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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48장. 다문화가정의 어려움과 복지현황

아동권리와복지

by riho❤️ 2024. 6. 1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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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장. 다문화가정의 어려움과 복지현황

 

-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차이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을 겪게 됨
- 그 생각을 통해 자신의 다름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아동은 그 생각의 과정을 이겨낼 힘이
없어 어려움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됨
- 어린 나이에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함


1) 다문화가정의 어려움


(1) 정체성의 혼란
-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둔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까닭에 모든 것이 열려있음
- 생활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모두 습득하게 되는 장점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한쪽 문화가 인위적으로 억압되거나 통제된다면 이 두 문화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태어난 아
동은 억압과 통제의 요소 속에서 힘들어 하게 됨
- 두 문화가 충돌하는 경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됨
- 생김새가 주변 친구와 다르다는 이유로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놀림을 받게 된다면 아동은 자기 청체
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다문화가정 아동은 부정적인 측면에 더 영향을 받는 차별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 1년간 차별을 경험한 다문화가구 자녀가 2015년 6.9%에서 2018년 9.2%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줌


(2) 언어적 소통의 문제

-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경우 아동들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습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게 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영어권이 아닌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양상이 극대화됨
-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을 한국에서 금기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
도 어머니의 모국어도 모두 미숙한 아동이 될 가능성이 있음(어머니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기 어려
운 상태에서 어머니의 모국어는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
-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중요한 어린 영유아들은 어머니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됨
- 다문화가정 자녀는 언어적 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가정 환경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음


(3) 학업부진
-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초중등 재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도는 2018년 5점 만점에 4.33점으로 2015년
4.51점에 비해 감소하였음
-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학교 공부가 어렵다는 응답이 63.6%로 높게 나타남
-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이 많은 시기에 학업은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함
-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몰입해야만 하는 공부는 자연스럽게 소홀해 질 수 밖
에 없으며, 힘든 과업이기만 함
- 따라서 학업수준 또한 많이 뒤처지게 됨
- 공부도 잘 못하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으니 위축되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나 과잉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함
- 위축의 경우 의사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과잉행동은 부정적 낙인을 초래해 아이들의 어려움을 가
중시킴
- 다문화가정 자녀도 학원 등 사교육을 받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것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
워하는 불안이 강함
- 정보력이 다른 가정의 어머니에 비해 부족해 아이의 적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

 

(4) 집단 따돌림에의 노출

 

- 경쟁에 물든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의 스트레스
많음
- 나가서 운동하거나 놀이를 마음껏 하지 못하고
교육기관에서, 학원에서 딱딱한 책상에서 공부하
기만을 강요받는 아이들은 적절히 자신을 드러내
고 표현할 권리를 누리지 못함
- 각박한 학생들의 현실은 자신보다 못한 약자를
찾아 자신의 부족함을 보상받고 싶게 함
-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현재 학교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이러한 학교폭력에 피
해자가 될 있음
- 생김새가 다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공부도 잘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됨

(5) 정서적 문제
-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 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하며 언어적, 대인 관계적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의 정서 상태는 매우 우울할 것임(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음)
- 많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겪게 되는 이러한 정서적 문제는 아동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함
- 다문화가정은 두 가지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두 가지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구사
할 수 있는 등 비다문화가정이 가지지 않은 좋은 점이 있음에 불구하고 지금껏 보고되는 다문화가정
의 아이들 특성은 어려움이 부쩍 부각됨

- 우리 사회가 다문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우리 문화 속에 억지로 흡수하려고 하거나 통
제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임
- 장점이 아닌 단점을 바라보는 시각에 노출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상실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
- 아동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점의 변화가 촉발하는 아동복지적 서비스가 절실한 때임


