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 가정위탁보호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 2019년 7월 16일 「아동복지법」 제 10조의 2에 의거해 설립되어짐
-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필요 정책 수립 지원
과 사업 평가등을 위해 설립되어짐
- 국가가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목표로 종합적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아동의 권리를 보다 구체화하고 모든 아동을 촘촘히 돌볼 수 있는 공적체계를 만들고자 분할된 8개의
아동보호관련 중앙기관을 통합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포용국가아동정책’수립 지원, 아동보호를 통한 행복한 성장 보장, 아동의 성공적 자립지원, 아동 돌봄
의 든든한 버팀목, 마땅히 누려야 할 아동의 권리 실현 등의 일을 수행함
- 보호대상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이 보호종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정착하
도록 자립을 지원함
- 요보호아동 대상 교육 실시
: 요보호 아동 자립캠프, 자립체험관 운영 지원, 보호종료(예정)아동 찾아가는 자립교육, 보호종료(예정)
아동 심리정서분야 지원, 보호종료아동 사이버 자립교육운영(경제, 금융, 진로), 자립멘토(바람개비서포터
즈) 운영
- 종사자 대상 교육: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 정책지원 및 환경 조성
: 아동자립콘텐츠 개발, 조사연구,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지원,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아동
자립지원협의체 및 간담회 운영, 홍보
- 아동복지 시설 내 보호중인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보호종료 아동 대상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사례관리 지원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역량강화 및 안정적 자립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 15세 이상부터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중점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상담심리학외에 등록된 전문가에 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 상담비용은 전액지원(회기 당 10만원한)하며, 진로, 대인관계, 성격, 정서문제, 행동 및 습관문제, 연애
또는 성문제 등 포괄적인 상담 가능함
-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아동복지법 제39조) 법적근거에 의해 진행되는 자립지원계획과 종사자의 자립지
원 교육은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구성되고 있음
- 미취학부터 보호 종료 전 자립준비와 보호종 료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자립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
된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Ready?’와 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Action!'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자립을 지원함
- 프로그램구성 및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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