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제 3조 6호에 따르면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함(요보호아동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 국가는 이를 보호해 줄 책임이 있음
을 정확히 명시)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가정위탁보호사업이란 아동이 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방임, 알코올 중독, 수감 등 가정 내외의
여러 요인으로 친가정에서 정상적 양육이 불가능 할 때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가정 복지서비스를 말함
- 위탁기간은 위탁아동의 가족사정에 따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아동이 자립할 때까지 장기간이 될
수 있음
- 호적에 등재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동거긴 자격으로 아동을 돌보며, 아동이 친가정으로 다시 돌아
가는데 목적이 있음
- 가정위탁은 친가정을 지킬 수 있으며, 아동에게 일시적으로라도 가정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 매우 중
요함
- 즉, 입양과 달리 ‘일시적’으로 아동을 돌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친부모가 아동을 다시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친가정으로 돌아가고, 아닐 경우 입양 될 때까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아동복지 서
비스임
- 아동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해외입양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친부모상담 및 지원을 통해 친
가정에 복귀하도록 하거나 대리가정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동안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거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해체를 방지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음,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제도임
-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ㆍ 첫째, 아동의 가정 내 보호: 아동의 욕구, 요구를 충족시켜 줄 가장 적합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
도록 도움
ㆍ 둘째, 가족기능 회복과 강화: 위기에 처한 아동과 가정 사이에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애착관계를 강화
하기 위해 위탁보호아동과 친부모의 만남을 지원하며, 조속히 재결합할 수 있도록 도움
ㆍ 셋째, 가족 보존: 친가정의 가족기능 회복으로 친가정 복귀를 도움으로써 가족구성원이 가정의 필요
성,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도움
ㆍ 넷째, 아동의 건전한 사회인 육성: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 희망하는 위탁가정에서 양육함으로써 아동
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움
-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요보호아동의 발생유형과 원인에 따른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
ㆍ 가정위탁아동들은 친가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아픈 기억으로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
는 경우가 대부분임
ㆍ 위탁가정내에서도 낯선 아동을 받아들여 생활한다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ㆍ 따라서 위탁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위탁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개별화 되고, 전문가에 의해
다양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어야 함
- 둘째, 가정에서 보호해야 할 아동의 권리와 시설보호의 한계에 의한 필요성
ㆍ 최선의 발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친가정과 친부모에 의해서임
ㆍ 일정기간 가정과 분리되는 경우 차선책으로 시설보호서비스가 주로 제공되었음
ㆍ 이는 모성 박탈, 집단생활에 인한 소위 시설병이라는 현상이 타나나는 등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음
ㆍ 발달 측면에서도 위탁가정보호가 시설보호보다 적절함
- 셋째, 소년·소녀가정 보호의 한계로 인한 필요성
ㆍ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가정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생계, 교육,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자립능력을 배
양하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인 육성이라는 지원사업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구호와 보호차원에
머물러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자립능력과 대처능력을 키우는데 미흡한 실정임
ㆍ 아동이 겪는 문제나 필요에 대한 욕구에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미흡하고, 전달체계
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대적인 의미의 가정위탁사업은 1950년대 이후 추진하였으나,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 적합하지 않아
민간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음
- 1965년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사회복지회, 1972년 동방아동복지회, 1990년 한국사회봉사회 등 4개 기
관에서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위탁사업 시작
- 초기 가정위탁은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보내려는 아동을 위탁가정에 의뢰하고 입양가기전까지 일시적
으로 위탁보호하던 제도였음
- 부모가 일시적으로 양육할 수 없던 아동을 일정기간 보호하는 방법으로써의 가정위탁보호는 법으로만
명시되었을 뿐 2003년까지는 거의 제도화되지 못함
- 1985년 가정위탁제도의 도입을 위해 실시하던 가정위탁보호시범사업이 재정적, 행정적 지원 미비로
실패하고, 이러한 실패는 적용이 어렵다는 인식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함
- 대신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시설보호를 거부하거나 시설보호보다는 지역사회 보호가 바람직하다
고 여겨지는 아동들을 소년·소녀가정 세대라는 제도를 만들어 보호하였음
- 1990년 국제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UN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조치를 권고받음
- 특히, 시설보호중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방법, 대리가정보호서비스의 미비, 소년·소녀가장제도의
불합리성 등이 지적되었음
- 이에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 구체화,
2003년 전국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 민간기관이 위탁운영하도록 함 현재 1개의 중앙가정위탁센터
와 17개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아동복지법」에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라는 내용은 있지만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
으나, 2005년 「아동복지법」에서 처음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역할 및 지원방안, 설치 및 운영 근
거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음
(1) 일반적인 분류
① 유료위탁보호
- 사회기관이 위탁보호를 맡고 있는 가정에게 양육에 대한 비용을 지급함 (엄마가 아이를 낳거나 수술
을 받아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다른 가정에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
-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시설보호가 어려운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입양을 알선하는 기관에서 유로위탁 보
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② 무료위탁보호
- 아동을 기르는 데서 기쁨을 느끼거나 자선차원에서 보호하며, 위탁보호가 처음 등장했을 때 무료위탁
보호유형으로 시작하였는지만 현재는 드문편임
③ 전문위탁보호
- 정서적 문제가 심각하거나 행동은 불안하지만,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아동에게 제
공되어짐
- 위탁부모의 인격과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전문위탁보호의 경우 일반수양부모에게
