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밀입양의 문제
-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누구인지 입양부모나 입양아동에게 공개하지 않고 마치 입양부모가 입양아를
출생한 것처럼 가장해 입양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임
- 정당한 혼인관계를 가진 부모에게 태어난 출생을 부여함으로써 편견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여
겼으나, 입양아동이 나중에 자신의 입양사실을 알 경우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양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
고 배신감에 방황하는 경우가 있음
(2) 입양조건의 문제
- 국내입양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기는 불임에서 비롯된다는 점과 불임부부의 경우 대부분 일정기간
불임 치료 후 입양을 결심함으로써 양친자간의 연령차가 아주 클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양친될 자의 하
한연령만 규정하고 연령차의 규정은 철폐해야 함
- 입양 희망하는 가정의 자녀수에 대한 규정 대신 다른 상황을 함께 평가해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함
(3) 입양 취소 및 파양의 문제
- 입양을 조기 안정하기 위해 제소 가능기간을 단축해야 함
- 양친이 아동학대나 착취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는 취소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를
적용해야 함
- 입양 취소나 파양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아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진하고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와 교육이 요구되어짐
(4) 입양비용 및 보조의 한계
- 국내입양지정기관 제외한 전문입양기관의 경우 입양 전 아동양육비를 국고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부담
하기 때문에 입양 시 양부모에게 전액 아동양육비를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양부모에게 많음 부담이 부과
하고 되고 있음
- 장애아동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양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에 대한 물가상승분에 대
한 고려와 함께 의료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5) 국내입양의 문제
- 대부분의 양부모가 아동을 입양하는데 있어 입양아동의 배경, 연령, 성별, 혈액형 등 조건을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선별적임
- 요보호아동 발생률도 많으나 국내입양으로 선별되는 아동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2019년 기준 55%)으
로 국내입양에서 제외되는 아동은 국외입양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과 검토가 요구됨
-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 및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국외입양은 재검토 되어야 함
(1) 입양대상아동의 발생 예방
- 입양의 주 대상이 미혼모 아동과 장애아동임
- 입양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예) 청소년 성교육 강화를 통해 성 가치관 확립-미혼모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
- 신생아의 경우 각종 검사를 통해 장애아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
(2) 입양 관련 법 정비
-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 시 입양아동의 권리 보호와 국내입양 활성화 취지에서 개선되었음
- 종전 시군구 입양신고만 하면 되던 것을 가정법원 허가제로 전환해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입양 신청 시 출생신고를 의무화 하였음, 입양숙려제도의 실시로 아동 출생일로부터 7일이
지나야 입양에 동의하도록 하였음
- 본래 취지와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입양아동 대부분인 미혼모 자녀인데 미혼모들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일종의 사회적 낙인이라 생각해
매우 꺼며, 키우지 못할 아이를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파양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법적 규정도 전무한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
음
(3) 입양아동의 재정 지원 확대
- 가정 환경 및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입양을 기피하고 있음
- 실제 정부의 입양기관이나 입양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입양아동의 양육수당(15만원)을 적정 수순으로 확대 지원해야 함
(4) 입양의 사후관리서비스 강화
- 우리나라의 경우 비밀입양이 일반화되어 입양아동이나 입양가족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가 잘 이뤄지
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현행 법상 1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을 두고 있지만 아동의 정체감 확립시기인 청소년기까지 연장해 실효
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입양가족에게 목적에 맞는 정보제공, 양육에 관한 교육, 문제에 대한 상담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
원이 요구되어짐
(5)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
-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정적 인식이 여전함
- 혈연중심 가치관이나 ‘입양한 아동이 입양사실을 알면 잘못될 것이다’, ‘친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다’ 등
과 같은 부정적 편견과 인식이 만연해 있음
-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전략을 통해 국내입양을 활성화시켜야 함
-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함
- 입양 사각지대 아동(우리나라 입양아동 선호: 어릴수록, 3세 미만 여아에게 집중)을 입양제도권으로 유
인하기 위해 입양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의료비나 양융수당 등 경제적 지원이나 다양한 제도적 장치
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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