정보처리 고지+합법적·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 규정
-개인정보 보호를 감시할 독립적인 기구 설치 권고
②각 나라마다 다른 개인정보 보호법 대체+EU 차원의 통합된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미련(2012)
-EU국가의 시민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과정에는 외국기업도 EU법의 적용받도록 규정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고지 후 처리, 소유자의 권리로 이전의 권리+잊혀 질 권리 명시
➂이전의 권리(예: 네이버 이용하다 탈퇴->다음 이용의 경우 네이버 자료를 이동시킬 권리)
-잊혀 질 권리: 과거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13세 이하는 부모의 동의 필수, 어린이를 겨냥한 상행위 제한
-보호법령 위반(24시간 이내 감독기구·당사자에게 통지), 총 수익의 20% 벌금 부과처벌
4. 유럽 국가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국가의 역할 중시, 미국은 법제화+자율규제 병합 사용
①사안 발생 후 제도 마련, 자유방임적 시장 지향+표현의 자유 옹호 =>나치 사례 경험의 차이
②한국은 공적사적 영역 모두에 일반법 제정 보다 개별 분야에 맞춰 법률 제정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 보호
5. 한국의 국민의 권리·이익증진+개인의 존엄·가치 구현 목적+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①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범위+최소한의 정보만 적법·정당하게 수집
②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불가
➂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성·완전성·최선성 보장
④처리방법·종류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을 고려, 안전하게 관리
⑤처리방침과 처리에 관한 사상 공개, 열람청구권 등 주체의 권리 보장
⑥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⑦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⑧법 및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의무를 준수·실천, 정부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
6.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개인정보 폐해 방지를 위하여
-5조(인간의 존엄+사생활 보호 도모+시책 강구) 34조(유출=>대응조치·피해 구제 절차 공지)
-35조(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36조(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70조(개인정보 처리 업무 방해를 초래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4】 정보사회와 역감시,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 제도의 의미: 정보사회는 감시기술의 고도로 발달+활용되고 있는 사회
①정보기술이 제공해주는 감시능력은 양날의 칼(역감시=권력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정치적 청문회(청문 대상자의 과거 비리와 처신 정보 폭로=언론보도+공문서가 그 기반)
②정보공개제도는 정보비대칭성(힘의 균형)을 교정하기 위해 마련(정보접근권 =알 권리 강조)
-국가적 차원+정부 정보를 공공영역 축적 =>개인이 정보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절차 마련
➂국제적인 표현의 자유 운동단체(ARTICLE 19)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제정의 원칙
-최대한의 공개, 공표의 의무, 열린 정부의 증진, 예외의 한계 범위(명확하고 좁게 설정)
-쉬운 접근과정(신속·공정하게 진행), 비용, 열린 회의, 공개가 원칙, 내부고발자 보호
2.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인식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에 수록된 각국의 정보공개 제도
①스웨덴: 저술과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1766) =>언론출판자유+사전검열금지+공문서 인쇄 가능
-출판 자유에 관한 법(1949) =>비밀주의 문제 개선+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선언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1992) 공문서 접근 허용+외국인에게도 스웨덴 시민과 동등한 권리 부여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일 경우 기밀문서까지 열람 가능
②미국: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 증가 =>국민의 알 권리 확립
-정보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 설치(1950, 신문편집자협회), 연방 정보자유법 제정(1966)
-전자정보자유법 개정(1996, 전자문서 포함, 정보공개는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천명)
==>접근이용권 행사, 비공개 정당화 책임은 연방정부, 부인당한 개인은 구제명령 청구 권리
➂프랑스: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보고서 발표(1975),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 논의 확대
-행정과 국민 간의 관계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1979)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02년 법 개정, 정보공개천구권자가 국민+외국인과 법인으로 확대
④캐나다: 정보공개법 제정(1982) 공개원칙에 의거+공개청구권 법적 인정, 공개 거부(재심 보장)
-각 구가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 일부만 예회, 법률로 규정
3.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①독재권력은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은폐, 시민의 감시를 피하고 원하는 정책 수립
-민주화 이후 점차 완화, 이명박 정부에서 공개거부+은폐, 불법사찰(2008)=하드디스크 폐기
②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1999, 2006년 전면개정), 시민의 정보접근성 보장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기록물의 생산·활용,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관리
-공공기관이 비밀 기록물을 생산할 때는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설정(끝까지 관리)
-무단으로 파기+국외로 반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3천만 원 이하)으로 처벌
②공공기록물이 시민 감시+정보공개법 제정(1996), 1998년 1월 1일 시행(2013년 개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공개 규정(국민의 알 권리+더 많은 정보로 국정운영)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 공표, 정기적으로 공개
➂정보공개위원회 설치(행정안전부 소속의 위원장+민간 전문가 5명+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
-정보공개제도 개선, 정보공개기준 수립,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사항들 심의·조정
-개인정보보호, 공공기록 관리, 정보의 공개와 제도를 만들어 힘의 균형 회복=>민주주의 신장
-한국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 청구제도 등 민주적 제도 정비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정보공개(청구공개·정보공표), 정보공개 청구(모든 국민·법인·외국인) -대상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