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 부재 아동을 위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자립지원시설이 있음
-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등이 있음
- 「아동복지법」에 제시된 아동복지사업의 유형
- 「아동복지법」에 제시된 아동복지사업을 수행 시설
-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서비스
- 임신∙출산: 산모건강<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이건강<미숙아 및 선
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의료수급권자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재직자<모성보호육아지
원(출산전후휴가 급아, 육아휴직 급여)>, 생활 지원<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모유수유상담실>, 전문가 상담<산부인과 상담실, 산전후우울증 상담실> 등
- 영유아: 보육비지원<가정양육수당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생활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모성
보호육아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건강<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미숙아 선천성 이
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입양/위탁<가정위탁아동상해보혐료 지
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입양비용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 아동∙청소년: 교육지원<고교학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보호<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지
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건강<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
비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심리 지원<WEE 틀래스 상
담지원,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지원, 성매매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청소년 전화 1388>, 생활 지원<건강
가정지원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입양비용 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1) 지지적 서비스
가. 아동상담 서비스
- 가출, 학대, 등 사회적 보호가 요구되는 대상의 발생률, 형태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예방
하고 발생된 아동에 대해서는 적합한 조취를 취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유대관계형성을 통해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함을 목적으로 함
- 시∙도에서 설치한 상담소는 상담조사, 판정지도, 일시보호 등 3가지 기능 수행함
나. 방임, 학대아동 보호서비스
- 기아∙미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보호서비스 실시하고 있음
- 1996년 5월 1일부터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운영
- 방임 및 학대의 아동보호 서비스는 정부기관 산하 아동상담소, 아동∙청소년회관에서 아동권익보호센터
를 설치하여 운영
- 민간 기관인 한국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예방 및 치료활동 전개, 한국아동학대방지협회도 설치되어 호보
및 종사자 교육, 훈련활동 등이 이뤄짐
(2) 보충적 서비스
가. 공적 부조서비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출금에 의해 국민 생활 보호하는 제도, 치료적 성격을 지님
- 전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거나 상실될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소년∙소년가장세대 결연 사업: 1985년 6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책정해 생계, 의료보호, 교육보호
를 실시 해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학업 등을 계속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을 통
해 생활상 애로사항 해소 및 자립의욕 고취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함
- 불우아동 결연 사업: 1976년부터 시작,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불우아동을 대상으로 후
원자 개발 시작, 1981년 한국복지재단 위탁 운영 시작(민간의 자율적 참여 촉진을 위해)
- 장애아동 지원 사업: 현행 중증 및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3만원씩 제공하는 생계보조수당
이 실시되고 있음
나. 보육서비스
- 우리 사회는 자녀양육이 가정 내에서 해결 가능했으나 근래에 들어 가정 내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음
- 따라서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과 건전한 아동 육성,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1990년부터 사회복지분야의 주요정책으로 보육사업 추진되고 있음
(3) 대리적 서비스
가. 가족위탁보호서비스
- 원가정에서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으로 돌볼 수 없는 아동에게 일정기간 동안 주어지는 대리가정보호를
의미함
- 「아동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해 시설보호를 억제, 국내의 건전가정에 위탁하여 대리양육하도록 함으로
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1985년 5월부터 인천, 광주의 두 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함
(사회적 안정된 30~35세 가정으로 결혼 3년경과, 위탁보호기간은 1~5년)
- 이유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혈통중시), 경제적 불안정, 아동 수당 등 사회보장의 미비와 위탁가정의 선
정이 어려움으로 인한 위탁가정 수 부족, 정부의 부족한 지원 보조비 등이 있음
나. 입양서비스
- 원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기아 또는 결손, 결함가정의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 입양되어 건전한 성장∙
발달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서비스임
- 정부가 추진하는 가정보호우선정책은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정책, 국내입양 및 위탁보호 활성화 정
책, 외국입양억제정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임
다. 시설보호서비스
- 원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타인이 부모역할을 대리해 주로 고아를
집단지도하는 것에 일차적 목적이 있었으나, 근래에는 단순 수용보호 차원을 넘어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 인격발달, 사회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시설보호 서비스 아동의 조건(주학영, 1999)
ㆍ 부모의 질병, 이혼 등의 가정파탄의 이유로 부모로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모 외에 타인과
유대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등 위탁보호를 어려운 아동
ㆍ 신체가 심히 부자연스러워 아동 양육이 어려운 아동
ㆍ 문화실조, 정서장애 등 치료과정에서 집단적 생활경험이 필요한 아동
ㆍ 성장과정에서 장애가 나타난 아동으로 특수학교 교육 불가능해 시설에서의 보호와 수용이 필요한 아동
ㆍ 이전 위탁가정에서 상처를 입어 가족생활이 적합하지 않은 아동
ㆍ 원가정, 위탁가정으로부터 이탈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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