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차이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을 겪게 됨
- 그 생각을 통해 자신의 다름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아동은 그 생각의 과정을 이겨낼 힘이
없어 어려움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됨
- 어린 나이에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함
(1) 정체성의 혼란
-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둔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까닭에 모든 것이 열려있음
- 생활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모두 습득하게 되는 장점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한쪽 문화가 인위적으로 억압되거나 통제된다면 이 두 문화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태어난 아
동은 억압과 통제의 요소 속에서 힘들어 하게 됨
- 두 문화가 충돌하는 경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됨
- 생김새가 주변 친구와 다르다는 이유로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놀림을 받게 된다면 아동은 자기 청체
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다문화가정 아동은 부정적인 측면에 더 영향을 받는 차별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 1년간 차별을 경험한 다문화가구 자녀가 2015년 6.9%에서 2018년 9.2%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줌
(2) 언어적 소통의 문제
-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경우 아동들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습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게 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영어권이 아닌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양상이 극대화됨
-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을 한국에서 금기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
도 어머니의 모국어도 모두 미숙한 아동이 될 가능성이 있음(어머니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기 어려
운 상태에서 어머니의 모국어는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
-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중요한 어린 영유아들은 어머니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됨
- 다문화가정 자녀는 언어적 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가정 환경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음
(3) 학업부진
-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초중등 재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도는 2018년 5점 만점에 4.33점으로 2015년
4.51점에 비해 감소하였음
-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학교 공부가 어렵다는 응답이 63.6%로 높게 나타남
-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이 많은 시기에 학업은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함
-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몰입해야만 하는 공부는 자연스럽게 소홀해 질 수 밖
에 없으며, 힘든 과업이기만 함
- 따라서 학업수준 또한 많이 뒤처지게 됨
- 공부도 잘 못하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으니 위축되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나 과잉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함
- 위축의 경우 의사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과잉행동은 부정적 낙인을 초래해 아이들의 어려움을 가
중시킴
- 다문화가정 자녀도 학원 등 사교육을 받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것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
워하는 불안이 강함
- 정보력이 다른 가정의 어머니에 비해 부족해 아이의 적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
(4) 집단 따돌림에의 노출
- 경쟁에 물든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의 스트레스
많음
- 나가서 운동하거나 놀이를 마음껏 하지 못하고
교육기관에서, 학원에서 딱딱한 책상에서 공부하
기만을 강요받는 아이들은 적절히 자신을 드러내
고 표현할 권리를 누리지 못함
- 각박한 학생들의 현실은 자신보다 못한 약자를
찾아 자신의 부족함을 보상받고 싶게 함
-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현재 학교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이러한 학교폭력에 피
해자가 될 있음
- 생김새가 다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공부도 잘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됨
(5) 정서적 문제
-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 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하며 언어적, 대인 관계적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의 정서 상태는 매우 우울할 것임(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음)
- 많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겪게 되는 이러한 정서적 문제는 아동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함
- 다문화가정은 두 가지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두 가지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구사
할 수 있는 등 비다문화가정이 가지지 않은 좋은 점이 있음에 불구하고 지금껏 보고되는 다문화가정
의 아이들 특성은 어려움이 부쩍 부각됨
- 우리 사회가 다문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우리 문화 속에 억지로 흡수하려고 하거나 통
제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임
- 장점이 아닌 단점을 바라보는 시각에 노출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상실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
- 아동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점의 변화가 촉발하는 아동복지적 서비스가 절실한 때임
(1) 다문화가정 지원의 필요성
- 우리 사회는 이미 많은 외국인과 이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충분히 인종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나, 이들과 어울려 살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 다양한 문화가 직접적으로 동화되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언어적 소통에서부터 기본문화에 대한
인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장애가 발생되어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가족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가족해체의 위기까지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시민의 인식 전환,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 및 정책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 다문화가정 또한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해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음
- 다문화가정 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정하성 외, 2008)
ㆍ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
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음,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권리를 국적과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며,
