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50장. 입양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아동권리와복지

by riho❤️ 2024. 6. 12. 06:51

본문

반응형

50장. 입양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1) 입양의 개념 및 유형


(1) 입양의 개념
-
아동의 입장과 성인의 입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아동의 입장: 생물학적 관계가 아닌 법적·사회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입양부모와 친자의 관계를 맺
게 되는 것
- 성인의 입장: 다른 친생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본인의 자녀가 되도록 관계를
맺는 것
- 즉, 법이 정하는 절차를 따라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서 친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소멸되어지고, 법적
이고 사회적인 절차를 통해 영원한 부모-자녀의 관계가 새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함
- 입양의 목적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ㆍ 아동에게 영구적으로 가정을 갖도록 하고 가족관계를 맺게 함
ㆍ 불임부모에게 부모가 될 기회를 제공
ㆍ 가문계승의 수단이 됨,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됨
ㆍ 자녀를 원하지 않았거나 보호할 수 없는 부모를 위한 대체수단임
ㆍ 아동을 더 양육하고 싶어 하는 욕구와 능력이 있다면 입양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음
- 입양이 성공적으로 잘 성립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 입양부모, 친부모 등 모두의 이익이 함께 고려되
어야 하며, 입양에 대한 기본원리가 지침으로 제공되어야 함
ㆍ 첫째, 아동은 자신이 태어나 속한 가족, 지역사회, 국가에서 양육되어지는 것이 최우선이고 바람직함,
원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 이후 입양이 진행되어야 함
ㆍ 둘째, 우선 아동이 속해 있는 국가나 인종, 문화, 종교집단 내에서 입양되는 가정을 찾는 노력이 필요
함,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배경의 가정을 고려되어야 하며 입양가정은 입양아동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함
ㆍ 셋째, 입양의 일차적인 목적은 입양부모, 입양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며 입양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이 되어야 함(입양 아동의 복지, 욕구, 관심 등)
ㆍ 넷째, 입양은 가정위탁보호, 시설 보호 보다 장기적 안정, 애정, 보호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

구적인 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임
ㆍ 다섯째, 아동이 누려야 하는 복지를 위해서라도 영구적 대리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가능한 신속히 결
정해야 하며, 입양에 있어서 모든 저항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불필요한 지체를 해서는 안 됨


(2) 입양의 유형
- 입양부모의 친족여부에 따라, 입양 설립 주관 주체에 따라, 입양 공개 여부에 따라, 입양되는 장소에
따라 유형을 나눠 살펴볼 수 있음
① 친족입양, 비친족 입양
-
친족입양은 혈연관계에 있는 아동의 친척이 입양하는 경우, 친부나 친모가 재혼함으로 인해 가족이 된
계부나 계모가 입양하는 경우
ㆍ 입양된 아동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생물학적·가족문화적 동질성이나 정서적 유대감 등으로 인해 입양
에 대한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으며, 확대가족의 의미로 친인척의 혈연관계 속에서 양육될 수 있음
-
비친족입양은 아동과 가족이나 혈연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입양하는 것임
ㆍ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이 강해 가문 승계의 수단으로 친족입양이 이뤄졌
으나 최근 입양의 추세를 살펴보면 친족입양이 줄고 있음


② 독립입양, 기관입양
-
독립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하지 않고, 개인에 의해 독자적으로 입양이 이뤄지는 형태임
ㆍ 친부모가 직접 지인, 입양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입양을 보내는 양자제도와 같은 형태
ㆍ 제3자에 의해 금전적 목적 없이 이뤄지는 무료 중개 입양
ㆍ 아동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이뤄지는 불법 인신매매
- 독립입양은 입양에 대한 사전점검이나 사후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양 후 친부모와 문제가 발생
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기관입양은 자발적이거나 혹은 비자발적으로 친부모가 법적으로 아동에 대한 친권을 포기해 입양기관
에서 아동의 법적 대리인이 되어 입양이 이루어지는 형태임
- 입양전문가에 의해 입양절차를 처리되어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을 충족시켜줄 입양가정 선정이나
사후 관리 등이 가능함
- 입양기관이 친부모나 입양부모의 가정을 모두 조사해 가장 적절한 가정을 매칭해 주기 때문에 입양
후 문제가적은 편이나 서류상 절차가 복잡하고 입양하기까지의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음
- 우리나라는 기관입양만을 인정하고 있음


③ 공개입양, 비밀입양
-
공개입양은 입양사실을 입양아동, 주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
-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개입양을 할 경우 입양아동과 친부모, 입양부모가 서로 협의해
어느정도 접촉을 하기도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사실에 대해 입양아동과 그 주변 사람에게만 알리는 정도여서 친부모가 자녀의
입양부모를 선택한다던지, 입양 전후에 친부모와 입양 부모가 서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만나는 등의 본
래 공개입양의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
비밀입양은 친부모가 누구인지 입양부모나 입양아동에게 공개되지 않는 형태임

