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
가. 의의
1) 국민건강보험법의 법원은 헌법 제34조와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제3조임
2) 사회보장법 중 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
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
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법 제1
조)
3) 생활유지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의료보
험서비스를,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
에 근거한 의료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나. 특성
1)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 국민건강보험법은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강제 적용됨
‣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부담하게됨
2)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 보험료 부과 수준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
가 이루어짐
다. 입법배경 및 연혁
라. 가입자와 보험자
1) 적용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
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 외의 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 피부양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
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함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2) 가입자의 종류
‣ 가입자의 구분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됨
‣ 가입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 가 됨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주
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지역가입자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함
3)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법인)
마. 보험급여
1) 의미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법정급여인 요양급여와 건강진단, 요양비 지급 및 임의 급여가 있음
‣ 법정급여는 법적 규정에 따라 일정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
여이고, 임의 급여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시 여부는 보
험자에게 위임되어 있는 급여를 말함
2) 요양급여
‣ 개념과 범위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①진찰·
검사, ②약제(藥劑)·치료 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및 치료, ④예방·재
활, ⑤입원, ⑥간호, ⑦이송(移送)급여를 제공함
‣ 요양기관
․① 의료기관, ② 약국, ③ 한국희귀의약품센터, ④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⑤ 보건진료소가 요양기관으로 인정됨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정기준에 미달하거나 발급받은 인정서 를
반납한 요양기관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요양비
․보험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인 요양
기관을 포함)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
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한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함
․요양급여의 보완적 역할로서 예외적으로 현금급여를 인정한 것임
3) 건강진단
-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
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함
4) 부가급여
-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
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5) 장애인에 대한 특례
- 공단은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음
바. 보험료
1) 보험료율
‣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보험료(보수월액에 보험료율
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소득월액보험료(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의 100분
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함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
으로 함
‣ 보험료 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2) 보험료의 부담
‣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
액의 100의 50을 부담함.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속 사업
장의 사업주가,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된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이면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교직
원이 소속된 사립학교 설립⋅운영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
의 20을 각각 부담함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전원 이
연대하여 납부함
3) 이의 신청 및 심판 청구
‣ 이의신청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 신청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
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함)로 하여야 함
‣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
판 청구를 할 수 있고, 심판청구는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
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
출하거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학 습 정 리>>
1.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
급 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3. 요양급여
- ①진찰·검사, ②약제(藥劑)·치료 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및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⑥간호, ⑦이송(移送)급여를 제공
- 요양급여의 보완적 역할로서 예외적으로 현금급여를 인정한 것임
4. 이의 신청 및 심판 청구
-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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