2)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 현황


(1) 다문화가정 지원의 필요성
- 우리 사회는 이미 많은 외국인과 이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충분히 인종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나, 이들과 어울려 살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 다양한 문화가 직접적으로 동화되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언어적 소통에서부터 기본문화에 대한
인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장애가 발생되어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가족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가족해체의 위기까지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시민의 인식 전환,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 및 정책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 다문화가정 또한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해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음
- 다문화가정 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정하성 외, 2008)
ㆍ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
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음,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권리를 국적과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며,
국가를 이를 보장해야 함
ㆍ 오늘날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지원임,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노동
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지지
는 않음, 그러나 국제인권법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는 국
제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요구되어지고 있음,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불
법 체류 외국근로자의 교육권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ㆍ 우리 사회의 후세대 양육을 위해서도 필요함, 국제결혼을 한 여성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는 단순
히 외국인에 그치를 것이 아니며 한국인과 결혼해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
원이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사람임
ㆍ 인간안보의 관점에서도 필요함, 증가하는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가족의 사회 통합, 특히 자녀들
의 사회통합은 장차 우리 사회의 안위를 좌우 할 만큼 중요한 사항임


(2)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 국제결혼에 의해 형성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주요 주관부처로 되어 있음
- 결혼이주자는 이제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으며,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권보호, 자녀
교육 강화, 국민의 인식 개선 및 제도 개선은 사회적으로 공통된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
-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3월 제정되어 9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 12조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
책(2008. 10.30)을 추진근거로 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 설치
하여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임

주요시책 실행내용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증진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
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
요한 조치를 해야 함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제6조)
결혼 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ㆍ 청소년
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
과 직업교육ㆍ 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제7조)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해야 함.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산전·산후 건강관리의
지원(제9조)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
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8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
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 가정폭
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아동보육 및 교육
(제10조)
아동ㆍ 청소년 보육ㆍ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 청
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제1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
문화가정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
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① 여성가족부의 지원정책

 

-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
- 지방자치단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보건소 등 지역 내 관련 기관과 연계를 구축하여 발굴된 다문화 가
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회원등록을 하고 가족사업실적관리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
으며, 지속적인 접촉을 하며 한국생활 적응을 도움
ㆍ 한국어교육: 수준별 정규 한국어 교육(1~4단계, 각 100시간) 및 진학반, 취업대비반 등 지역별 특성
에 따른 심화과정(특별반)운영
ㆍ 통역·번역: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센터별 1~4개 언어로 통역·번역서비스 지원
ㆍ 상담 및 사례관리: 심리검사, 법률상담, 위기가족 긴급지원, 외부상담기관 연계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ㆍ 결혼이민자 대상 사회적응교육, 취업교육 지원: 취업기초 소양교육, 취업훈련전문기관(새일센터, 워크
넷 등)연계, 소비자·경제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자조모임 등
ㆍ 가족교육: 부부교육,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부부갈등해결 프로그램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ㆍ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발달정도 평가, 언어교육,
부모 상담 및 교육방법 안내 등 서비스

ㆍ 방문교육(자녀생활): 독서코칭, 숙제지도 등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ㆍ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가정 내 이중 언어 사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부모-자녀 상호작
용(놀이, 동화·동요 등의 활용방법) 코칭 서비스 등 제공
② 보건복지부의 지원정책
-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문화가정의 실정과 욕구를 파악한 후 영유
아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다문화 특성화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육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문화적 역량 강화, 전
국 영유아 보육교직원 교육과 보수교육과정에 다문화가정 영유아보육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음
- 다문화가정 영유아보육프로그램 보급, 건강보험 가입의 적극적 홍보와 외국인 전담진료병원에 대한 홍
보, 보건소중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검진, 진료, 교육,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활용·개발하
여 국제결혼이주여성 대상 프로그램 제공, 무료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안내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정책
- 다문화사회의 서로 ‘다름’을 포용하는 다문화이해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확대 실시, 문화소외계층에 대
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대상에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하고 언어 및 문화이해 교육 추진
- 외국인·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어교육, 국민들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캠페인 추진, 자국문화 소
개 및 쌍방향 교류증진 프로그램 등
④ 교육부의 지원정책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함으로써 학교생활의 조기적응과
학습 성취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원정책에는 다문화이해교육지원,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연구·개발기반구축, 다문화
가정 학부모 교육 및 상담지원 프로그램 등
-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다문화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구축을 목표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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