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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와복지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35장.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35장.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1) 자녀양육 및 가족지원


(1) 장애아동수당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지원되는 서비스임
-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임 -
ㆍ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년‘)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이하
- 지급금액
ㆍ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0만원/월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15만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7만원/월
ㆍ 경증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0만원/월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10만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2만원/월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
봉사자가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임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선정기준
ㆍ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선정(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지원을 받는
중간에 만 18세가 됐을 때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ㆍ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
원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1가정당 연 720시간의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

 

 

(3)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하는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ㆍ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
ㆍ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지원
ㆍ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에 지원
ㆍ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 제출시 지원이 가능
ㆍ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지원에서 제외
- 선정기준:
ㆍ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
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ㆍ 법률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ㆍ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ㆍ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내용:
ㆍ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16만원)를 12개월 동안 제공
ㆍ 우울척도 판정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이거나,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
서 검사 후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이 가능
ㆍ 서비스 지원 연장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교육 및 문화 지원


(1) 장애아보육료(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제공되는
서비스

- 지원대상:
ㆍ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
ㆍ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

*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임.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
우 만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도 장
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단,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가능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2)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특수교육보조인력의 자격 및 업무
ㆍ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함(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 제28조제3항).
“특수교육보조인력”이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해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을 말함(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ㆍ 특수교육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된 사람으로 함(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및 관리
ㆍ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보조인력의 채용·배치 등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규제「장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
항).

 

(3)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
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제11조제1항 참조).
-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
행정기관에 2개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령」 제7조제3항).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함(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3항).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
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해야 함(「장애인 등
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5항).
- 교육감은 위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6항).
-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
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
여 실시하는 교육
을 말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8항)


(4) 화상강의 및 병원학교 운영
-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에서 학업수행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아동의 학습지체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임
-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병원 내 설치된 파
견학급이나 인터넷 화상강의 시스템을 이용한 원격 수업으로 학습을 지속하도록 지원
함(소속 학교로 신
청)
- 더불어 장애아동의 삶의 가치증진을 위해 장애 문화예술인 동호회, 창작활동의 협업, 국제교류 지원하
는 문화∙예술 서비스(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해 신청),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서비스(대학 내 장애학생지
원센터 또는 장애학생 지원부서 방문 혹은 인터넷 신청) 등을 운영하고 있음


3) 의료 및 재활 지원


(1)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장애등록 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 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일부를 지급하고, 장애인 연금, 활동지 원 및 중증 장애아동수당 신청 등의 수급자격 확인과 의무 재판
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 위 계층과 국가 유공상
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검사비 일부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
- 진단서 발급비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검사비
기타 장애 : 1만 5천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2)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만성 질환자, 18세 미
만 장애아동 포함)을 지원함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함
아동권리와복지


(3)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
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
- 선정기준: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
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음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
활서비스를 제공함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4)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적용
-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자세보조기구 등의 보장구를 구매할 때 구입금액에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부담을
경감해 주는 서비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구의 세부 기준, 내구연한, 보험급여 기준, 처방 전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
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함


4) 정보접근 지원


(1)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서비스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정보화 생활을 개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
하고자 서비스를 지원

-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
선정기준: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신규 신청자 우선 지원)를 선정합니다.
중증장애인 우선, 저소득층 우선,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가 높은 자
- 지원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ㆍ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ㆍ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ㆍ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신청방법: 17개 광역시청/도청(일부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함

 

(2) 장애인 정보화교육
- 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IT에 소질이 있는 장애인
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임 -
지원대상: 모든 장애인
집합교육: 등록 장애인 방문교육: 장애의 정도가 심한(별도기준) 장애인
-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기회를 제공함
집합교육을 통해 전국 147개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PC운용, OA운용, 생활활용, 멀티미디어 등
을 무료로 교육함
방문교육으로 컴퓨터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1:1 교육을 무료
로 총 20회(1일 3시간씩 주3회)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