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보호서비스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변화되어지는 현대사회의 가치를 고려한 다양한 사업의 범위가
확장되어질 필요가 있음
- 아동권리의 생존권, 보호권 뿐 아니라 아동의 잠재 능력 발현을 위한 발달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참여권의 차원을 모두 고려한 개선이 요구되어짐
- 아동 시설보호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존 시설보호서비스가 온정주의적이며, 차별적 관점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낙후된 건물에서 집단 거
주나 지역사회와의 단절된 접근성을 갖게 하여 거기에 머무는 시설보호 아동에 대해 낙인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함
- 아동 이익 최우선 중심적 접근, 지역사회 아동보호 중심적 접근, 선 가족보존과 가족기능 강화서비스
적 접근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시설 주거 환경을 현대적인 방향을 개선하고 일반 주거형태인 소규모화된 시설의 확충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
- 대규모 시설보호를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하는 소규모화 사업 실시 필요함
- 이는 발달적 결핍이나 사회·정서적 어려움들을 고려해 아동 개별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심화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함
- 가정 해체로 인한 시설보호에 따른 낙인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일반가정과 물리적 환경을 유사하게 함
으로써 심리적 편안함, 안정감을 제공하여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설아동의 입소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의 빈 공간을 활용하는 다기능적인 역할이
요구되어짐
- 즉, 프로그램 진행실, 심리 상담 및 치료실, 방과 후 돌봄 등 다기능화 되어야 함
-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법 규정이 마련되어 시설의 기능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설아동에게 맞춤형 발달지원을 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시설의 다각화
필요함
- 요즘 부모의 부재로 발생하는 장기 보호 뿐 아니라 가족기능 결손으로 인한 단기보호도 많아짐
- 장기입소를 방지하고 원가족과 재결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접근이 필요함
- 지속적인 사례관리, 경제적 비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시설아동의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역량을 길러줘야 함
- 홀로 세상에서 자립해야 한다는 심리적 고립감,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찾아 극복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함
- 정부는 법적·제도적·정책적인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더 이상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야 함
- 아동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
- 빈곤, 실직, 학대 등과 같이 문제를 접하게 된 아동에 대해 개별화된 접근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전
문가의 역량 강화가 이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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