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의의
가.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
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나.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곤완화 기능과 소득 비례적 요소를 통한 퇴직 전 생활
수준 유지기능을 조화시킴
다. 연금액을 최초 결정할 때에는 가입기간 동안의 임금상승률을 반영하고, 연
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받기 때문에 연
금액의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
2. 국민연금의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 - Ⅰ. 가입대상
가. 국민
1)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2) 다만, 아래의 ①, ②, ③의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3)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
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➁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➂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조기 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
나. 외국인
-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음
4. 가입자 - Ⅱ. 가입자의 종류
가. 사업장가입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됨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는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음
3)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
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지역가입자
1)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 가
입자가 됨
2)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됨
3)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4)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5)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입 가능
다.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음
라. 임의계속가입자
-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
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음
5. 보험급여
가.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나. 연금 수급연령
1) 현 수급 연령은 만60세이나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
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부칙)
2) 급여 지급의 정지
‣ 공단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 진단 요
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
을 때 등의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3) 수급권의 보호
‣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며, 수급권자에게 지
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음
‣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 그 밖에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함
6. 연금보험료
가.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로부
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함
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45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함
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
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으로 함
7.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가. 심사청구
-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급여에 관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그 처분을 한 공단(국민연금심사위
원회) 또는 건강보험공단(징 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나.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다. 행정소송
- 심사와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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