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회구호 단계 (1945~1950년대) |
선별적 아동보호 단계 (1960~1970년대) |
아동복지 전환기 (1980~1990년대) |
보편적 아동복지 실시 단계 (2000~2011년) |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실행기 (2012년 이후) |
정책 이념 |
응급구호 제공 | 선별주의 입각한 국가개입 천명, 가족 결속 등 선별적 차원에서 국가적 지원 추구, 해외 원조 감소 와 국가 지원 증가 |
보편주의 도입과 국가 책임 강조, 복지관련 법규 제 정, 기존 구호적 성격이 복지 제공 으로 초점 전환, 일반 아동에 대한 복지 보장 |
보편적 아동권리 이행 중시, 아동 권리 강조, 학대 아동 보호 및 안 전에 대한 지원 확대 |
아동권리 실현기,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 |
정책 과제 |
전쟁고아, 기아, 미아의 수용∙보호 |
사회 구호와 요보호 아동의 복지 증진 |
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복지 증진 |
보편적 복지 확대, 아동양육수당 도입 |
<유엔아동권리협약> 에 기반한 아동권리 실현,「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보육확대, 무상보육 실현 |
주요 영역 |
수용보호시설 중심의 보호, 해외입양 |
시설보호 중심의 대리서비스, 해외입양 |
시설보호, 보육 해외입양, 가정과 지역사회 보호 |
아동권리, 안전∙ 학대 대책 강화, 시설의 다기능화, 수요자 요구에 초 점을 둔 보육지원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 발견∙보호 종합 대책, 유보통합 기반마련, 방과 후 아동복지 확대 |
주요 법령 |
「아동복리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보건법」 「입양특례법」 |
「아동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육성법」 「청소년기본법」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개정,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
-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강조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권리 실현 기반 조성 뿐 아니라 가정의 양육
역량 강조함
-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행정부서에서 진행되지만, 특히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정책의 집행기관임
-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 입양, 가정위탁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디딤씨앗통장 등이 있음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은 보호대상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18세 이후 사회 진출 시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으로는 자립에 대한 의지와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주거지원, 취
업훈련 연계 및 정보 제공 등이 있음
- 아동실태 조사를 통해 아동의 건강∙영양∙정서∙안정 등 전 부분 및 가구 소득별∙가구유형별 전체 아동실
태를 포함하여 아동복지에 관련된 통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기아, 미아, 학대아동, 실종아동, 소년소녀가
장 등 단편적∙부분적 통계에서 보편적 아동의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가 이뤄짐
- 「아동복지법」에 정기적 실태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아동 종합실태 조사를 실시함
- 입양은 요보호아동이 안정적 가정에서 건전한 성장∙발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을 도
모함
- 국내 입양우선추진제, 국내 입양가정 경제 지원,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입양비용지원, 입양양육보조금, 의료비
지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국내외입양인 사후 서비스 지원, 국외입양인 모국 방문 지원, 국내입양아동의
정체성 확립지원 등
- 가정위탁지원은 요보호아동의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하여 양육하도록 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
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자립정착금 지
원, 심리치료비 지워, 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 등 위탁아동 및 위탁 부모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확대함
-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의 의뢰 또는 보호 필요 아동을 발견 시 보호자 및
아동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함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이 있음
- 공동생활 가정 운영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제공, 보호와 양육, 자립을 지원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프로
그램을 운영함
- 디딤씨앗 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아동,
가정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지원하는 것임
-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아동 일부임
- 아동의 보호자, 후원자가 월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만 17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드)
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1) 수립 배경
- 제1차 아동정책 기본 계획(2015~2019)은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분야에서 처음 수립된 중기
계획임
-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아동 정책에서 취약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유
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들을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음
-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되어지는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들은 향후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아동 관련 계획∙대책 수립에 근간이 됨
- 그동안 분절적으로 기획, 시행되던 아동 관련 사업들이 상호 연계, 종합적으로 추진될 기반이 마련됨
- 기본 계획의 범위는 총 5년(2015~2019)이며, 대상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임
- 정책 과제에 따라 임산부 및 18세 이상 청소년도 일부 포함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아동도 포
함됨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아동관련 모든 정책을 포괄하고자 하였음
- 5년 단위 아동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설립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관리
하는 중기 플랜임
- 현재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최종견해의 권고 사항에 따른 2차 아동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중임
