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유치원, 어린이집은 대부분 개인과 민간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 영역에 지나
치게 의존하고 있음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폐원률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 누리과정은 국가의 만 3~5세아의 보육∙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투자로써 미래 인적 자원인 유아가
그 대상임
-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되었던 교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였음
- 누리과정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
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구성됨
- 누리과정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추
구하는 인간상으로 명시하였음
- 누리과정의 구성 중점은 다음과 같음
*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하였음
* 3~5세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하였음
*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음
-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비,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였음
- 2013년 3월부터 그 대상을 만3~5세로 확대하였음
(2) 만0~5세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서비스임
- 영유아의 발달단계, 부모님의 필요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6년 7월
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고 있음 (이용시간에 따라 상이한 지원을 제공받게 됨)
- 맞춤형 보육이란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영아시기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서비스임
- 기본 맞춤반 운영시간은 오전9시 ∼ 오후3시(6시간)이나, 지역별 · 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부모가 협의하여 일 6시간 서비스 제공을 준수하면서 9 ∼ 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
정할 수 있음, 긴급보육바우처를 월 15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면 익년도 2월까지 이월할 수 있음
- 종일반 지원 대상은 부모의 취업, 구직 및 취업준비, 임신 및 산후관리, 학업, 장기부재, 입원 및 간병
의 사유가 있거나 부모,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등 가구원 중 장애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자녀임
(3) 유아학비 지원
- 만3~5세 모든 유아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
고, 교육복지 구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임
-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경감을 위해 소득에 상관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를 대상으로 기본 교육과정(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외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과 방과 후 과정에
필요한 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함
- 국공립 유치원은 월 60,000원, 사립 유치원은 월 220,000원임
- 재정의 투명한 운영과 학비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유아의 보호자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지
원 서비스임
- 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
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임
- 일반아동 :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 장애아동 (적절한 교육환경 마련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 교사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 장애아보육료의 50%(197,000원)을 지원함 (국비+지방비)
*단,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
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
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 지원시설의 경우 시, 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
의 50% 지원
(5)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 보호자나 가족의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법정 운영시간 이외의 야간, 휴일 등에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서비스임
- 시간 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60시간으로 보육시간은 기준 시간을 초과한 19:30~24:00, 토요
일 15:30~24:00임, 보육료 지원 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일반아동은 시간당 3,000원, 장애아동은 시
간당 4,000원임
- 야간보육료는 주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하는 것
으로 보육시간은 19:30 ~ 익일 07:30이며, 지원 단가는 만0세 43만원, 만1세 37만8천원, 만2세 31만 3
천원, 만3세 이상 22만원으로 차등 지급됨
-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하는 서
비스로 지원대상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
육은 물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으로 제한됨, 지원 단가는 만0세 64만 5천원, 만1세
56만 7천원, 만2세 46만 9천 오백원, 만3세 이상 33만원으로 차등 지급됨
(6) 초등 돌봄 교실 운영
-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가 방과 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의 1~2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오후 돌봄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의 3~6학년 자녀 중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음
- ‘저녁 돌봄’은 오후 돌봄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52%이하 가정 학생이 대상임
(7)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임
-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임
ㆍ 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ㆍ 문화 체험 :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ㆍ 심리·심성 :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ㆍ 복지 :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
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나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8) 긴급복지교육 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 빈곤 추락 등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임
- 지원대상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
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을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함
(1) 가정양육수당 지원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서
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임
- 소득과 상관없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 월령별 월 10~2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월령, 거주지역, 장애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함)
■ (양육수당)
ㆍ 0~12개월 미만: 20만원
ㆍ 12~24개월 미만: 15만원
ㆍ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ㆍ 0~36개월 미만: 20만원
ㆍ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 양육수당)
ㆍ 월령별 10~20만원
(2) 시간제 보육 지원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가 가정 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 기간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서비스임
-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임
- 양육수당 수급자인 가정양육가구로 월 80시간 지원됨
- 제공 기관은 시군구로부터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6개월에서~36개월 미만 영아로 시간당 4천원의 보육료(정부 3천원, 본인 1천원)이며, 보육료 지원받을
경우 전액 본인 부담임
(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구축하고자 시행되고 있음
- 주 5일 상시 주 5일 상시 개방되는 공간 이용(지역별 운영시간 상이)하여 놀이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참여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며, 18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족이 대상임
(4)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가 부모를 위한 종합적인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상담, 일시 보육서비스, 장난감 대여, 도서 대여, 교재 및 교규 대여, 놀이 공간
제공 등 원스탑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및 유치원 평가제 운영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ㆍ 보육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 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에게는 보육 및 교육 기관 선택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고자 운영됨
ㆍ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함
ㆍ 시설규모별, 특성별 지표에 따라 시설∙운영상 법적 의무준수,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및 안전 등을 평가함
ㆍ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에는 교재나 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음
ㆍ 신청-참여 확정-현장관찰-심의 절차로 운영되며, 평가인증 세부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됨
- 유치원 평가제
ㆍ 교육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 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에게는 보육 및 교육 기관 선택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고자 운영됨
ㆍ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함
ㆍ 교육과정, 교육환경, 건강∙안전, 운영관리 등을 평가함
ㆍ 유치원 자체평가-서면평가-현장평가-평가보고서 송부의 순으로 이뤄짐
ㆍ 평과결과는 유치원의 질 제고를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되어짐
(2)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영유아보육법」에 여성근로자 300명이 상시 근무하거나 5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
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단독 혹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에게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
는 설치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3)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어지고, 민간중심의 공급구조가 해소하며, 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 확충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음
- 저소득층이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이나 어린이집 등이 미설치 되어 있는 지역 등 취약한 지역을 중심
으로 확충하고자 함
-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는 급간식비나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차
량운영비를 지원해 보육인프라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정부지원 장애전담어린이집에도 운영 지원)
-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공공형어인
이집’도 늘려가고 있음
-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이면서 최근 행정처분 이력을 받지 않고, 각종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어린
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함
- 공공형 어린이집은 부모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교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체계적 교육지원 품질관리 지원 등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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