- 마치 입양 아동을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가장해 입양의 비밀을 유지하는 함
- 국내 입양의 경우 입양에 대한 비밀유지가 쉬운 신생아 입양을 원하는 경우가 많음
-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여기나 비밀로 입양된 아동이 입양사실을 알게 되
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생각을 갖거나 혼란에 빠지는 등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입양의 성
공경험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음)
- (연예인들이 공개입양하면서 ‘가슴으로 낳은 자녀’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 등) 최근 공개입양의 방식이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혈연을 중요시하는 가치와 입양의 편견 등으로 비밀입양이 선호되고 있음


④ 국내입양, 국외입양
-
국내입양은 입양아동이 태어난 나라에 입양되는 형태임
- ‘국가 간 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에서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장 중요
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동이 자신의 출생국에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보장해 주
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아동이 태어난 나라에서 입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협의하고 있음
-
국외입양은 입양아동이 출생국과 다른 나라에 입양되는 형태
- 1950년대 우리나라의 경우 전쟁고아와 혼혈아 보호정책으로 국외입양이 시작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입양 보낸다는 오명을 받기도 함
-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과 인식의 개선으로 점차 국외입양은 감소하고 있음
- 국외입양은 입양아동에게 행복하고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준다는 전제하에 대안으로 강구되어야 함


2) 입양의 역사 및 현황


(1) 입양의 역사
-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에서 입양을 실천해옴
-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입양은 가문을 승계하기 위해서, 혈육의 결손이 있을 때, 노동력을 확보 등을 위
해 남아에게 집중되었던 양자제도에서 그 유래를 살펴볼 수 있음
- 현대의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입양실천 원리와는 달리 성인이나 사회적인 욕구,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
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삼국시대부터 일반 서민 사회에서 행해졌던 업둥이, 고아 수양등의 관습이 있었음
- 고려시대에는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양자제도가 있었음
- 조선시대에는 ‘수양임시사목’ 제정을 통해 유기 또는 부랑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수용
보호하거나, 민가에서 수양하여 양자녀 또는 노예로 삼는 경우가 있었음
- 한국전쟁의 여파로 증가한 전쟁고아, 혼혈아동을 위해 1954년 한국아동양호회가 설립되고, 이후 카톨
릭구제회, 안식교성육양자회, 홀트양자회, 국제사회봉사회 등의 이국민 간 원조기관이 설립되면서 국외
입양이 활발했으나 국내 입양에 대한 관심은 전혀 보이지 않음
-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해외입양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1976년 「입양특례법」개정
국내입양 부양책을 모색했으나 주로 국외입양에 집중되어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갖게 됩
- 정부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오명을 벗기 위해 국외입양을 축소하여 가정위탁제도의 도
입을 포함한 국내입양 활성화를 모색하게 되었음, 이는 국외입양에서 국내입양으로 방향을 돌리는 결정
적인 계기가 됨
-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문개정된 뒤 2011.8.4. 법률 제11007호로 현재의 명
칭으로 변경되어 전부 개정되었으며, 국내 우선입양을 원칙으로 입양부모의 자격을 강화함
- 요보호 아동의 인권 강조와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사회상황변화로 국내입양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2) 입양 현황
-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이뤄진 것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0년 중반부터라 할 수 있음
- 특징적 경향을 살펴보면, 국외입양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국내입양의 경우 혈연 중심적 특징으로 신생
아, 정상아, 입양부모 중심의 비밀입양 위주인 탓에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함
- 국내입양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입양 후 친자 출산이나 부부문제, 경제 문제와 같은 입양가정의 사
정 혹은 입양아의 신체적·정신적 결함, 부적응 등 입양아의 사정에 따라서 양부모가 파양을 원하는 경우
가 발생하는 것 등과 관련이 있음
- 그러나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국외입양아동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국내입양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
고 있음
- 국내입양의 경우 자녀가 이미 있거나, 장애아 입양, 공개입양, 여야 입양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경향
을 보임
-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입양 아동 현황'에 따르면,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2019년까지 입양인 수는
국내 8만864명(32.5%), 국외 16만7천864명(67.5%) 등 총 24만8천728명임
- 2009년 이전까지 입양 아동은 23만5천630명으로, 이 가운데 국내 가정 입양 비중은 31.0%(7만2천947
명)로 국외 입양(16만2천683명)을 크게 밑돌았으나, 이후 10년 동안 국내외에 입양된 아동은 모두 1만3
천98명이었는데, 입양의 국민 인식이 달라지면서 전체 입양 아동 가운데 국내 입양비중이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해외 입양을 압도하고 있는 추세다.
- 연도별 국내 입양비중을 보면 2011년 62.8%(1천548명), 2012년 59.8%(1천125명), 2013년 74.4%(686
명), 2014년 54.4%(637명), 2015년 64.6%(683명), 2016년 62.0%(546명), 2017년 53.9%(465명), 2018년
55.5%(378명), 2019년 55.0%(387명) 등임
- 이러한 변화는 시설보호 중심의 아동보호 방법을 지양, 가정위탁보호와 입양을 지향하는 아동보호의
정책적 변화와 아동복지를 주요한 기초로 하는 입양관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런데 최근 국내 입양이 주춤하고 있는 실정임, 그 이유는 2012년부터 개정, 시행된 '입양촉진·절차에
관한 특례법'(입양 특례법)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이 법은 미혼모가 아기를 입양 보내려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했고, 출생신고
를 하지 않은 아이는 입양기관에 맡길 수 없게 했음, 그러다 보니 이른바 '베이비 박스'에 신생아를 놓고
가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으며 입양 가정이 아니라 보육 시설에서 자라게 되는 비율도 높아졌음
- 미국에서는 노네임(No name)·노블레임(No blame)·노셰임(No shame)이라는 원칙에 따라 아이를 버린
엄마의 이름을 묻지 않고, 비난하지도 않으며, 이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는데,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
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임


