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과 그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양육
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정부 관계부처에
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공적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 되어지고 있음
-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 단체 그리고 아동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 및 단체에서도 민간
전달체계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한부모가족이 정상적인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
으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임
-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요 복지서비스에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목적 |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 족의 생활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
국가 등의 책임 | ㆍ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 ㆍ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ㆍ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한부모가 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ㆍ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 ㆍ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 |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
ㆍ 한부모가족은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 고용 등에서 차별 받지 아니함 ㆍ 한부모가족은 그들의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 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아동 · 청소년 보육 · 교육 |
ㆍ 국가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에 대해 보육과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과 청소년을 차별해서는 안됨 |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 한부모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잘 유지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
ㆍ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
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
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ㆍ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 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 세 이하인 가족
- 지원대상 가구원:
ㆍ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
의 자녀
ㆍ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손자녀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 세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을 말함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2) 복지자금 대여 및 기타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대여
- 이동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문화이용권 지급 등 지원
(3) 주거지원
- 주택분양ㆍ 임대:
ㆍ 한부모가족은 국민주책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받음
ㆍ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영구임대아파트 분양 시 해당 분양공고 조건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입주 가능
-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ㆍ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정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모자
가정 복지시설, 부자가정복지시설, 미혼모가정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음
(4) 법률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
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
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법률구조를 신청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 지원: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아동, 이혼위기가족 대상으로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교육, 문화 서비스를 지원함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원활하게 양
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ㆍ 소득과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에 지원함
ㆍ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
(5) 청소년 한부모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환경을 조
성하고 조기 조립이 가능하도록 지원 제공,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서 자녀 양육을 위한 1인당 월 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일정
액 지원, 고교생 교육비 등을 지원,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활동 시 수당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ㆍ 출산 의료비 지원:
ㆍ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해 산모
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움
ㆍ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 관리에 관련된 의료비 일정액을 진료비 결제 카드를 발급해 산전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관리
(6) 미혼모 · 부 지원기관 운영
- 미혼모, 미혼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양육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권역별 모ㆍ 부자 거점 기관을 전
국에 운영하고 있음
- 미혼모 · 부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출산 및 양육의 응급상황 시 병원비 및 물품 지원, 문화 및 교
육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운영 등을 실시함
(7) 상담 및 정서 지원
- 한부모가정의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가정지원 서비스 제공
ㆍ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ㆍ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의 등의 부양 서비스
ㆍ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ㆍ 교육, 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ㆍ 한부모가정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부모-자녀의 관계를 증진, 가족 간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상담, 교육, 문화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함
(1) 부모 프로그램
- 부모교육 혹은 집단상담으로 한부모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한부모가 겪게 되는
분노, 슬픔, 우울감 등을 덜어낼 수 있도록 정서적인 부분을 지원함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더 가까워질 수 있음
-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모-자녀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당당하게 부모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됨
(2) 자녀 프로그램
-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현재 상황 등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
로그램임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탐색해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소중함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문화,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3) 가족문화 프로그램
- 다른 한부모가족들과 함께 가족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다른 가족들이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고
부모-자녀 간의 신뢰와 상호지지, 친밀감 증진, 가족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부모 자녀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등이 있음
- 가족문화 프로그램 중 자조집단 운영 프로그램은 한부모들이 서로에 대해 위로와 지지, 격려를 주고
받음으로써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운영되어짐
-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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