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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22장. 교육권의 개념

아동권리와복지

by riho❤️ 2024. 4. 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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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장. 교육권의 개념

 

- 교육권은 ‘교육 받을 권리’와 ‘교육 할 권리’의 두가지 의미로 사용 됨
- ‘교육 할 권리’는 권리 행사 주체에 따라 부모, 교사, 국가의 교육권 등이 있음
- 주제가 정한 방침에 따라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 받을 권리인
‘교육 받을 권리’: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
-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
- 관련 법제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함,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정함
-
교육권은 능력에 따른 교육기관 취학 권리뿐 아니라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받을 권리 포함
- UN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은 교육 권리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무교육 뿐 아니라 능력에 맞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비준국가로 아동의 교육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법제 마련, 교육복지예산 확보, 교육복지 서비스
실행, 전국실태조사 등을 실시
하고 있음
- 우리나라 영유아 취학률은 90% 넘는 수준으로 2012년 누리과정 도입으로 모든 5세아 무상 유아교육과 보
육을 달성하였으며, 2013년 모든 3세와 4세아 로 누리과정을 전면 확대하였음(한국교육개발원, 2019. 한국의
SDG4 이행 현황 연구)

- 그럼에도 표준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절반 수준의 누리과정 지원금, 부모 부담의 방과 후 과정 특성화 프로
그램 및 특별활동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에 대한 부모 체감도는 낮은 실정
- 국공립 유치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하고, 동시에 영유아에게 우수하고
균등한 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중요하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소외계층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대상 과도한 사교육, 획일적∙교수 주도적 누리과정의 운영,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미흡
,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체제로 인한 기관 간 서비스 및 교원의 질적 격차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
음 -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으로 우리나라 영유아의 학습시간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현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국정 과제의 하나로 “적정 학습시간 법제화를 통한 유아중
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선정하고 교육부 SDG4.2이행계획에도 ’참여와 소통, 개방과 협력, 공감과 지원의 교
육문화로 개선‘이 포함되어 있음
- 아동기는
놀이를 통해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동의 교육권은 자발적이고 즐거운 놀이를 통해 충족되도
록 해야 함

- 놀이를 통해 몰입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배우며, 성장하는 ‘놀면서 배울 권리’, ‘놀이를 통해 배울 권리’
써의 교육권으로 이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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