3) 입양의 구성요소 및 절차


(1) 입양 구성요소
1) 입양아동
- 자신의 친부모와 태어난 가정을 떠나야 하는 입양아동이 원하는 것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전
하게 성장할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입양가정을 보장받는 것임
- 양부모의 요구에 치중해 입양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원조한다면 입양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것임(자신의 근본과 뿌리에 대해 알 권리)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 4조, 제 6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입양아동의 자격은 18세 미
만의 아동으로서 부모,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단, 15세 이상 아동인 경우 본인의 동

의가 있어야 함
- 연령에 따라 영아입양, 연장아입양으로 구분되며, 영아입양의 경우 영아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닌 원치
않는 또는 키울 수 없는 처지의 친부모와 양부모의 복지를 우선으로 한다는 인식 때문에 논쟁이 있을
수 있음


② 입양부모
- 혈통에 의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부모가 된 자,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
해 부모가 됨
- 새로운 가족구성원을 얻고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동시에 혈연으로 맺어지는 부모-자식 간에 갖
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짐
-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는 가정이 필요한 입양대상아동에게 건전한 양육을 받게 할 영구적 가정을 제
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인 것에 중점을 두지만,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양부모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도 갖고 있음


③ 친부모
- 입양대상 아동의 친부모는 합법적인 혼인관계 여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음
- 합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친부모가 가정불화, 빈곤,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가정 해체로 더 이상 자녀
를 양육할 수 없어 입양을 의뢰하는 경우와 비합법적 혼인관계의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의사나 능력
이 없을 때 입양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음
- 비록 양육권은 포기했으나 혈연적 관계인 아동의 생사여부와 복지에 관해 알 권리는 보장받아야 함
- 입양실무에 있어 입양아동과 친부모의 알 권리는 존중하고 동시에 입양부모의 보호양육권에 대한 욕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④ 입양기관
- 입양의 세 구성요소가 갖고 있는 권익이 균형 있게 이뤄질 때 발전이 기대될 수 있음
- 따라서 입양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함
ㆍ 친부모: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경우, 그들 자신의 아동의 포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
려운 것임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해야 하며, 입양을 유도하는 쪽으로 아동포기를 강요
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친권포기 여부 결정을 존중해줘야 함
ㆍ 양부모: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함, 정확한 입양 정보와 사전교육을 통해
입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돕고 왜곡된 입양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이며 전적으로 개
입해야 함
ㆍ 입양아동: 입양 진행과정에서 입양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함
ㆍ 입양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시키고, 사회가 입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


(2) 입양 절차
-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절차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
- 입양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ㆍ 입양신청접수: 입양을 희망하는 입양부모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친가정조사신청서 가족
관계증명서 등을 입양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입양 신청함
ㆍ 양친가정 조사 및 준비: 서류가 접수되면 입양기관에서는 입양부모의 입양 동기, 욕구를 파악하고 입
양자격을 갖추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2회 이상 가정방문을 실시해 양친가정조사서를 작성함, 이를 입
양부모가 발급받은 후 8시간 교육(입양아동이해, 입양부모의 역할, 입양아동의 특성, 입양 시 도움이
될 정보)을 이수 받고 양친교육이수증명서를 받게 됨
ㆍ 결연: 입양대상 아동과 입양부모가 만나 선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결연이 맺어지면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양친이 될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연락처 정보 등이 입양정보통합관리시
스템에 등록됨
ㆍ 가정법원 허가: 결연이 맺어지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 법원은 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양허가를 반려할 수 있음
ㆍ 입양의 성립: 허가가 결정되면 입양기관에서 입양부모에게 아동을 인도하고,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
부하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차체에 친양자 신고를 하면 모든 입양절
차가 마무리 됨
ㆍ 사후관리: 입양기관에서는 입양이 성립 후 아동이 입양가정에서 잘 적응하는지 입양가정을 방문에
조사하고 확인함, 입양이 평생 과정적 개념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