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 관련법은 「헌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일반에 관한 법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전체 아동
복지를 포괄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상 아동의 특성과 욕구 등을
바탕으로 한 법률로 세부적 분류가 가능함
구 분 | 관 련 법 |
아동과 직접 관련된 법 |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청소년기본법, 장 애아동 복지 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 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등 |
공공부조,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윤락행 위 방지법 등 |
보건, 의료와 관련된 법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정신보건법, 지역보건법, 보건소법, 학교보건법 등 |
교육과 관련된 법 |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교 급식법, 학교보건법 등 |
노동과 관련된 법 |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최저임금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
법무와 관련된 법 | 소년법, 소년원법, 보호관찰법, 민법, 호적법, 가사소송법, 보호소년 등의 처 우에 관한 법률 등 |
사회보험과 관련된 법 | 국민연금법, 고용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
행∙재정과 관련된 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지방재정법 |
(1) 헌법
- 아동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제 34조, 제36조 명시되어
있음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이며, 운영사항에 따라서 관계법을
적용을 받게 됨
- 아동복지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이며, 1961년「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되었으며 1981년 전면 확
대∙개정되어 「아동복지법」으로 명칭 바뀌었음, 2000년 전문이 개정되었으며 2020년 일부 개정되었음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하고,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부모는 물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사회적 책임의 원칙을 표방한 핵심적 법령임
가. 「아동복지법」의 목적 및 이념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ㆍ 기본 이념은 제 2조에서 4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의 책임 주체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로 규정하고 있음
- 제 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
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 시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제 5조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는 조항 등 보호자의 책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다.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했을 경우나 보호자의 의뢰는 받은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
라 각호에 해당하는 보호 조치를 해야 함(「아동복지법」 제 15조)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 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ㆍ 양육할 수 있도록 필
요 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 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 행동ㆍ 발달 장애, 성폭력ㆍ 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
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한 금지행위: 제17조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 양육ㆍ 치료 및 교육
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
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항들을 살펴보면
ㆍ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 교육ㆍ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 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ㆍ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8조(사후관리),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라.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 아동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은 다음과 같은 조항으
마련함
ㆍ 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
리기기 설치),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제35조(건강
한 심신의 보존), 제36조(보건소)
ㆍ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등도 명시하고 있음
마. 아동복지시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
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등이 있음(「아동복지법」 제46조)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사업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
례 관리,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등이 있음(「아동복지법」 제49조)
-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아동복지법」 제52조)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
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 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 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
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 연극ㆍ 영화ㆍ 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
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 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
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3) 영유아보육법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이전의 제도 및 보육 정책은 다른 법들을 기초로 이루어짐
-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사업의 주 근거가 되는 법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서적∙인지적
∙사회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족복지를 증진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보육시설에
필요한 설치사항, 보육교사 및 종사자의 자격, 보육시설 운영,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보조,
세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음
- 1961년 「아동복리법」에 탁아시설은 자녀들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지장을 받거나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위탁을 받아 낮 동안 보호하는 시설로 출발하
였음
- 이러한 탁아시설은 보호에만 중점(교육 결여)을 둔다는 지적에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이 법을 계기로 탁아시설은 새마을유아원으로 전환됨
-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함
-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은 운영의 주체가 법인에 한정되는 제한이 있고, 관할 부서가 내무부,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다원화 되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장애가 오자, 보육사업을 체계
화해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으로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게 됨
- 「영유아보육법」은 총칙, 어린이집 설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운영, 건강, 영양 및 안전, 비용, 지도 및
감독, 별칙, 부칙 등으로 구성됨
(4)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등 여러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유아교육 관련 법조항들을 체계적
으로 정비하여 교육체계를 완성하게 한 법임
-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 4법으로 진행되었던 교육이 2004년 「유아
교육법」 제정으로 교육 5법을 완성하게 되었으며, 국가인적자원의 기초수준 교육을 탄탄히 할 수 있는
계리를 마련하게 됨
- 「유아교육법」 제정됨으로 인해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유아들은 질적 수준이 높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
- 독립된 모법이 없어 재정 지원과 교육예산 편성 상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음
-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후 시설확대, 보육재정 확충 등 많은 발전을 해온 보육시설과 비교했
을 때 차이가 극명하였음
- 「유아교육법」제정으로 공∙사립 유치원은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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