(2) 1차 아동정책 기본 계획 내용
- 제1차 아동정책 기본 계획의 비전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임
- 아동기가 생애주기에서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되도록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여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한다는 의미임
- 아동이 행복함을 누리도록 아동친화적 발달 환경을 제공을 하고, 이를 위한 가정 포함 영유아 돌봄 공
간, 교육공간 등이 아동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근본적 변화 전력을 마련하고자 함
- 아동존중은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제 영역에서 아동의 권리주체임을 인정,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
현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발달주기별, 분야별 취약한 요인을 진단하여 근본적인 해소 전략을 마
련하고 있음
-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아동의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지수’를 10년 내 OECD 국가 평균 수
준으로 향상시켜 아동 행복도를 증진하고,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조송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설정함
- 추진 영역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의 4개 영역 및 기본 계획 실행
기반 조성 등 총 5개 부문에 걸쳐 16새 중점 과제, 158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함
-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에서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스스로 의견을 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학업과 놀이∙여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NGO 공동으로 놀 권리 헌장 선포하고,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제1차 놀이정책을 마련함
- 건강한 삶 영역에서는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 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건강을 통합 관리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발달 주기에 따른 예방형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함
- 안전한 삶 영역에서는 생활공간의 위해 요소를 줄이고, 범죄 예방 환경 설계 등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실천을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함께하는 삶 영역에서는 빈곤, 범죄, 다문화가정, 가출, 장애, 이주아동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적인 보
호나 지원 등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적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기본 계획 실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하
고,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하며, 아동관련 부처에서 매년 실시하는 각종 실태조사,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아동정책 기본 계획의 목표
- 각 부처 및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시행할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기본 계
획의 이행되어지는 상황, 정책의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평가 후 공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이행 사항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2017) 시 약 3년간의 기본 계
획 이행관리를 기초로 하여 정책과제, 시행지표 등의 보완 계획을 수립함
- 아동정책 영역별로 개선이 시급한 결과지표를 선정하고 5년 후 변화되는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관리함
- 발달 환경별 주요 정책과제 제시는 진행되어지는 아동복지정책의 실행 및 평가가 추상적이고 모호하
게 진행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
- 국가주도 교육, 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높아짐으로 인해 교육정책에 대한 관(자연스럽게 유
아교육 국가정책인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 교육권 보장: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국
가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한 법적 권리성을 정하고 있음. 국가는 부모 대신 유아를 보육 내지는
교육시킬 책임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시설 확충, 교육기회 증대가 필요함에 따라 정책 필요함
-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경제, 지역, 사회적 신분 등 불합리한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게 하여 줄 것을 요구 할 권리 가진다고 봄. 보편화를 위해 무상교육 실
시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성장발달 도모하여야 함
- 발달심리학적 측면: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통합적이고 조화롭게 이루기 위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함 이 때 유아의 발달에 있어 최선의 환경조건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
- 질적측면: 정책에 국가적 관심을 집중시켜 교육 예산의 확충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교사 지침서 보장,
교원평가 제도 도입 등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함
- 초기 보육정책은 ‘보육비용은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에 기초함
- 아동양육은 가족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됨
- 법정 저소득층 등 일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육료 지원이 있었을 뿐임
-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국가주도 보육료 지원재정이 확대되기 시작함
-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국가 지원에 의한 보육, 공공성 개념이 적극 도입되면서 보육재정이 대폭확
대되었음
- 처음에는 소득별 차등 보육료 지원제도가 도입되었고, 연차별 전체 이용자의 보육료 부담 완화 계획이
수립되었음
- 2006년부터 차상위 계층 이하의 보육 이용자에 대한 무상보육 이루어짐
- 2013년 전면 무상보육이 실현됨
- 전면 무상보육으로 제기된 재정 소요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양육을 유도하는 양육수당 지원
을 확대하고 있음
- 보육정책이란 정부가 보육서비스를 직접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이 담당하던 돌봄의 책
임을 사회가 맡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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