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의 아동은 가족이 형성되는 과정 뿐 만 아니라 가족생활 안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
으며, 국내외 법제도 이를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아동은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원할 때는 그들 모두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아동의 입장에서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한 보호 장치임
- UN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이 출신이나 태생에 따른 차별이 없이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함을 밝히고 있
음(제2조)
- 가족의 구성이나 구조로 인해 불이익이나 권리의 침해가 받아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임
- 이 협약에서는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아야 하며(제7조), 자신의 의
사에 반해서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되, 부모의 한쪽이나 양쪽 모두로부터 떨어진 아동이 정기
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제9조) 이를 통해 한부모
가족 아동 또한 양 부모와 원활한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기한 것임
- 당사국이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아동의 재정적 책임자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밝히면서 양육비 부담이 부모의 온당함 책임이라는 것을 공고히 하고 있음(제
27조)
-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국가과 지방자치단체게 실시하도록 규정함
- 이혼 소송시에는 자녀 발언권을 인정하고, 이혼 뒤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하지 않거나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와 자녀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민법 등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의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도록 함
- 관계부처에서 실시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 서비스는 한부모가정 아
동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임
- 부모이면서 아동이기도 한 청소년 한부모들의 권리에 대한 우려가 높음
- 임신과 출산으로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다수임
- 또한 부정적인 주변의 인식,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에 대한 어려움, 자립기회의 제한 등으로 이
어질 위험이 있음
- UN 또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실정들이 청소년에게 안전하지 않은 불법 낙태를 강요할 수 있고, 청소년
미혼모에게 학업중단, 아이 입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청소년 한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인권이 우려된다고 표명한 바 있음
- 미혼모, 청소년이라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을 위한 적
극적 개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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