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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41장.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이해와 복지현황

아동권리와복지

by riho❤️ 2024. 6.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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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장.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이해와 복지현황

 

1) 한부모가족의 개념


- 과거에는 한부모가족을 편부모가족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음
- ‘편(偏)’은 조각이나 한쪽이란 뜻으로 편부모가족의 명칭은 완전하지 못하며 ‘결손’, ‘부족’의 의미를 내
포하고 있음
-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편부모가족’ 대신 ‘온전하면서 하나다’라는 의미의 ‘한부모가정’으로
용어가 대체되어 사용되기 시작함
- 이후 「한부모가족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한부모가족’이라고 사용하게 됨
- 한부모가족이라 하면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되어진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을 단순하게 떠올
리게 됨
- 한부모가족이란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이혼, 별거, 가출 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더라도 양육에 실제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혼자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미혼
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를 의미함
-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
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
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
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
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의 개념에는 양부모가 있더라고 사실상 양육에 한 사람만 참여하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
기 때문에 부모 이외에 조부모, 친척 등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한부모가족에 해당함
- 지원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특례조항을 정해서 복지 서비스를 받는 수혜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
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한편, ‘한부모가구’라는 용어는 한부모-아동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며, 양부모가 자녀를 함께 양
육하지만 직장, 학업 등에 의해 부모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자녀와 양부모 중 한 사람으
로 구성된 가족까지 포함되는 의미임(가족이 거주하는 곳에 기반한 개념)


2) 한부모가족의 유형


(1) 부나 모의 사망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발생됨
- 부의 사망으로 인해 한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음
- 원인: 남성에 비해 적은 사회 활동, 안전 추구, 적은 음주량 등으로 불의의 사고 위험이 적음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재혼이 빠르게 이뤄지는 비율이 높음

(2)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행위임
-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 해소와 달리,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부부관계를 소멸하는 것을 법률상 인정하는 제도임
- 이혼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결혼한 후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기 때문임, 결혼한 후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는 결혼생활에서 갈등을 가져오는 뿌리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차이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원인이 됨
- 둘째, 사회적 가치가 변함에 따라서 이혼을 더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 현대사회에서는 이혼
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 따라서 결혼생활이 매우 불행하다고 느낄 경
우 이혼함으로써 불행한 삶을 끝내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음
- 셋째,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겪기 때문임, 부부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높
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이혼율이 높아짐

- 2019년 이혼은 11만 8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2% 증가함
- 조이혼율은 2.2건으로 5년만에 0.1건 올랐음, 유배우 이혼율은 4.5건으로 전년도 대비 0.1건 올랐음
- 이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의 이혼 비중은 4만 9천 건으로 전체 이혼의 44.2%이며, 지속적인
감소추세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이혼의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어느 한 쪽의 부나 모에게 넘겨지게 되어
한부모가족의 형성이 초래됨
(3) 유기에 의한 한부모가족
- 한쪽의 배우자의 유기에 의해 부부 중의 한명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족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임

(4) 미혼에 의한 한부모가족

-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형성되는 한부모가족 형태임
- 사실혼 관계였다가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 한부모가족에 해당됨
-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인상태) 이혼 77.6%, 사별 15.4%, 미혼 4.0%, 별거 2.9%, 기
타 0.1% 인 것으로 나타남

1) 한부모가족의 실태

- 우리나라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인 한부모가족은 그 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2015
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통계청(2018)은 가구유형별 장래 추계자료를 제시하면서 한부모가구를 비롯하여 부모+자녀 가구의 비
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2012년 통계청 자료에서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 것이라는 결과와는 상이함)
- 특히, 모자가족은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의 구성유형별 비율이 가장 높은 가족구성형태임
- 한부모가족이 형성 될 때 어머니가 양육의 책임을 맡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의미
- 한부모가족이 형성되는 주요 요인은 이혼, 사별, 미혼, 별거 등의 순으로 확인됨
- 2000년대 초까지는 사별이 가장 주요한 형성요인이었으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증가율이 현저
히 늘어남(가족관의 변화가 한부모가족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구고 있음을 시사)
- 아동의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재혼, 질병, 경제적 사유 등의 요인은 조손가족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음