국가를 이를 보장해야 함
ㆍ 오늘날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지원임,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노동
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지지
는 않음, 그러나 국제인권법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는 국
제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요구되어지고 있음,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불
법 체류 외국근로자의 교육권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ㆍ 우리 사회의 후세대 양육을 위해서도 필요함, 국제결혼을 한 여성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는 단순
히 외국인에 그치를 것이 아니며 한국인과 결혼해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
원이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사람임
ㆍ 인간안보의 관점에서도 필요함, 증가하는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가족의 사회 통합, 특히 자녀들
의 사회통합은 장차 우리 사회의 안위를 좌우 할 만큼 중요한 사항임
(2)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 국제결혼에 의해 형성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주요 주관부처로 되어 있음
- 결혼이주자는 이제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으며,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권보호, 자녀
교육 강화, 국민의 인식 개선 및 제도 개선은 사회적으로 공통된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
-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3월 제정되어 9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 12조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
책(2008. 10.30)을 추진근거로 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 설치
하여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임
주요시책 | 실행내용 |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증진 (제5조)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 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 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제6조) |
결혼 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ㆍ 청소년 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 과 직업교육ㆍ 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제7조) |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해야 함.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산전·산후 건강관리의 지원(제9조) |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 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8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 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 가정폭 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아동보육 및 교육 (제10조) |
아동ㆍ 청소년 보육ㆍ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 청 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제12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 문화가정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 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① 여성가족부의 지원정책
-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
- 지방자치단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보건소 등 지역 내 관련 기관과 연계를 구축하여 발굴된 다문화 가
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회원등록을 하고 가족사업실적관리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
으며, 지속적인 접촉을 하며 한국생활 적응을 도움
ㆍ 한국어교육: 수준별 정규 한국어 교육(1~4단계, 각 100시간) 및 진학반, 취업대비반 등 지역별 특성
에 따른 심화과정(특별반)운영
ㆍ 통역·번역: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센터별 1~4개 언어로 통역·번역서비스 지원
ㆍ 상담 및 사례관리: 심리검사, 법률상담, 위기가족 긴급지원, 외부상담기관 연계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ㆍ 결혼이민자 대상 사회적응교육, 취업교육 지원: 취업기초 소양교육, 취업훈련전문기관(새일센터, 워크
넷 등)연계, 소비자·경제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자조모임 등
ㆍ 가족교육: 부부교육,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부부갈등해결 프로그램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ㆍ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발달정도 평가, 언어교육,
부모 상담 및 교육방법 안내 등 서비스
ㆍ 방문교육(자녀생활): 독서코칭, 숙제지도 등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ㆍ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가정 내 이중 언어 사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부모-자녀 상호작
용(놀이, 동화·동요 등의 활용방법) 코칭 서비스 등 제공
② 보건복지부의 지원정책
-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문화가정의 실정과 욕구를 파악한 후 영유
아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다문화 특성화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육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문화적 역량 강화, 전
국 영유아 보육교직원 교육과 보수교육과정에 다문화가정 영유아보육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음
- 다문화가정 영유아보육프로그램 보급, 건강보험 가입의 적극적 홍보와 외국인 전담진료병원에 대한 홍
보, 보건소중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검진, 진료, 교육,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활용·개발하
여 국제결혼이주여성 대상 프로그램 제공, 무료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안내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정책
- 다문화사회의 서로 ‘다름’을 포용하는 다문화이해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확대 실시, 문화소외계층에 대
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대상에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하고 언어 및 문화이해 교육 추진
- 외국인·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어교육, 국민들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캠페인 추진, 자국문화 소
개 및 쌍방향 교류증진 프로그램 등
④ 교육부의 지원정책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함으로써 학교생활의 조기적응과
학습 성취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원정책에는 다문화이해교육지원,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연구·개발기반구축, 다문화
가정 학부모 교육 및 상담지원 프로그램 등
-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다문화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구축을 목표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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