지급하는 비용보다 많은 액수를 지금하고, 수양부모가 치료팀의 일부로 구성되어짐
④ 장기위탁보호
- 친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거나 영구적인 가정생활이 필요하고, 양자로 맞을 부모의 수가 부족해 입양하
기 어려운 아이에게 장기위탁보호가 제공되어짐
⑤ 고용위탁보호
- 보호하는 아동에게 숙식제공과 임금도 추가로 제공하는 유형과 노동을 대가로 숙식만 제공하는 유형
이 있음
⑥ 집단위탁보호
- 성이 같은 아동을 4~12명 구성하여 한 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유형임, 집단위탁보호는 작은 시
설 또는 확대된 가정과 같은 유형임
- 청소년을 선고하고자 하거나 정서장애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하고자 하거나 사회나 가정에 복귀 직전
아동을 사회생활에 적응시키고자 할 경우임
⑦ 친척위탁보호
- 주로 소년·소녀가정에게 적용됨, 외부의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친인척에게 위탁하여 보호하게
함, 이 경우 소년·소녀가정이 줄고 해당 소년·소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음
(2) 시기에 따른 분류
① 단기위탁보호
- 부모나 아동이 스트레스 받을 경우, 가족에게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잠시 위탁가족과 살게
하는 것임 (휴식보호)
예) 한달에 일주일간 혹은 아동이나 부모에게 스트레스가 쌓일 때 위탁가족과 함께 살게 함
- 단기위탁보호의 하나인 긴급보호는 아동이 급하게 위험상태에 놓였을 때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질 때
까지 위탁보호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수양부모는 아동을 예고 없이 즉시 받아들여야 함
ㆍ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크게 방임하면서 좋지 않은 주거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경우
ㆍ 아동이 상처로부터 회복중이거나 사회복지사가 아동을 면담해서 아동이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ㆍ 유아가 약물에 중독되었으나 부모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② 장기위탁보호
- 오랜기간동안 위탁보호하는 것으로 몇 년간 제공되어짐
- 장기위탁보호는 아동을 입양시키거나 아동을 집에 돌려보내는 것에 비해 아동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
지 못하고, 장기위탁보호를 제공하는 수양부모를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가정위탁보호서비스는 친부모의 사정에 의해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에게 일정
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는 복지제도로서 위탁아동, 친가정, 위탁가정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구
성요소로 하여 협력하고 있음
(1)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 서비스를 받게 되는 아동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겪게 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동이 자신의 집과 분리되어 다른 가정에 위탁될 때 일반적으로는 친부모에 대
한 애정과 증오의 갈등 속에 빠지게 됨
- 거부감, 죄책감, 적대감, 유기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등의 부정적 정서에 노출되기 쉬움
- 요보호아동이 위탁가정에 들어가서 원만하게 적응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조력하는 일이 매우 중
요함
(2) 친부모
- 여러 가지 사유로 자신의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어 가정위탁을 의뢰한 아동의 부모임
-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가정위탁보호의 목표이므로 원가정의 부모는 아동이 위탁된 지 6개월 이내 위탁
아동의 특성과 좋은 부모 역할, 스트레스 대체기술, 심리검사, 부모의 역할 훈련 등 양육기술 습득을 통
한 상실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부모역할과 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됨
(3) 위탁부모
- 일정기간 친가정을 대신해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여 친가정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가정임
- 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일반위탁부모, 대리위탁부모, 친인척위탁부모들은 아동 배치 이전 위탁부모양성
교육 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대리, 친인척위탁부모의 경우 6개월 이내 이수 가능)
- 예비부모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현재 위탁보호를 하고 있는 부모들은 연1회 8시간 이상의 위탁부모보
수교육을 받아야 함
(4)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
- 위탁모를 모집하고 위탁아동이 잘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책임을 갖음
-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기위해 아동과 가정을 사정하여 가정밖에 배치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개입해야 하며, 가장 이용하기 쉬운 위탁가정을 선정해야 함
- 위탁가정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을 위탁가정에 배치하는 동안 그 가정을 모니터하며 아동이
혼란을 가장 적게 겪고 아동에게 상처를 가장 적게 주는 방식으로 아동을 보살펴야 함
- 언제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줘야 함
- 아동격리 시 아동이 심리적 동요나, 민감하고 예민한 반응 혹은 부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친부
모나 위탁부모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 하고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희망적 의사전달과 다시 원가정으
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
- 위탁부모와 신뢰적인 관계를 맺고 전문지식을 갖추고 도움을 주어야 함
(5) 가정위탁지원센터
-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동들에게 위탁가정을 제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
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임
- 위탁아동 뿐 아니라 원가정과 위탁가정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시설보호, 위탁가정보호, 집단가정보호 등 다양한 대체가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약 절반 정도가 시설보호를 받고 있으며, 가정위탁, 입양 전 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 순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전히 양육시설 입소가 높은 순위를 나타나고 있음
- 소년·소녀가정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서 소년·소녀가정제도의
불합리성이 지적되어 나타난 결과이며, 정부는 소년소녀가정을 친인척이나 부양위무자인 조부모와 동거
하는 등 친인척, 친인척 가정 위탁이나 대리양육가정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음
- 가정위탁보호서비스는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가정보호, 친인척에 의한 가정보호가 대부분을 차지하
며 일반가정위탁아동으로 아직 적은 수에 불과함
- 가정위탁보호는 일시적으로 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시설이 아닌 대리가정을 제공해 보다 안정된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양육이 미숙하거나 아동학대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가
정의 부모로부터 일정기간 아동을 분리하는 것으로 적절한 아동복지실천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음
-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가정위탁보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야 함
(1) 가정위탁 신청 절차
(2) 위탁가정 지원 혜택
- 양육보조금 지원: 위탁아동 1인당 월 200,000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
-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ㆍ 지원대상: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ㆍ 지원내용: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 상해보험 지원: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하고 있음
- 대리양육 · 친인척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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