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법적 근거 취약
-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가정위탁에 대한 정의와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보호조치조항 및 가정위탁지원
센터의 설치, 의무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세부적인 법률규정이 아직은 미비한 실정임
- 가정위탁 유형에 대한 구분 없고, 위탁아동을 누가 언제까지 보호하고 양육할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
음 -
양육의지 없는 부모에게 친권상실을 강제할 방안이 없어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도 필요함
(2) 비현실적인 양육보조금
- 위탁가정에서 위탁아동이 적절하게 양육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과 교육 비용 등 필요한
비용이 제공되어야 함
- 현재 위탁아동의 양육을 위해 위탁아동 1인당 월 12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과 의료비, 교육비 상해
보험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음
- 실제로 의료비 및 교육비, 상해보험을 의료보호, 중학교까지의 무상교육, 저소득층 무료 교육비 지급으
로 실제로 지급되는 비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양육보조금의 경우 지방으로 이양된 항목이라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저선을 12만원으로
정한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특례적용에 따라 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는 아동의 최저생계를 위한 생계비로 위탁아동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음
(3) 전문성 있는 위탁가정 선정의 어려움 문제
- 위탁가정은 다른 어떤 주체보다 아동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가정위
탁보호 서비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요인임
- 좋은 위탁가정을 발굴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비현실적인 양육비 지원은 동기
부여는 물론 위탁부모교육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음
- 국민의 의식 부족으로 위탁대상아동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위탁가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4) 가정위탁 중도 해지의 문제
- 위탁가정으로 선정되어 위탁양육하다 아동, 친부모, 위탁부모 등의 요인 중 어떠한 이유로 중도 철회
가 발생할 경우 아동의 발달에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위탁가정 선정을 위한 평가가 좀더 정교화 되어 안정성을 기할 수 잇는 실천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어야 함
(5)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을 위탁가정에 의뢰한 후 적응을 수시로 관찰하고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상담, 자문을 해주어 함
- 성공적 강정위탁을 위해서는 담당 사회복지사와 가정위탁가정이 얼마나 자주 접촉할 수 있느냐에 있
다고 보고한 연구가 많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4~6명의 인력이 위탁부모 발굴, 교육부 위탁양육관리 등을 맡고, 센터당
100~150여개의 위탁가정을 관리하고 있음
- 이러한 인력 구조는 질 높은 사후관리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
- 업무의 복잡함이나 책임에 비해 정부에서 지급되는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1) 가정위탁에 관한 법 정비
- 「아동복지법」에는 가정위탁보호와 사업기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실정임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효과적인 아동보호와 양육을 위한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침, 규정 확립이 필요함
- 가정위탁을 지도, 감독하는 중앙정부기관 역할, 지방자치단체 역할, 가정위탁을 실제로 관리하고 운영
하는 민간단체와의 관계, 친부모와 보호자의 관계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아동을 위탁한 친부모의 의무와 권리를 분명히 제시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2) 위탁가정사업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가정위탁이 발생하는 요인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담당 유관기관간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 가정위탁보호기관은 일선행정기관, 후원기관과의 긴밀한 연대관계를 가져야 함
- 유사기관의 중복 개입과 같은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함
-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탁을 원하는 친부모에게 가정위탁기관은 행정기관 담당자들과 긴밀한 연계를 통
해 정보를 제공해야 함
(3) 가정 위탁 사업 홍보와 교육을 통한 다양한 위탁가정 발굴
-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지 않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 의식 제고를 통해 가정위탁보호를 활
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현재 혈연 중심의 대리위탁, 친인척위탁에 의존하고 있으며, 위탁을 희망하는 가정이 적음, 따라서 다
양한 위탁가정 개발로 개별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체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 위탁사업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수집을 통해 현황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
함 예) 어느 지역에 적합한 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었던 위탁가정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갔을
경우 선별해 낼 수 있는 등 체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뤄져야 함
(5)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 양질의 위탁가정 확보를 위해 양육비지금이 현실화 되어야 함
- 위탁가정이 재정적 부담없이 아동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가정 위탁 부모를 늘리고, 아동이 원
가정으로 복귀 불가능할 경우 아동과 애착관계가 형성된 위탁부모에 의해 입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
- 아동을 위한 교육비, 특별활동,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 지역사회 서
비스, 후원금 연계등을 해주는 것이 중요함
(6) 친부모 지원정책 및 친권박탁규정 제정
-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이 현재 약 90% 정도이며,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경우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친가정 복귀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친권을 정리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 현행법상 사실상 양융권에 불과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위탁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과 가정위탁 관계에 관한 특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7) 그 외
- 위탁가정의 체계적인 사정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 해 중도해지 문제 등을 예방하고 가정위탁의 효율
과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가정위탁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며, 정기적인 모니터
링을 실시하여야 함
- 위탁아동을 위한 자활 및 자립지원 법규정,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아동이 자립하여 한 사회인으로 나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해야 함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확대, 인력충원, 전문화를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효율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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