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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45장.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이해

아동권리와복지

by riho❤️ 2024. 6. 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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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장.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이해

1) 다문화가정의 개념


- 다문화가정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며, 우리와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된 가정을 통칭하는 용어임
-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2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용어임(2003년 30여개의 시민단체
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를 추방하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
어로 부르기를 권장 함)
- 특히 다문화가정이란 용어는 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문화, 젠더, 종교, 생활양식 등 그들이 가
지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개념임
- 다문화의 용어가 적합한가?
- 넓은 의미에서 세계 모든 가정이 다문화일 수 있음
- 우리나라도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수많은 다문화를 경험해 왔으며, 빈부격차에 따른 문화의 차이
도 경험하였음, 가정 내에서도 다양한 문화 차이에 따른 다문화현상이 존재함
- 광의의 개념: 자국 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정 포함
- 협의의 개념: 단순히 거주하는 것이 아닌 가족 중 한명이 국적을 취득해 구성된 가정을 의미
- 교육부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은 광의의 개념이 적용되어 국제결혼 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중도입
국 자녀,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까지 포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협의의 개념을 사용
- 결혼이민자 등(외국인) + 한국인(출생, 인지, 귀화 국적 취득자)으로 구성된 가족 혹은 한국인(인지, 귀
화 국적 취득자) + 한국인(출생, 인지, 귀화 국적 취득자)으로 구성된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된 정책대상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 즉, 다문화가정 아동은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한국인이 결혼함으로
인해 형성된 가정의 자녀라고 정의하고자 함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
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아동ㆍ 청소년 보육ㆍ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 청소년 보육ㆍ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 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
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 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 도ㆍ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 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5. 12. 1.>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 중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ㆍ 청소년 보육ㆍ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 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2) 다문화가정의 유형


-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과 외국인근로자가정, 북한이주민 가정으로 나눌 수 있음
-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남성, 여성)+외국인(남성,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 외국인근로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남성,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해 이루어진 가정, 결혼하지 않고 단독
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 북한이주민 가정: 북한 부모 혹은 북한(남성, 여성)+한국인이 결혼해 이루어진 가정
- 여기서 다문화가정 아동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제결혼가정 아동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장ㆍ 단기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 불법체류자의 자녀까지도 모두 포함됨

유형 아동 구분
결혼이민자 가정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
-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
- 외국인 부모가 양육하는 전 결혼에서 출생한 아동
외국인근로자 가정 -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출생한 아동
- 본국에서 결혼해 형성된 가족이 국내로 이주한 가정의 아동
북한이주민 가정 - 북한에서 부모와 같이 입국한 아동
- 부모가 입국 후 출생한 아동
- 북한이주민과 한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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