4)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


① 이혼 중 부모의 갈등에 따른 어려움
- 부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동은 볼모가 될 있음, 이는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상처를 주게 됨
예) ‘애는 내거야’, ‘내 아이는 나의 미래야’, ‘나는 모든걸 아이한테 투자해 왔어’ 등의 표현은 아동을
재산처럼 취급하는 경우, ‘네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애는 볼 수 없어’와 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
고 이득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이용 될 경우
-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갈등상태에 있는 것을 경험한 경우 아동은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을 표출할
수 있음
예) 부모가 갈등 할 때 보여주었던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폭력과 같은 부정적 행동을 보임, 가족의 해
체 원인을 자기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탓하기
② 정서적 어려움
- 가족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거나 미혼 등의 상태로 부모가 되는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동반 될 수 있
음 -
아동은 아버지는 어머니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제약, 박탈감 등을 느낄 수 있으며, 결손가정이
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기도 함(한부모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또래 관계에서 자신감이 상실 될 수 있음)
- 한부모가족의 아동은 발달단계에 대한 과업 뿐만 아니라 한부모의 부재로 인한 가정환경의 변화, 역할
부담, 사회적 편견등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과업의 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한부모가족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역동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자기 노출이나 자기
개방을 최소화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버티거나 게임 등으로 과목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
음 -
가정 내에 한부모에 대한 모델이 없는 상태로 성장하기 때문에 남녀 관계에 있어서 왜곡되게 배울 가
능성이 있음)
-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한쪽 부모의 역할을 형제, 자매 등이 대신하게 되면서 형제, 자매의 관계가 수
직적 관계가 될 수 있음
- 부모 역시 자녀 양육 및 교육,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
음 (배우자와의 결별로 상실감이나 배신감, 분노감, 우울감 등 심리적인 혼란을 겪는데 긴 시간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 부모의 불안정한 정서 상태는 자녀에게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가하게 할 가능성을 높임
- 한부모가 겪는 스트레스와 상실감이 자녀 양육에 그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
- 한부모가족 아동은 한쪽 부모가 사망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을 양육하고 있지 않
은 부모와 전혀 교류가 없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로 인해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감정 조절의 어
려움을 느끼기도 함
- 한부모가족의 조부모는 자녀의 가족 해체로 인해 심리적 위기에 놓임과 동시에 손자녀양육의 책임을
맡게 되는 조손부모가 될 경우 이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 미혼부모 역시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갑작스럽게 부모가 되어 역할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게 될 위험이 높으며,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심한 것을 후회하거나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적인 분
노를 투사하기도 함
③ 양육의 어려움
- 한부모가족의 아동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양부모와 함께 상호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이 한부모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가 일반가정에 비해 높게 나타
날 위험성이 있음
- 양육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음(양육과 가족 부양을 동시 감당)
- 자녀와 상호작용하거나 교육기관과 소통, 참여하는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여건에서 부모와 깊은 애정을 나눌 수 없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학습
성취력이 낮아지기도 함
- 자신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한 양육자에 대한 불만으로 부모-자녀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기 도 함
- 자녀 양육을 혼자 하는 한부모는 사회통념상 기대되어지는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기도 함 (모자가족-부모 권위 약화 우려, 부자가족- 상호작용의 어려움 경험)
④ 경제적 어려움
- 사별가정의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받기도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배우자의 상속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혼 가정의 경우 재산분할은 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 한부모들은 이전과 달라진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뽑았으며, 이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나
교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중단 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배우자자 없이 혼자서 가계의 경제적 문제 등을 책인지는 동시에 자녀 양육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한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정, 경제적 자원의 총량이 매우 적음
- 연구에 따르며, 한부모가족은 가족 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육
아, 경제활동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가계 수입의 감소나 고용 불안정, 상대적인 빈곤감에 노출되기 쉬움,
일반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가족구성원에게 빈곤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양육을 위해 직장생활을 중단하거나 불안정한 고용의 위험이 높아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도
있음
- 실제로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면 여성배우자가 가장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의 소득은 부모가 이혼
하기 전 소득보다 훨씬 더 적어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가족구성
원은 이전보다 생활의 수준이 더 낮아지고 재정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살 가능성이 높아짐
⑤ 유의점
-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한부모가족은 자신의 가족을 수용하고, 바른 부모
자녀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며, 사회적 관계망이나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을 활용해서 가족의 삶을 개
선하고자 노력함(더욱 응집력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음)
- 가족의 위기를 경험하는 중에 삶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힘들지만 자신의 자녀와 함께 할 수 있음에
행복감을 느끼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는 것임
- 해체된 가족 안에서 새로운 연대를 찾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며, 자신의 처한 열악한 환경을 이
겨내고 내재된 강점을 활용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한부모가 많이 존재함
- 아동 또한 힘든 시간을 거쳐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기도 함
- 한부모가족을 무조건 기능적으로 결손을 가진 가족으로 보기보다 자녀 양육을 통해 건강하게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아야 함
- 즉, 한부모가족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휘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파악
하고 욕구에 근거해서 그에 맞는 지원망을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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