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유아교사는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생활경험이 다른 유아들의 구성원들과 다름을 이해하고, 이들
의 관계를 고려하여 관계적 지원을 해야 함
- 다문화가정 유아가 또래관계를 통해서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다문화가정의 다름을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해야 함
- 둘째, 유아교사는 문화차이를 발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함
- 다른 문화적 배경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오해 등을 겪을 수 있음 따라서
교사가 적절히 개입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유아교육기관에서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교육을 하는 전담인력인 교사로서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함
- 유아교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편견을 딛고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성찰의 과정을 지속적으
로 실천해야 함
- 넷째, 다문화가정 유아의 부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부모님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다문화가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해야 함
- 다섯째,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역할
을 수행해야 함
- 여섯째, 다문화가정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할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사교육이나 연수에
참여해야 함
- 교사교육과 연수는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울 수 있
음
- 첫째, 의사소통의 어려움, 학습부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육과 교육에서 부부간의 협력 증진이 필
요함
- 자녀 양육할 때 양육이나 교육 방식 등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결혼 초기부터 합의하도록 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자녀 양육에 협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 탈법적인 결혼중재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형태에 따른 가족상담 및 지원 필요함
- 둘째, 다문화가족의 상호문화 이해 증진을 교육제공이 필요함
- 다문화가정의 특성: 정서적 갈등, 문화의 적응, 다문화 아동의 어려움: 정서적 문제, 정체성 혼란을 해
결하기 위함
- 그들의 문화에 대해 가족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통역을 지
원하며, 문화적 특성에 대한 교육과정을 통해 상호이해와 존중하는 태도를 모두 갖을 수 있도록 해야함
- 셋째, 국가차원의 경제적 보호가 필요함
- 현재 정부에서는 국적 취득전에도 18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이 대부분 전업주부이고, 미취업상태이지만 자녀교육비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
- 한국말이 서툴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여성이 많아 직업을 갖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녀보육,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넷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집단 따돌림 노출을 해결하기 위해 인식개선이 요구되어짐
- 다문화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일반가족에게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가족, 문제가족으로
분류해서 사회적 개입이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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